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ECCN이란?
작성일 2006.11.28 | 조회수 461


ECCN이란?


 

ECCN(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은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에서 이중용도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목적으로 관리하는 통제품목번호이다. 이는 미국의 이중용도 통제품목리스트(CCL, Commerce Control List) 내에서 품목을 분류하는 번호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통합공고 상에 “IL3.A.1", "MT2.B.2", "NR4.A.3" 등으로 표시되는 전략물자 분류번호와 같은 개념이다.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에 문의해오는 내용 중에는 ECCN이 국제체제 또는 유럽연합(EU)의 통제품목리스트와 관련있다고 생각하거나 “ECCN = 통제리스트"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ECCN은 미국의 전략물자 통제리스트(CCL) 상의 분류번호“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우리 기업이 미국의 통제대상 품목을 수입한 후 그대로 또는 이를 일정비율 이상 부품으로 포함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려 할 경우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재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산업안보국의 관련 양식에 해당 미국산 품목의 ECCN을 기입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미국의 통제리스트는 우리 기업이 이해하고 자사 상품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럴 때 산업안보국의 자문요청(Advisory Opinion Request) 제도를 통해 자사 상품이 상무부 수출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해당하는 ECCN은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으며, 미국 수출허가 전자시스템(SNAP-R)을 사용하여 이를 요청할 수 있다. 뉴스레터 16호(10/31자)에 SNAP-R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으며, 우리 센터에서는 동 시스템의 한글판 사용자 매뉴얼을 내달 초 YesTrade(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