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수출통제 업무 개요
작성일 2007.01.30 | 조회수 434

우리나라의 수출통제는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통일부 등 5개의 수출허가 기관과 외교통상부, 관세청, 정보기관 등 지원 기관이 업무를 분담하여 이행하고 있다. 주요 법령으로서는 대외무역법, 기술개발촉진법, 방위사업법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이 있으며, 각 기관별 업무소관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북한과의 거래(반출과 반입)는 통일부가 전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품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품목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위에서 정한 수출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캐치올 제도에 의거 일정한 경우 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은 15일이며, 동 기간 동안 WMD 확산에 전용될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과거 위법수출자 또는 시도자에 대한 세밀한 검토는 물론, 현지 수입자에 대한 분석과 최종 용도에 대한 분석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수입국 현지의 추가 정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교통상부 및 현지 공관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기일은 수출허가 검토기간에서 제외된다. 산업자원부가 심사한 수출허가(개별수출허가) 승인율은 약 95%이상을 보이고 있다.

  

<표> 품목별 수출허가 기관

  

 

구  분

허가기관

소관품목

비  고

물  품

산업자원부

일반 산업용 품목

S/W,기술 제외

과학기술부

원자력 전용품목

국방부

방산물자

방위사업청

방산물자(주요방산물자)

소프트웨어

산업자원부

일반 산업용 품목

--

과학기술부

--

국방부

방산물자

방위사업청

방산물자(주요방산물자)

기  술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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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또는 S/W를 기술과 결합하여 수출할 경우 해당 물품 및 S/W 수출허가 기관이 담당

과학기술부

전략기술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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