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관련서류 보관의무 안내
개정 대외무역법 제21조의 “관련서류 보관의무”란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 불법수출 여부를 조사할 경우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 제조자·수출자·수입자·중개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보관해야 할 서류는 관련된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다. ㅇ 확인관련 : 통제품목과 취급품목의 비교·검토 입증서류 여부와 관련하여 통보받은 서류 이러한 보관의무는 각종 수출통제 업무와 관련하여 전략물자관리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면제되며, 위반자에게는 1천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판정관련 :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다른 회사로부터 전략물자 해당
ㅇ 신고관련 : 전략물자 해당여부 신고 서류
ㅇ 통보관련 : 국내 거래 상대방에게 통보한 서류
ㅇ 수출허가·상황허가·중개허가 : 허가 신청서류 및 통보서류
ㅇ 수입목적확인 관련 : 신청서류 및 통보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