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물자 확인 (대외무역법 제21조의2①)
전략물자 확인제도란 제조자, 수출자, 수입자 및 중개자가 취급하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확인을 업체 스스로 할 경우 취급 품목의 HS코드를 파악하여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의 판정메뉴를 이용한 1차 판정 후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에 해당 물자가 속해 있는지 최종 확인하면 된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에 판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YesTrade로 신청할 경우 15일 이내 판정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이 확인 대상이나, 다음과 같이 대외무역법시행령 별표1에 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행서약서를 징구하고 교육명령을 내리며, 1천만원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외무역법시행령안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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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번호
(Harmonized system)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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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류 |
산 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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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류 |
육과 식용설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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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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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류 |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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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류 |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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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류 |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 용의 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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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류 |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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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류 |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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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류 |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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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류 |
곡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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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류 |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전분,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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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류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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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류 |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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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류 |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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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류 |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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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류 |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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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류 |
당류와 설탕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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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류 |
코코아와 그 조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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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류 |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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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류 |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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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류 |
각종의 조제식료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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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류 |
음료,알콜 및 식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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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류 |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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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류 |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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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류 |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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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류 |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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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류 |
모피와 인조 모피 및 이들의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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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류 |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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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류 |
코르크와 그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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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류 |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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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류 |
목재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 재료의 펄프,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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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류 |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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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류 |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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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류 |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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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류 |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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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류 |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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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류 |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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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류 |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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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류 |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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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류 |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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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류 |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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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류 |
시계와 그 부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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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류 |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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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류 |
잡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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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류 |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
□ 전략물자 신고 (법 제21조의3①)
전략물자 신고란 확인 결과 전략물자에 해당될 경우 전략물자 제조자 및 수입자가 이를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 기한은 제조자는 출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터 30일 이내이며, 신고주기는 전략물자 품목별로 최초 1회이다. 신고는 다음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허가기관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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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허가기관 |
소관 품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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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
산업자원부 |
·별표 2의 제1부(일반산업용 물자)
제2부(군용물자) 중 일반방산물자)
·별표 3의 제2부(원자력 관련 일반산업용물자)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
S/W, 기술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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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
·별표 3의 제1부(원자력전용 품목) |
S/W, 기술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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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
·별표 2의 제2부(군용물자)(일반방산물자 제외)
·별표 2의 제1부, 별표 4, 5, 6, 7의 품목을 군사용으로 수출하는 경우 |
S/W, 기술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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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
산업자원부 |
·별표 2의 제1부 중 IL1D∼IL9D
·별표 3의 제2부 중 NR1D∼NR6D
·별표 4 중 MT6, MT12, MT15, MT17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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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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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
·별표 2의 제2부(군용물자) 중 ML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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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산업자원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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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
·별표 2의 제1부 중 IL1E, IL2E, IL3E, IL4E, IL5E, IL6E, IL7E, IL8.E, IL9E
·별표 2의 제2부 중 ML17, ML18, ML22
·별표 3 중 NT8, NR1E, NR2E, NR3E, NR4E, NR5E, NR6E
·별표 4 중 MT1E, MT2E, MT3E, MT4E, MT6E, MT9E, MT10E, MT11E, MT12E, MT13E, MT14E, MT15E, MT16E, MT17E, MT18E, MT19E, MT20E
·별표 5 중 AG2.Ⅲ, AG3.Ⅱ
·별표 6에 게기된 품목의 생산, 제조, 개발 및 사용 등에 이용되는 기술 |
*물품 또는 S/W를 기술과 결합하여 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과 S/W의 수출 허가기관이 수출허가
*과학기술부장관이 군사무기 및 방산물자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 승인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사전동의(추천)를 받아 수출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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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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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전용품목은 과학기술부, 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 기타 산업용품목은 산업자원부 소관이며, 산업자원부 소관품목의 경우 YesTrade에 신고메뉴가 구비되어 있다.
신고항목은 해당품목의 명칭, 규격, 용도, 제조자, 주요판매처 등이며,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신청자, 화학,생물무기금지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조신고하거나,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그리고 신고 제도의 위반자에게는 1천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전략물자 국내거래시 통보 제도 (법 제21조의3②)
전략물자 통보제도란 전략물자 거래자가 국내에서 거래할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품목이 전략물자임을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물자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반드시 이러한 통보를 이행해야 한다.
통보는 전략물자 통제번호 등을 기입하여 서면으로 하며, 3년이내 동일 전략물자를 동일 상대방에게 거래하고 통보한 경우 또는 당해 전략물자를 부품으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를 다시 분리할 수 없을 경우는 통보 의무가 면제된다. 위반자에게는 1천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