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AEO 제도와 전략물자 수출관리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업체) 제도란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와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무역 및 물류업체가 적절한 보안요건을 갖춘 경우 통관상의 특혜를 주는 제도로 현재 EU에서 시행 중이다. AEO로서 통관 제출서류 간소화, 통관절차 결과통보 순위의 선순위 배정 등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내에 전략물자 식별 및 고객관리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08년 1월 1일에 도입된 우리나라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역시 유럽연합의 AEO 제도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향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전략물자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유럽연합 AEO 제도의 보안안전인증(Security and Safety Certificate) 요건 (EC No. 1875/2006 14k조) - 불법적 접근에 대한 물리적 통제 -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상품에 대한 허가관리 절차의 확립 및 이러한 허가대상 화물에 대한 판별 절차의 확립 * 상기 요건의 확보를 위하여 AEO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절차를 확립할 것 권유. → 금지,제한 품목, 이중용도품목, 금수품목 여부 확인 → 관세납부 이외의 요건이 부과되는 품목을 판별 → 관세법 이외에 준수해야 할 법령 파악 → 금수품목에 대한 취급 → 허가 관리 → 잠재적 이중용도품목 식별 - 국제공급망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조치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