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European Union)
가. 관련법령
(1) EU 이사회 규정(Regulation 428/2009)
EU 이사회 규정은 이중용도품목의 수출 및 이전과 최종사용 등을 규정한다. Annex I, IV에서 각각 이중용도 품목과 민감 품목 리스트를 다루며 리스트에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무기금수 및 WMD 관련 Catch-All 통제를 통해 관리한다. Annex IIIa~IIIb에는 개별허가, 포괄허가 및 중개허가의 신청 양식을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신규 일반허가(UGEA) 5종을 신설하기 위한 이사회 규정 1232/2011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12.1.7부터 시행되었다.
< EU 이사회 규정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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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주제 및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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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이전, 중개무역 및 경유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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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용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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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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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리스트 통제품목(Annex I)의 허가 및 리스트에 없는 품목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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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캐치올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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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중개무역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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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경유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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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예외규정(사람의 이동에 따른 기술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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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Annex I이 다루지 않는 이중용도품목의 특별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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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출허가 및 중개무역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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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수출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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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중개무역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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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다른 EU회원국에 있는 품목의 수출허가에 관한 회원국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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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허가심사시 고려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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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허가의 거부, 무효화, 정지, 경유 금지 등의 경우 정보공유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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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허가신청 양식 및 허가의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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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이중용도 품목 리스트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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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통제품목 리스트(Annex I 및 IV)의 변경 및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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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세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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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통관 시의 허가증 제시, 세관의 수출절차 정지 권한 및 그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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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EU 회원국에 의한 통관 절차의 규정 및 세관사무소의 통지 및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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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세관 관활구역에서의 수출, 재수출 및 이전에 대한 세관실시규칙(ECC) No 2454/93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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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행정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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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유럽위원회 및 회원국간 협력, 정보교환, IT 시스템의 구축, 가이던스 및 개인정보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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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관리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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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기록, 기록문서의 보관(3년간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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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소관당국에 의한 정보수집 및 실시검사의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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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기타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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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Annex IV 품목의 역내이전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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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이중용도 조정 그룹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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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위반 시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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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회원국에서 채택된 법령, 규칙 등의 유럽위원회로의 보고 및 3년주기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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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본 규정의 적용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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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EC) No 1334/2000의 폐지 |
(2) 2008/944/CFSP(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2008년 12월 8일, 군사용 기술 및 장비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채택되었으며, 각 회원국에 유럽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에 부합하여 군사용 기술과 장비의 수출 통제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수출허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는 각 회원국에 EU Common Military List의 품목을 수출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담당기관
(1) European Council(EU위원회)
EU 회원국 정상들의 모임으로 EU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라 볼 수 있다. 각 회원국의 국가 원수, 정부 장관과 유럽 의사회 의장, 유럽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EU 외교·안보 정책 대표도 참여한다. 입법 권한은 주어지지 않으나 여기서 이루어진 결정은 EU의 일반적인 정치 지침을 정하는 기본이 된다. 중요한 의제의 설정이나 장기적인 목표의 설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예외적인 사항이 아닐 경우 합의는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며 대체로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공식모임을 가지며 비정기적 모임도 자주 열린다.
(2) European Commission(유럽이사회)
각 EU회원국 대표와 유럽위원회로 구성된 유럽이사회 EC는 EU의 집행기관으로 법안제출권한을 가진다.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EU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각 회원국들의 수출관리 상세 법령을 제정하여 집행하고 우려국가에 대한 제재에도 관여한다. EU수출관리규정에 근거한 수출관리는 각 회원국이 이행한다.
다. 통제내용
(1) 리스트 통제
EU 이사회 규정의 Annex I 및 IV에 규정되어 있으며 Annex I에서는 이중용도 품목을 다루며, 이는 국제수출통제체제(NSG, AG, MTCR, WA) 및 CWC의 리스트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EU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Annex I 품목의 EU 역내이전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이전 품목이 역외로 재수출 될 경우에는 통제 대상이 된다. Annex IV에 규정된 품목은 EU 역내이전이라도 허가가 필요하다. Annex IV는 회원국 일반허가(UGEA : Union General Export Authorization) 대상품목(Part I) 및 비대상품목(Part II)의 분류를 규정하고 있다. Part I 품목은 스텔스 기술관련 품목,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 EC)의 전략적통제품목, MTCR 기술관련품목 등이며 Part II는 품목은 특정 CWC 통제품목, NSG 통제품목이다.
또한, EU 이사회 규정 제22조 10항에서는 Annex I에서 규정된 품목을 역내 이전하는 경우, 해당 품목이 역외에 수출되는 경우에는 통제대상이 됨을 규정한다.
