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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제제재 가이드(4)
작성일 2011.06.07 | 조회수 270


대북 경제제재 가이드(4)

- 주요 국가별 제재: 미국의 제재


  

□ 주요 국가별 제재

  

가. 미국의 제재

  

미국은 6.25 전쟁 이후 북한에 대해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 TWEA)을 집행하는 한편, KAL기 폭파사건 이후 1988년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취해 왔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UNSCR에 따라 북한 등의 WMD 운반을 저지하기 위한 확산방지구상(PSI)을 이끌어왔다.

  

한때 북미관계가 호전되어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08년 6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인 냉각탑을 폭파하고 대내외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것에 대응해 미국은 적성국교역법의 대북 적용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어서 ’08년 10월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테러지원국 해제의 배경이 된 ’08년 10월 북미 합의 내용 중에서 특히 미 사찰관의 영변 핵시설 핵물질 샘플 채취에 대한 양국간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서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발표 이후에도 아직 수출관리규정 등 주요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있어 북한에 미치는 테러지원국 해제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오히려 최근 발생한 천안함 사태 등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북한에는 WMD 확산, 인권유린, 공산국가 등 테러지원 外 다양한 사유로 여러 법규정에 의한 제재가 부과되고 있어 이러한 제재들은 현재까지도 지속 적용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 주요 제재내용은 부록 4를 참고토록 한다.

  

1) 수출관리규정

’08년 10월 미 국무부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10년 12월 현재까지도 미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 EAR)은 개정이 되지 않아 북한은 여전히 테러지원국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 즉, 여전히 테러지원국 그룹인 국가그룹 E:1에 지정되어 있으며 금수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가) 허가 요건

북한으로 (재)수출시 모든 EAR 적용대상 품목(EAR99로 분류되는 식품과 의약품 제외)에 대해서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미국산 품목을 편입한 외국산 품목을 국내에서 북한으로 재수출하려고 한다면 EAR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해야하는데, 이는 외국산 품목, 즉 수출품의 총 가액에서 미국산 통제대상 품목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서 결정된다. 보통 여타 국가에는 이 최소기준(de minimis) 25%가 적용되나 북한 등 테러지원국은 10%만 초과하여도 EAR 적용대상이 된다.

  

나) 허가심사 정책

EAR §746.4와 §742.19에 따르면 다음 품목들에 대한 허가신청은 일반적으로 거부된다.

- 사치품 (부록 5 참조)

- 유엔지정 금수품 : 무기 및 관련물자, S.2006/814, 815, 853 등 유엔안보리 또는 제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타 금수품

- CB(생화학), MT(미사일기술), NP(핵 비확산), NS(국가안보) 사유 통제품목, 모든 항공기, 헬리콥터, 엔진 및 관련품목, 암호화 품목 등

한편,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품목, 유엔 등 구호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승인한 농산물 및 의료기기 등에 대한 수출 및 재수출은 사치품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승인된다. 상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품목들은 건별로 심사된다.

  

2) 국제무기거래규정

국무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제무기거래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 ITAR)에서는 유엔이 무기 금수조치를 지정한 국가 및 테러지원국은 물론 미국이 독자적 무기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 서비스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로는 벨로루시,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미얀마, 중국,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등이 있다.

  

3) 행정명령 13466호

‘08년 6월, 미국은 적성국교역법의 대북 적용을 해제하면서 동시에 행정명령 13466호를 발부, 해당법에 의거하여 부과되던 제재조치 중 일부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 IEEPA)의 권한 하에 지속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북한 자금의 동결을 지속하고 선박 관련 제재를 지속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미국인은 북한에 선박 등록을 금지하며 북한 기선 운행 승인의 습득이 금지되며 또한 북한 기선 임차, 운영, 보증도 금지된다.

  

4) 행정명령 13551호

‘10년 8월, 미 대통령은 IEEPA 및 유엔참여법(United Nations Participation Act)에 의거, 대북제재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13551호를 신규 발부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 재무장관이 국무장관의 합의 하에 북한의 무기 및 관련물자 거래, 사치품 거래, 자금세탁, 화폐 위조, 현금 밀수, 마약 운송 등 여타 불법 경제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자 등을 지정하여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소유,통제 하에 있는 제재대상자의 자산은 동결 조치된다. 또한 이는 제재대상자에 대한 자금,물품,서비스의 제공이나 수령 금지조치를 포함한다. 지정된 제재대상자는 [DPRK]라는 suffix로 미국 재무부의 우려거래대상자 리스트인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SDN) List에 포함된다. ’10년 12월 1일 현재 [DPRK]로 SDN List에 등재된 자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관리 등 불법경제활동을 지원한 노동당 39호실, 정찰총국 통제하에 북한 재래식 무기 딜러로 활동한 청송연합 등 총 6개 단체 및 개인이 있다.(표4-4 참조)

  

5) 북한제재규정

‘10년 11월, 미 재무부는 행정명령 13466호와 13551호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인 북한제재규정(North Korea Sanctions Regulations)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상기 행정명령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상세 해석을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허가 없이 승인되는 몇 가지 예외적인 거래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법률서비스나 위급 의료서비스를 제재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다. 

  

6) 이란,북한,시리아비확산법

2000년 이란비확산법으로 최초 제정된 법으로 ‘05년 시리아를, ’06년 북한을 제재대상으로 추가하여 이란,북한,시리아비확산법(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t)으로 재명명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란, 북한, 시리아에 다음의 품목을 이전한 외국인에 대해 미 대통령으로 하여금 하원 국제관계위원회(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상원 외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통령에 해당 외국인에 대한 제재 권한을 부여했다. 

- NSG, MTCR, AG, WA, CWC 통제리스트에 기재된 물품, 서비스, 기술

- 상기 리스트에 미등재된 품목일지라도 미국에서 WMD 및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 때문에 이란, 북한, 시리아로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물품, 서비스, 기술

대통령은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대통령이 결정한 기간만큼(통상 2년) 다음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미 정부조달 금지 및 수입 금지(단, 국무부 장관이 제재 대상이 모든 우려행위를 중지했다고 판단시 제재를 부과하지 않거나 부과된 제재를 해제 가능)

- 무기 수출 금지 : 미 정부는 제재 대상자에게 ML(Munitions List) 품목 판매 금지, 무기수출금지법(AECA)의 방산 물자, 서비스 등의 판매 중지

- 이중용도 수출 금지 : 제재 대상으로의 미수출관리법(EAA) 또는 EAR 통제품목 수출허가 발급 금지, 기발급된 허가 중지

  

대통령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하원 관계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상기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대통령이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이에 대한 상세 설명을 상,하원 유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99년 1월 1일 이후 해당인이 시행한 이란, 북한, 시리아로의 이전이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

- 해당인이 시행한 이란, 북한, 시리아로의 이전이 이란의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실질적 기여를 하지 않은 경우

- 해당인에 대한 일차적 관할권을 가진 정부가 관련 비확산 조약 가입국이며 조약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同 이전을 진행한 경우

- 해당인에 대한 일차적 관할권을 지닌 정부가 同 이전과 관련, 해당인에게 의미있는 처벌을 부과한 경우

 

‘00년 이후 ‘10년 12월 현재까지 이란ㆍ북한ㆍ시리아비확산법에 의거하여 총 61건의 제재가 부과되었으며 이중 제재조치가 철회, 만료 또는 포기(waived)된 경우인 39건을 제외한 22건의 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다.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서현희 연구원(02-6000-6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