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Antiboycott 규정이란? 미 상무부에서는 이스라엘을 거래 상대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이 들어온다는 자국 기업의 보고를 계속해서 받는다고 한다. 이는 주로 이슬람 국가들이 일부 무역관련 법령 내에 자국과의 무역조건으로 상대국에 이스라엘과의 거래를 회피(boycott)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에서는 이러한 요청을 따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상무부에 사실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자국민이 특정 국가의 경제제재 및 수출금지 조치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두가지 법안을 1970년대 중반에 채택했는데, 수출관리법(EAA) 1977년 개정안과 세제개혁법(TRA) 1976년 개정안이 이에 해당하며, 둘을 합쳐 “antiboycott laws”라 부른다. “Antiboycott” 규정의 목적은 미국이 제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특정국의 제재에 자국기업이 참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동시에, 미국의 외교정책에 반하는 외국의 외교정책에 미국기업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TRA 또는 EAR의 관련 불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기업은 이슬람권 국가와의 거래시 또는 여타 거래에서 위에 해당하는 조건이 제시되는지 주의하여 살필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의 적용을 받는 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① 이스라엘 또는 특정기업과의 거래 회피행위 또는 이에 동의하는 것
② 인종, 종교, 성별, 국적에 따른 차별행위 또는 이에 동의하는 것
③ 이스라엘 또는 특정기업과의 거래정보 제공행위 또는 이에 동의하는 것
④ 타인의 인종, 종교, 성별, 국적에 관한 정보 제공행위 또는 이에 동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