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수출통제 실무가이드 (9)
- EAR에 규정된 허가예외 中, 기타 예외편 ①
EAR에 규정된 허가예외에는 16개의 종류가 있으며,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출자의 자율적 판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허가예외는 다음과 같이 CCL에 명시된 허가예외와 기타 허가예외로 나눌 수 있다. 금번 제117호 뉴스레터에서는 기타 허가예외 중 TMP, RPL, GOV, GFT, TSU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ㅇCCL에 명시된 허가예외 : LVS, GBS, CIV, TSR, APP
ㅇ기타 허가예외 : TMP, RPL, GOV, GFT, TSU, BAG, AVS, APR, ENC, AGR, CCD
<표> 허가예외(LE)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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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코드 |
허가예외 내용 |
비 고 |
EAR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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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S |
특정 금액 이하의 단일 선적(단, 국가그룹 B에만 해당) |
국가그룹 B
품목별 기준금액 상이 |
§7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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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 |
국가그룹 B(구 자유권)로의 (재)수출 |
국가그룹 B
NS 통제품목 |
§7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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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 |
국가그룹 D(구 공산권, 북한 제외) 내의 민간인이 민간용으로 사용할 목적인 경우 |
국가그룹 D:1
민간용 NS 통제품목 |
§7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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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R |
통제대상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국가그룹 B로 (재)수출 |
국가그룹 B
NS 통제품목 |
§7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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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
ECCN 4A003 해당 품목(4A003.e 제외) 및 관련 기술, 소프트웨어를 Computer Tier 국가로 (재)수출. 미사일 관련(MT) 기술/소프트웨어는 제외 |
테러지원국 적용불가
국가별 적용되는 성능기준 상이 |
§7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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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 |
일시적 수출입 및 재수출, 일시적으로 미국 내에 머무는 (재)수출품, 베타버전 소프트웨어의 (재)수출 |
1년 이내 반환 조건 |
§7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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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L |
부품 교체 및 장비의 수리 및 반품 관련 (재)수출 |
국가그룹 E:1 적용불가 |
§74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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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 |
국제핵안전 목적, 정부간 협력, CWC 사찰, 국제우주정거장(ISS) 관련 (재)수출 |
미국/협력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용도 |
§74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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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T |
선물, 인도적 기증품 |
1달에 1회 이내
통상 $800 이하 |
§74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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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U |
작동 및 영업 관련 기술/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대량시장 소프트웨어, 공개된 암호 소스코드 등의 (재)수출 |
- |
§74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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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G |
일반인 및 승무원의 개인 수화물 |
- |
§74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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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S |
외국의 항공 및 선박이 미국 내 일시적 체류를 마치고 해외로 떠나는 경우; 미국의 항공 및 선박 또는 관련 기자재가 일시적 체류 목적으로 미국을 벗어날 경우 |
국가그룹 D:1에는 제한적 적용 |
§74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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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
국가그룹 A:1 및 협력국으로부터의 재수출; 국가그룹 A:1 및 협력국 간의 재수출 |
- |
§74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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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 |
특정 암호화 물품 및 소프트웨어 (재)수출 |
국가그룹 E:1 적용불가 |
§74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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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 |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쿠바로의 농산물 (재)수출 |
쿠바에만 적용 |
§74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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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D |
쿠바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기증품 (재)수출 |
§740.19 |
□ TMP(Temporary Import, Export and Reexport)
TMP는 일시적인 수출입 및 재수출에 적용되는 허가예외이다. TMP 적용 품목은 해외에 체제 중 효과적 통제 하에 있어야 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원 수출국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본 허가예외의 경우 재수출자의 보고의무는 없다.