(2) 캐치올 통제
① 대량파괴무기 통제
EU 이사회 규정 제4조 1항에서는 Annex I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을 수출할 시 해당 품목이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당국으로부터 통지 받았을 경우 허가가 필요함을 규정한다. 또한, 제4조의 4항에서는 수출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5항에서는 수출자가 그러한 의심 징후를 가지고 있을 경우 허가를 취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② 군사용도 통제
EU 이사회 규정 제4조 2항에서는 금수국을 대상으로 Annex I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을 수출 시 다음과 같은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을 당국으로부터 통지 받은 경우 허가가 필요하며 또한, 수출자가 알았을 경우에도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 군사적 용도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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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U 회원국의 ML에 게재된 군사품목에 포함되는 경우
② EU 회원국의 군사품목의 개발, 제조 또는 보수에 사용되는 제조·시험·분석기기 및 관련 부속품의 사용
③ EU 회원국의 군사품목 제조공장에서의 미완성품의 사용 |
(3) 통제지역
독자적으로 정한 제재대상국 및 지역은 없으나, EU이사회, 유럽안전보장협력기구, UN안보리가 정한 무기 금수국을 제재하고 있다. 이는 유럽공동외교 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을 근거로 두고 있으며 국가뿐만 아니라 알카에다 등의 우려단체 역시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제재 대상국가 및 단체에 대해서는 무기금수, 자산동결, 특정 서비스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4) 기술이전통제
EU 이사회 규정에서는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팩스, 전화, 전자메일 또는 기타 모든 전자수단을 포함한 전자 매체에 의한 EC 역외 지역에 소프트웨어나 기술의 전달(전화에 의한 기술의 구두전달 역시 수출임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특정 군사용도에 관한 기술지원 통제와 관련하여 2000년 6월 22일, 이사회에서 2000/401/CFSP가 채택되어 각 회원국들은 국내법으로 대응할 의무가 부여되었다. 본 규정이 다루는 대상은 대량파괴무기 및 재래식 무기의 개발 등에 대한 캐치올 통제와 관련한 기술지원이며 기술지원에는 지도, 훈련, 작업 지식전달, 상담 서비스 제공 및 구두에 의한 지원이 포함된다.
(5) 중개무역 통제
EU 이사회 규정은 Annex I에 규정된 품목의 중개무역에 관하여 당해 품목이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등의 용도에 이용될 우려가 있음을 당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허가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우려를 알았을 경우에는 당국에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Annex I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의 중개무역에 대해서도 상기와 같은 통제를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제정할 수 있다.
(6) 경유통제
EU 이사회 규정은 Annex I에 규정된 품목이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고, 당해 품목이 EU를 경유할 경우, 회원국의 관련 당국은 경유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리스트에 없는 품목의 경유 시에도 대량파괴무기 최종사용 및 재래식무기 최종사용 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우려거래자
EU 차원에서의 우려거래자 정보는 없다. 단, 각 회원국의 재량에 따라 우려거래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단, EU 이사회 규정 제19조에서 수출권한이 박탈된 자, 민감용도 사용 우려자, 우회 수출 경로에 관한 정보를 회원국 간 공유토록 규정하고 있다.
(8) 제재조치
EU는 유럽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의 결정에 따라 TFEU(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215에 의거하여 이란, 이라크, 중국,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국가와 알카에다를 포함한 외국 테러 단체에 대해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최종 업데이트 일자는 2012년 6월 18일이다.
< EU 제재 조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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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가 및 단체 |
제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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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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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
무기금수, 제재 대상자 자산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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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
무기금수, 제재 대상자 자산동결, 내부진압용 장비 수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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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무기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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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 |
비정부 단체에 무기금수, 제재 대상자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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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
제재 대상자 자산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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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트레아 |
무기금수, 제재 대상자 자산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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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니 |
무기금수, 제재 대상자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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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
제재 대상자 자산동결 및 EU 역내 출입제한, 이중용도 품목 금수, 원유, 천연가스 분야 관련 장비 및 기술 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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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
무기금수, 이라크산 원유 및 가스 거래에 대한 대금 지금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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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
UN 지정 금수 품목, 무기, 사치품 금수, WMD 개발 협력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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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
무기 금수, 제재 대상자 자산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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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
무기 및 내부진압 장비 금수, 제재 대상자 자산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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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 |
제재 대상자의 EU 역내 출입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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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
무기금수, 제재 대상자 자산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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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단 |
무기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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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
제재 대상자 EU 역내 출입제한 및 자산동결, 무기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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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
무기금수, 시리아산 석유 및 석유 제품 수입금지, 원유 및 가스 산업 관련 장비 및 기술제공 금지, 제재 대상자 자산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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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
제재 대상자 자산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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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 몬테네그로 |
제재 대상자 자산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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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
무기 및 내부진압용 물자 금수, 제재 대상자 자산동결 및 EU 역내 출입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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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
외국 테러단체(알카에다 포함) |
무기 금수, 자산동결, EU 역내 출입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