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아시아 주요국 수출통제제도(6) : 싱가폴Ⅰ
작성일 2012.07.24 | 조회수 361


아시아 주요국 수출통제제도(6) : 싱가폴Ⅰ


 

싱가포르

 

가. 전략물자 수출관리 관련 법령

 

(1) 전략물자통제법(Strategic Goods Control Act : SGCA)

 

전략물자통제법(SGCA)은 싱가포르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기본법으로 2003년 1월 1일 제정되었다. SGCA는 전략물자 및 기술을 포함하여 WMD(대량살상무기) 제조 및 개발 등에 전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의 이전 및 중개행위를 통제한다. 통제대상이 되는 품목은 싱가포르 관세청에서 허가 및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역거래를 할 수 없다. 또한 통제리스트 외 품목 중 WMD 개발과 관련될 경우 캐치올 조항을 통해 통제하고 있으며 우려 최종용도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통제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한편, 전략기술이 기록, 보존, 내장된 서류의 수출도 통제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2) 전략물자통제령(Strategic Goods Control Regulations : SGCR)

 

전략물자통제령(SGCR)은 SGCA를 집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으로서 2004년 1월 7일 제정되었다. SGCR은 수출허가의 신청, 취소, 정지에 관한 조건 및 개별허가, 포괄허가 및 중개업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크게 5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며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SGCR 구성 >

 

구분

구체적 내용

제 1부

서문

용어 정의

제 2부

허가

개별허가 , 포괄허가의 적절한 신청 시기, 첨부서류, 허가 조건,

유효기간, 포괄허가 사용실적의 보고의무 등

제 3부

등록

전략물자 중개를 위한

등록신청, 등록 조건, 유효기간, 취소 등

제 4부

서류 보관

서류 보관

제 5부

기타

벌칙, 몰수 등

자료 : 관련 법령 내용을 필자가 정리

 

(3) 전략물자통제고시(Strategic Goods Control Order)

 

전략물자통제고시는 싱가포르의 통제대상 물품/기술 목록을 고시하고 있다. 1부 군수품목과 2부 이중용도 품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07년도 개정을 통해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WA, AG, NSG, MTCR) 통제리스트 상의 모든 품목을 반영하여 기존 600여개 외에 약 1000여개의 품목을 추가하였으며, 추가된 품목은 주로 바세나르체제(WA) 이중용도 품목이다.

 

(4) 전략물자중개통제고시(Strategic Goods Control Brokering Order)

 

전략물자중개통제고시는 중개시 등록이 필요한 물자/기술 목록을 고시하고 있다. 동 고시에서는 중개를 “제3국간 물자운송에 대한 계약 협정 혹은 교섭을 촉진하는 모든 행위”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