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아시아 주요국 수출통제제도(9) : 대만 Ⅲ 대만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해서 154호 뉴스레터에서는 통제내용 및 수출허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호에서는 대만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집행 현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집행 (1) 벌칙 규정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집행은 세관 및 경제부의 관련 Task Force(이하 T/F)에서 담당하고 있다. 주로 세관은 국경에서의 수출신고 관리를, T/F에서는 정기적 선적 후 검사 및 제보된 개별 안건에 대한 확인 및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대외무역법 제27조에 근거해 전략물자를 수출입 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직접 위법행위를 한 자뿐만 아니라 관련법인, 자연인, 대리인 전부가 그 처벌 대상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병과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1) 허가 없이 통제지역에 전략물자를 이전한 경우 2) 수입 승인을 받은 품목을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통제지역으로 운송한 경우 3) 전략물자 수입 후 해당물자의 용도가 최초 신고된 내용에서 허가 없이 변경되어 핵, 생화학 또는 탄도미사일과 같은 WMD 제조, 개발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또한 대외무역법 제27-2조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 될 때,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수출입의 정지, 수출입업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벌이 부과된다. 한편, 다음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27-2조에 근거하여 3만 대만달러 이상 3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상품의 수출입의 정지 또는 수출입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1) 허가 없이 非통제지역에 전략물자를 한 경우 2)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품목을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非통제지역으로 운송한 경우 3) 전략물자 수입 후 해당물자의 용도가 최초 신고 된 내용에서 허가 없이 변경된 경우(단, WMD와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 변경된 경우에 한함.) 마지막으로, 해외 수입업자 및 최종사용자 등이 대만의 허가 없이 대만으로부터 수입한 물자를 군사용도로 수출하는 경우, 대만정부의 우려거래자 목록에 등재된다. (2) 집행실적 2010년, 대만 정부는 3건의 형사기소와 7건의 수출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하였으며, 벌금부과 건은 없었다. < 대만의 연도별 전략물자 위법수출 집행현황 > (단위 : 건수)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형사기소 4 4 3 3 수출정지 28 14 2 7 벌금형 0 0 4 0 자료 : 대만 무역국(BOFT) 발표자료(Taiwan's Export Control Regime and Its Challe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