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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의 역외적용이란?
작성일 2006.04.07 | 조회수 425


미국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의 역외적용이란?  



 

 미국 EAR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출뿐 아니라 미국이외의 나라로부터

 재수출이나 재이전(retransfer)을 규제하고 있다. 소위 역외적용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이다.
 


  □ 역외적용의 개요

 

  역외적용은 외국 수출업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강제력은 없으나 이를 준수하는 이유는 미국 정부기관/기업과의 자사거래에 영향 받을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대 위반자는 거래부적격자목록(Denied Persons List: DPL)에 게재하여 공표된다. 벌칙으로는 미국산 품목의 취급제한(금지) 및 법적 제재가 부과되고,  타사로부터 자사(위반자)로 미국산 품목의 거래도 제한된다. 즉, 미국산 품목을 전혀 매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 간접적인 강제력

 

  미국 법을 미국이외 나라의 개인·법인에게 완전 적용이 곤란하다는 것은 누구나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역외적용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은 위반자를 DPL로 공표하여 위반자의 수출 권리를 부인함과 동시에 모든 개인·법인이 위반자와의 미국산 품목에 관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 있다. DPL에 게재된 위반자는 지정된 기간 중 미국산 품목을 취급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기간만료 후에도 명예와 신용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게 된다.

  역외적용에 의하여 미국밖에 있는 위반자에게 벌금이나 금고형을 집행하기는 어려우나, DPL에 게재 공표함으로써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벌금이나 금고형으로 처벌하지 않아도 그 이상으로 기업 활동의 생명에 타격을 주게 된다. EAR 규정을 준수할 것인가 아닌가는 어디까지나 수출자 자신이 판단할 사항이다. 그러나 각국의 많은 기업이 EAR의 준수 프로그램을 자사의 규정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강제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1월 기준으로 EAR에 게재된 DPL 건수는 431건이며 이 가운데 약 절반에 해당하는 200여건이 미국이외의 국가의 위반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외국의 (재)수출규제 위반 적발 즉 역외적용에 매우 철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