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기업내부자율준수제도(CP : Compliance Program)
기업 내부자율준수제도란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영업부와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 및 통제제도를 담당하는 조직을 갖추고 우려되는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정부 허기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수출허가절차를 이행하는 제도로 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EMS (Export Management System)로도 통용된다.
외국의 채택 사례를 살펴보면 선진국의 중견 제조업체, 무역업체와 같은 기업에게 CP 도입은 통제대상 해당여부 판단 및 필요한 허가절차를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예기치 않은 전략물자 수출 연루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주는 위험관리의 제도로 중시되고 있어 미국, EU 등 선진국 기업에는 일반화 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수출통제와 관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한 CP는 개별국가법에 규정된 내용에 상관없이 국제안보와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내부 자율준수제도를 강화하여 국제 규범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부 자율준수제도의 필수요건은 다음의 9개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기업실정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ㅇ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
ㅇ 전략물자 수출심사절차
ㅇ 출하관리
ㅇ 감사
ㅇ 교육
ㅇ 문서관리
ㅇ 자회사 및 관련회사 등에 대한 지도
ㅇ 보고
ㅇ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