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국별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 리투아니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리투아니아는 EU가입 목적을 위해 자국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2004년 5월 EU가입 이후 동 제도를 본격 운영 ― 2001년 11월 자국법에 국제체제에서 적용하는 물품에 대한 통제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2002년 7월 전략물자의 중개 및 전략기술에 대한 통제 조항도 신설 전략물자 수출통제 업무를 총괄하고 허가권한을 갖도록 정비 조항도 마련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 실질적인 수출통제를 위해 미국 등 외국과 협력을 강화 ― 2004년 9월부터 정기적으로 미 수출통제 전문가를 초청, 자국 세관직원 들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식별교육을 실시 유출 방지를 위한 장비 및 훈련 지원 활동 전개 베트남은 2000년 원자력청이 核물질에 대한 수출입규제를 시작하면서 원자력분야부터 수출통제업무를 실시하였고, 2001년부터는 생화학 및 기타 분야에도 同 제도를 전면 도입 ― 산업부는 화학물질을, 보건부는 생물물질을 통제하고 있으며, 그 외 물품은 무역부에서 관장 무기, 군사장비 및 독성화학물의 환적을 일체 금지 베트남은 현재 국경지역에서 위험물품이 불법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력 ―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등 주변국과 협정을 맺어 접경지역에서의 독성화학/방사능 물질의 통과를 엄격히 제한 공동으로 민관 합동 수출통제 세미나를 개최, 수출허가 심사, 물자 검색, 기업 계도활동 기법 등을 전수 장비의 도입과 세관직원에 대한 전략물자 식별 교육을 계획 중 인도네시아는 지난 95년 수출통제법 제정을 계기로 산업무역부, 재무부 등 주도로 전략물자에 대한 통제 업무를 본격 실시 ― 산업무역부내 대외무역총국에서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담당하고 국제 통제동향 등을 반영하여 수시로 수출입 금지품목을 지정 담당하면서 무기류, 핵물질 등 주요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을 통제 간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물품의 수출을 규제하는 제도)는 미시행 2004년 7월 일본과 공동으로 민관 합동 수출통제 세미나를 개최, 수출허가 심사, 물자 검색, 기업 계도활동 기법 등을 전수 ― 2006년 3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3차 아시아 고위급 비확산대화’에 참여, 미국, 호주, 한국 및 ASEAN 국가들과 WMD(대량살상무기) 非확산 협조체제 강화 □ 출처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 2004년 「전략물자의 수출입통과 통제법」을 개정하여 경제부가
* 경제부에 동법의 실질적 이행을 점검하는 별도 위원회도 구성
― 또한 동법 위반시 징역형(최고 3년) 및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
― 2005년 8월 그루지아 국경지역에서의 전략물자 불법유출 점검시 불법
― 2001년 컨테이너 환적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면서 自國 주요항구에서의
. 물품이 국가방위에 필요한 군사장비인 경우 무역부 허가 후 통과
― 불법유출 차단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컨테이너 스캐너” 등 최신검색
― 재무부 산하 세관총국에서는 80여명의 직원들이 통관관리 업무를
* 현재 Catch-all 규제(산업용이지만 대량살상무기 개발, 제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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