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전략물자의 확인, 신고 및 통보 의무란?
작성일 2007.02.27 | 조회수 527

 물품 등의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는 사전에 그 물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전략물자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전략물자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출고일 또는 「관세법」 제248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신고자의 영업 비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해당 전략물자의 명칭, 규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 한다. 수입목적확인서는 기존의 수입증명서의 개정된 명칭이며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 등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략물자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가 그 전략물자를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게 그 물품 등이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3년이내에 동일한 전략물자를 동일한 거래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2. 당해 전략물자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 되지 아니 하고, 당해 전략물자를 다시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