① 적용대상 :
ㅇ일시적 수출 : 1년 이내에 수출국으로 반환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1년 이상의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BIS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본 허가예외는 새로운 기술의 배포를 승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에 근거하여 기술을 제공받는 사람은 해당 기술의 배포가 허가 또는 허가예외를 통하여 이미 승인된 대상이거나 NLR의 허가불요한 대상이어야 한다. 또한, 암호화 품목 5E002의 (재)수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재수출시 국가그룹 E:2나 수단에는 적용이 불가하며 만약 TMP를 적용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된 품목을 영구적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하기 위해서는 BIS에 승인을 요청하거나 기존의 허가를 이용할 수 있다.
- 개인용구(tools of trade)로 쓰이는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 Country Group E:2 또는 수단을 제외한 국가로의 일시적 수출에 적용된다. 개인용구는 수출자 또는 수출자의 피고용인의 효과적 통제 하에 있어야 하며 위임된 목적이나 서비스에 필요한 장비나 소프트웨어에 적용된다. 단, 이러한 장비나 소프트웨어는 외국산이거나 만약 EAR 대상품목이라면 합법적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된 품목이어야 한다. 미국인이 또 다른 미국인 혹은 그의 피고용인의 여행 및 일시적 파견에 사용될 개인용구에 동 허가예외 조항을 이용할 때에는 기술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개인용구는 미국에서 해당 당사자가 출국시 함께 이동하거나 또는 당사자 출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도 먼저 운송 가능하다. 수단으로의 수출 또는 재수출의 경우 적용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적용가능 품목과 용도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 교환부품으로 이루어진 kit : 해당 품목은 수출자 또는 수출자의 피고용인에 의한 효과적 통제 하에 있어야 하며, kit가 모두 반환되는 조건이어야 한다. 또한 Country Group E:2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1:1 교환품목은 허가예외 RPL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 반환되지 않아도 되며 손상되어 교체된 품목이 대신 반환되어야 한다.
- 전시, 데모용 품목 : Country Group E:1을 제외한 목적지에 적용 가능하며 해당 품목이 수출자 또는 지정된 판매 대리인에 의한 효과적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품목이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 수출자가 소유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효과적 데모를 위한 최소한의 부분을 제외하면 그 품목의 원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BIS의 승인 없이 한 장소에서 120일 이상 머무를 수 없다.
- 검사, 시험, 측정, 수리용 물품 : Country Group E:2, 수단, 시리아를 제외한 전 지역에 적용가능
- 용기(container) :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가 필요없는 물품의 수출시 필요한 용기에 대해서 적용가능
- 방송용 비디오 테입 : 수출국에서 기록되어 해외에서 방송될 프로그램이 담긴 비디오 테입이나, 해외에서 프로그램 기록에 사용될 비디오 테입
- 뉴스 미디어 : 뉴스 수집 목적에 필요한 물품이 Country Group D:1, E:2, 수단으로의 수출 또는 재수출시 적용가능하다. 단, 뉴스미디어 관련자가 직접적으로 소지하고 있어야만 하며 수출업체의 효과적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 수출되는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보고요건이 부과된다.
ㅇ베타테스트 소프트웨어 (재)수출 :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BIS와 암호화신청조정자(BIS Encryption Request Coordinator)에게 이메일로 신고해야 한다. (재)수출 이전 수입자로부터 서약서를 받아야 적용이 가능하며 모든 베타테스트 소프트웨어는 테스트 종료후 30일 이내에 본국으로 돌아오거나 해외에서 파괴되어야 한다. 단, 쿠바, 이란, 수단을 목적지로 하는 (재)수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5D002는 E:1국으로 (재)수출할 수 없다.
