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상황허가란? ‘06년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07년에 공포(1/3) 및 시행(4/4)되는 대외무역법 개정내용에 의하면 상황허가의 개념이 새로 도입되었다. 이는 종전의 1, 2종 전략물자 중 2종 전략물자가 폐지되고 허가신청이 필요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이며, ‘전략물자’가 아닌 품목 수출시 허가가 필요한 상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WMD 제조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된 대외무역법 제21조(전략물자의 공고 및 수출허가 등)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 지정·공고된 물품 등을 “전략물자(종전 ”1종 전략물자“)라 한다. 이 때 상기 전략물자 이외의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이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상황허가”라 한다. 가.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 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하려는 취지나 개연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경우 나.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 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무역거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지한 경우 다. 그 밖에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하는 사유의 일시적 발생 등으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대량파괴무기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수출허가를 받도록 정하여 고시한 경우 또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의 규정에 따라 상황허가 신청(수출허가 포함)을 받은 때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허가 상황허가(수출허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