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Catch-all 제도의 유형 및 우리나라의 Catch-all 제도 비확산체제의 주요 수출통제수단인 ‘Catch-all 제도’에서는 모든 품목/기술에 대하여 WMD의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2) know 통제 3) suspect 통제 ‘Catch-all 제도’의 통제대상품목은 2종 전략물자인 HS 25~40류, 54~59류, 63류, 68~93류, 95류의 품목이며 산업자원부장관이 수출을 허가한다. 단, 원자로 관련 품목(제28류 및 제84류의 일부 품목)의 경우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수출을 허가한다(통합공고 제2조, 제3조 및 별표 7). 4개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지역 국가)인 미국 등 28개국 이외의 지역은 수출제한지역이 된다(통합공고 제20조 및 별표 9). 무역거래자가 수출과 관련하여 입수한 문서 등에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2종 전략물자 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 개발, 사용 및 보관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취지나 개연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경우(know 통제), 기타 수출거래의 조건/상황 등에 비추어보아 수요자가 수입한 2종 전략물자를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 개발, 사용 및 보관 등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무역거래자 및 그 대리인이 인지한 경우, 통합공고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출허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신청하도록 통보받은 경우(inform 통제)에는 수출자는 수출허가기관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4년 10월 20일 ‘통합공고’가 제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2종 전략물자의 설치장소 또는 사용장소가 군사시설 내 혹은 군사시설에 인접하고 있는 지역 또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등의 고도의 기밀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고 또한 그 용도에 의문점이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know 통제)도 Catch-all 통제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통합공고 제20조 제2항 제2호) 2005년 12월 27일 ‘통합공고’ 제2차 개정시 위 내용은 삭제되었다. 수출자는 수출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계약서, 기술사양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등)를 수출허가기관에 제출하며, 수출허기기관은 허가신청 15일 이내에 수출허가번호가 기재된 수출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거부 처리를 하여야 하며,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통합공고 제23조). 우리기업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이나 미국 요소가 일정한 비율 이상 포함된 제품을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최종용도 및 최종수요자를 확인하지 않고 수출하여 ‘거래 부적격자 목록’(Denial Persons List)에 등재되는 경우 당해 기업은 1~25년간 미국과의 수출입이 금지되게 되며,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거래부적격자 목록’에 통제대상 기업으로 등재되는 경우, 참여국들에 의해 3년 이상 수출입을 제한받게 된다. □ 출처 : 『수출통제 이론과 실무』, 박영사
1) inform 통제
수출허가당국이 수출자에게 해당품목이 WMD 개발과 관련된 품목이라는 사실을 '통보'(inform)한 경우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WMD 개발과 관련된 사실을 수출자가 ‘알고 있는’(know) 경우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WMD 개발과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has grounds for suspecting) 경우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를 도입하였고, 2003년 1월부터 국제수출통제품목 이외의 물품/기술이 WMD 등의 개발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이중용도품목), 이들의 수출을 제한하는 ‘Catch-all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Catch-all 제도’는 inform 통제 및 객관적 know 통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제도와 유사하다.
기업이 이중용도 품목을 최종용도 및 사용자 확인 없이 수출할 경우 동 품목이 무기개발과 관련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법률로 당해 기업에 대해 법적 초치를 취해야 하며, 적절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Catch-all 제도’의 시행국으로부터 수출입금지조치를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