② 적용지역 : TMP의 각 적용대상에 대한 적용지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TMP 허가예외 조건 및 적용 제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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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적용제외 대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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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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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구(Tools of Trade)로 쓰이는 상품, 소프트웨어 |
Country Group E:2 (수단으로의 수출시 특정 추가조건을 충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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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부품으로 이루어진 Kit |
Country Group E: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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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데모용 품목 |
Country Group 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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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험, 측정, 수리용의 상품 |
Country Group E:2, 수단, 시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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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Group B에 위치한 미국 자회사 등으로의 일시적 수출 |
Country Group E:2, D: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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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용 테이프, 뉴스 미디어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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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container)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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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테스트 소프트웨어 (재)수출 |
쿠바, 수단, 이란 (5D002에 대해서는 Country Group E:1으로 적용 불가) |
주 : N/A(Not Applicable) : 이 표에서는 모든 국가에 적용 가능
□ RPL (Servicing and Replacement of Parts and Equipment)
부품 교체 및 장비의 수리 또는 반품과 관련된 재수출에 적용 가능한 허가예외로 그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부품
적법하게 수출된 장비의 1:1 교환부품의 재수출에 적용된다. 수리대상 장비의 당초 재수출자가 재수출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이 허가예외를 적용하여 부품을 교환한 경우, 교환된 품목은 해외 현지에서 파괴하거나 교환품목의 공급자(혹는 그 지배 하의 해외지사)에게 즉각 반송해야 한다. 만약 기존 허가에 교환부품도 허가를 받아야하는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 허가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부품이 예비품으로서 재수출되어서는 안 된다(단, 장비수출시 승인된 예비품의 교체품목으로 재수출은 가능하다). 핵무기, 핵폭발장치, §744.2(a)에 기재된 핵 실험 관련행위 등에 사용될 품목은 §744 Supplement No. 3에 기재된 국가 이외의 국가로 수출할 수 없다. 항공기의 수리에 쓰일 예정이거나 국가안보 이유로서 통제되는 품목이라면 E:1 국가로 수출시 허가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2A983, 2D983에 해당하는 품목에도 적용할 수 없다.
② 수리 또는 교체
본 허가예외는 수리 또는 불량품 교환을 위해 일단 미국으로 반환된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반송하는데 적용 가능하다. 이때 반환된 품목은 수리한 결과 기본 특성이 개선되거나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당초의 수출 시에 허가되었던 성능을 초과하지 않는 대체품으로 수출할 수 있다.
중국을 제외한 Country Group D:1에 적법하게 재수출되었던 품목 또는 소프트웨어가 수리를 위하여 반환되었을 때 이 허가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데 기존 수출허가를 발급받은 업체 또는 개인이 수출자로서 품목을 운송해야 하고, 기존 허가의 근거가 된 최종사용자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수리를 마친 품목은 Country Group E:1 으로 재수출되어서는 안 된다.
불량품, 오배송 등의 사유로 교체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재수출하려는 품목과 같은 형태의 품목이 기존에 BIS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야 하며, 정상적 사용으로 인해 소모된 품목의 대체 또는 재고확보 목적에 본 허가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 교체품은 기존 재수출된 장비의 기본적 특성(정확도, 능력, 성능, 생산성)을 개선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고 Country Group E:1, 또는 이러한 국가(또는 국적자)의 통제 하에 있는 목적지로 하는 경우는 (재)수출이 허가되지 않는다.
③ 제한사항
기존에 합법적으로 수출된 2A983, 2D983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품목에 본 허가예외를 적용할 경우 추가적인 서류보관 의무가 부과된다. 보관서류에는 교체, 수리된 장비에 대한 서술 등 §740.10(c)(1)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GOV (Govern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Inspections under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다음과 같이 미국 정부, 협력국 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관련된 (재)수출의 경우 적용 가능하며 재수출자의 경우 보고요건이 부과되지 않는다.
