알기쉬운 전략물자

수출허가 관련 수출입보고 규정
작성일 2006.12.26 | 조회수 327


수출허가 관련 수출입보고 규정


  

전략물자의 수출허가를 발급받은 자는 필요시 해당기관에 수출입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관련,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이하 “통합공고”) 제29조(수출입보고)에서는 수출입보고 대상기관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통합공고 별표 2내지 6에 게기된 전략물자(별표 3의 제1부에 게기된 전략물자는 제외)를 수출하기 위해 제23조(수출허가 처리)의 규정에 의해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은 자는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제3조(수출허가기관)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기관에 허가번호, 선적된 품목의 수량 또는 개수, 수입국(도착항), 수입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별표 3의 제1부(원자력 전용품목)에 게기된 전략물자를 수출입하는 자는 원자력법 제10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규제물자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과학기술부 고시 제2004-5호)” 제11조(국제이전) 및 제22조(보고사항) 조항을 준용하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제22조(수출허가요건)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모든 최종사용자로부터 최종사용자서약서를 수령하여 제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은 물론 최종사용자별 거래물량 등 기타 거래내역을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