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수출통제 실무가이드 (4)
가. 허가의 종류
허가불요(NLR) 및 허가예외(LE)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BIS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는 개별허가와 특정포괄허가의 두 종류가 있다. 개별허가(Individual License)는 일반적인 유형의 수출허가로 수출자 또는 재수출자가 매 수출,재수출건마다 건별로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발부받는 수출허가를 말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수출자 또는 재수출자는 동일한 품목을 동일한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수출,재수출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허가보다는 BIS의 특정포괄허가(SCL: Special Comprehensive License)를 받는 것이 좋다. 다만 특정포괄허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와 거래자 모두가 ICP(자율수출관리)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관련된 BIS의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하는 한편,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는 지역과 품목에도 일부 제한사항이 있는 등 신청자가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
특정포괄허가의 유효기한은 4년이나, 기한 종료 30일 전에 BIS에 연장신청을 하면 1회에 한하여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정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는 쿠바, 이란, 이라크, 북한, 수단, 시리아 등 6개국이며, 제외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통제이유가 NP 품목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인정).
① ECCN의 통제사유가 MT(미사일기술)인 품목(모든 MTCR 관련품목과 MT이유의 독자적 통제품목)
② 생물, 화학무기 관련품목 중 ECCN이 1C351, 1C352, 1C353, 1C354, 1C991, 1E001, 2B352, 2E001, 2E002, 2E301 인 품목
③ D:3 국가에 대해, ECCN이 1C350, 1C995, 1D390, 1E350, 1E351, 2B350, 2B351 인 품목
④ 통제이유가 공급부족(SS)인 품목
⑤ 암호품목(통제이유 : EI)
⑥ 원자력선 추진시스템 및 관련기술
⑦ 통신시스템 (5A980, 5D980, 5E980)
⑧ 항공기엔진관련기술 (9E003.a.1 ~ 12, f)
⑨ BIS가 특별히 지정하는 품목 등
나. 허가신청 및 확인
(1) 허가신청
수출자 또는 재수출자는 품목분류, 행정상담, 허가신청 등의 여러 행정절차를 BIS 748P라는 다목적신청서로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10월 21일부터 신속,안전한 허가처리와 업계의 법규준수 부담 경감을 위하여 포괄허가(SCL)와 이라크재건허가를 제외한 수출,재수출 허가, 품목식별, 암호품목 기술검토, 농산품 허가면제 등 모든 신청이 SNAP-R로 일원화 되었다. 따라서 BIS에 허가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SNAP-R을 사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문서(양식 샘플은 부록 참조)를 PDF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하면 된다. 참고를 위해 각 양식의 샘플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BIS 홈페이지의 “Regulation” 메뉴의 마지막 란 “form”이라는 항목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15> 허가신청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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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번호 |
양식명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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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748P |
Multipurpose application |
다목적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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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748P-A |
Item appendix |
물품정보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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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748P-B |
End user appendix |
최종사용자정보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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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752 |
Statement by Consignee in support of special comprehensive license |
특정포괄허가 발부용 수하인진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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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645P |
International Import Certificate |
수입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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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711 |
Statement by Ultimate consignee and purchaser |
최종수하인증명 |
SNAP-R로 품목식별을 신청할 수 있는데, 해당 품목이 어느 ECCN 번호로 분류되는가(또는 EAR99인가)는 이 품목이 허가신청 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특히 EI 이유로 통제되는 암호화품목의 경우에는 품목분류 신청에 대한 판정결과와 함께 허가예외(LE) 적용여부에 대한 회신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허가신청자는 SNAP-R에 접속하여 신청유형(Type of Application)란에서 품목분류, 수출허가, 재수출허가, 특정포괄허가, 기타 중 하나를 체크한 후, 각종 필요한 정보를 차례로 기입하면 된다. 그런 다음 물품정보(BIS 748P-A), 최종사용자정보(BIS 748P-B), 수하인진술서(BIS 752), 최종수하인진술서(BIS 711) 등의 첨부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양식과 기입항목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BIS에서는 OExS(Office of Exporter Services)라는 부서에서 수출자 상담, EAR 작성 및 공표, 상품분류 및 수출허가 등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수출 또는 재수출자는 필요시 이 부서에 문의하고 상품분류 및 허가신청 등을 제출하면 된다. 책임자와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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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책임자 |
주 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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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quarter |
Bernie Kritzer
(Director) |
Office of Exporter Services
14th Street & Constitution Avenue, NW
U.S. Department of Commerce
Washington DC 20230 |
(Tel)
202-482-0436
(Fax)
202-482-3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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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
Regional Office |
Michael Hoffman
(Director) |
BIS Western Regional Office
3300 Irvine Avenue, Suite 345
Newport Beach, CA 92660 |
(Tel)
949-660-0144
(Fax)
949-660-9347 |
(2) 허가신청 시 첨부서류
(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단, FC이유(소화기품목)로 규제되는 품목을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의 구성국가(33개의 국가 또는 지역)를 목적지로 수출 및 재수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① 아래 33개의 국가 또는 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수출/재수출 거래의 경우 :
바하마 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버뮤다,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프랑스령 서인도 제도, 프랑스령 기아나, 그린란드,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섬, 온두라스, 자메이카, 윈드워드 제도, 멕시코, 미퀘론과 성피에르 섬,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파나마 공화국의 니카라과,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② 최종 수하인이 외국정부기관 (중국 제외)
③ 특정의 국제적인 원조기관을 위한 수출
④ 전시, 시험을 위한 일시 (재)수출
⑤ 공급부족(Short Supply) 통제품목의 수출
⑥ 특정포괄허가(SCL)의 수속으로 신청된 안건
⑦ 소프트웨어, 기술의 수출, 재수출
⑧ ECCN 5A002, 5B002, 5D002, 5E002로 분류되는 암호품목의 수출, 재수출
(나) 특별 요건
일반적으로 최종수하인과 구매자로부터 진술서(BIS-711)가 필요하다. 또한, NS의 이유로 규제되면서 목적지 국가가 특정 36개국에 속하는 경우는 "Import Certificate" 혹은 "End User Certificate" 첨부서류가 필요하며, 중국의 경우는 별도 추가요건이 있다.
(다) 첨부서류에 관한 규칙
특히 재수출에 관해서는 Country Group D:1, E:2 向 재수출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수출 시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첨부서류가 재수출의 허가신청에서도 요구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처리일정 및 진척상황 확인
처리일정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 후에 품목분류는 14일 이내, 행정상담은 30일 이내, 허가신청은 90일 이내에 처리된다. 단,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자와의 동의, 프리체크, 정부 간 보증요청, 타국 정부와의 협의, 국제체제 심사, 의회위원회로의 통지 등은 처리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2009년 미국의 허가신청에 대한 평균처리기간이 평균 26일이다.
품목분류와 허가신청의 진척상황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서 STELA(the System for Tracking Export License Application)가 있다. 이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청관리번호를 입력하면 신청된 민원업무의 진척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홍초롬 연구원(02-6000-6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