ㅇ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공식적 업무에 사용될 품목의 (재)수출(단, 지정된 16국가 외에 (재)수출되는 특정 물품(§740.11(a)(2))에 대해서는 본 허가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ㅇ미국군을 포함한 미국 정부기관, 협력국 內에 위치한 협력국의 정부기관으로의 (재)수출 (단, 협력국 정부기관으로의 (재)수출의 경우 특정 품목(Supplement No. 1 to part 740)에 대한 GOV 허가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품목(§743.1(c) WA체제 하에 통제되는 품목)일 경우 보고 요건(§743.1(a)(b))이 적용되므로 주의)
ㅇ화학무기협약(CWC)에 따른 국제조사를 위한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로의 재수출
ㅇ국제우주정거장(ISS,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용도로 미국 외부의 발사 장소에서 사용될 ECCN 9A004 품목의 수출 및 재수출
□ GFT (Gift Parcels and Humanitarian Donations)
개인이 개인에게 또는 종교, 자선, 또는 교육 기관으로 선물 및 기부용품을 보내는 것에 적용된다. CCL 상에서 CB, MT, NS, NP 사유로 통제되는 물품에는 적용이 불가하며 쿠바에 대해서는 CCL 상의 물품을 선물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본 허가예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개인 간에 주고받는 선물의 종류와 양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목적지에 따라 가능한 품목과 송부 빈도가 제한되며 1달(calender month)에 1회로 빈도수에 제한이 있다. 단, 쿠바로 보내는 음식물의 경우 빈도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선물용품의 총 소비자가격이 $800을 넘으면 안 되며, 쿠바에 대해서는 쿠바 정부 관계자로의 발송금지 등 별도의 제한이 있다.
자선단체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용품을 보내는 것도 본 허가예외를 사용할 수 있다. 생존을 위함이란 보건, 음식, 의복, 주거, 교육에 관한 필요를 의미한다. 본 허가예외를 사용하려면 해당 품목이 본래 의도한 수익자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본 허가예외를 적용하는 자선단체에는 서류보관 의무가 부과된다.
□ TSU (Technology and Software Unrestricted)
본 허가예외는 다음과 같은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데 적용된다. 한편, 동 허가예외를 2D983, 2E983에 해당하는 품목에 적용하는 경우 (재)수출된 품목의 정보, 최종용도 등의 정보에 관한 추가 서류보관 의무가 부과된다.
ㅇ작동기술 및 소프트웨어 : 합법적으로 수출된 품목의 조작기술 및 조작용 소프트웨어를 해당 품목이 수출된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이 허가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ㅇ판촉용 기술 : 비즈니스 관례로서 관행적으로 제공되는 견적, 입찰, 오퍼 등을 위한 판촉용의 기술 수출시 허가예외 TSU가 적용된다. 단, 상세한 설계, 제작, 제조 기술 등의 제공 또는 공개는 금지된다.
ㅇ버그 수정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합법적으로 수출한 소프트웨어의 버그 수정용 소프트웨어를 오리지널 소프트웨어의 수하인에게 수출하는 경우 허가예외 TSU가 적용된다. 이때 버그 수정용 소프트웨어는 오리지널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향상시키지는 않아야 한다.
ㅇ시판용 소프트웨어(대량시장(mass market) 소프트웨어) : 개발자의 실질적인 도움 없이 구입자가 직접 설치 가능한 대량시장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경우는 허가예외 TSU가 적용된다. 단, Country Group E:1의 수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암호이유(EI)로 규제되는 5D002의 암호 소프트웨어 또는 대칭적 알고리즘에서 64비트를 초과하는 키 길이를 채택한 대량시장 암호 소프트웨어에도 적용이 불가하다.
ㅇ암호화 소스코드 : ECCN 5D002에 해당하는 공개된 소스코드 또는 이 소스코드를 이용(compile)하여 획득한 공개된 목적코드의 재수출에 TSU를 적용할 수 있다. 단, Country Group E:1을 목적지로 하는 재수출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또한 동 허가예외를 적용하여 수출하는 시점 이전에 BIS와 ENC 암호화 요청조정자(ENC Encryption Request Coordinator)에게 이메일로 해당 소스코드가 제공될 인터넷 주소를 신고해야 한다.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홍초롬 연구원(02-6000-6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