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드 : 파키스탄 (1)
작성일 2010.06.22 | 조회수 857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드 : 파키스탄 (1)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 1월초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던스를 발간한바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던스는 우리기업들이 이란 등 특정국가와의 수출거래시 준수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국제수출통제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내용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려국과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수출을 도모할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지난 제92호부터 알기쉬운 전략물자 코너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드의 주요내용에 대해 요약하여 연재할 예정입니다.

* 해당 책자의 원문은 첨부된 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현황


 

가. 일반 현황


 

파키스탄은 면적 796,095(한반도 면적의 3.6 배)㎢, 인구 160.9백만 명('08년 기준)의 이슬람국가이다. 1947년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수도는 이슬라마바드(Islamabad)이다. '07/'08년(파키스탄의 회계기간은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기준 파키스탄의 국민총생산(GNP)은 1,652억불(1인당 GDP는 925불)로 전년 대비 2.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파키스탄의 산업은 농업(20.9.%), 제조업(18.9%), 건설(2.7%), 광업 (2.5%), 교통, 통신(10.3%) 등이다.


 

나. 對파키스탄 수출입 현황


 

파키스탄의 '07/'08년 수출은 20,122백만불을 기록하여 '06/'07년 대비 18%가 증가했으며 수입은 35,417백만불로 '06/'07년 대비 15% 증가하였다. '07/'08년의 무역수지 적자는 152억불이었고,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08/'09년(3월) 기간 동안은 '07/'08년 3월 대비 약 2%가 증가한 95억불의 무역적자가 발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08년 파키스탄 수출액은 840백만불, 수입액은 631백만불이며, 각각 23.8%, 28.6% 증가율을 보였다.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정밀화학 제품, 무기류와 산업용 기계가 수출 물량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건설 프로젝트 증가와 산업화 진전으로 철강판의 수출이 '07년 39.5% 급증, '08년에도 32%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무기류도 '08년에는 5천9백만불 상당을 수출하여 파키스탄 전체 수출물량의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 품목은 광물성 연료, 비철금속 제품, 섬유사, 농수산물, 가죽제품이 전체 수입물량의 97%를 차지하여 일부 품목에 편중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다. 對파키스탄 전략물자 수출허가 현황


 

'04년부터 '08년까지 파키스탄 수출허가는 총 175건, 금액은 약 29백만불이며, 상황허가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한 허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허가품목으로는 흡수식 냉동기, 머시닝센터 등 공작기계 등이 있다.


 

2. 국제사회의 제재


 

1947년 인도 대륙에서 영국이 철수함에 따라 인도와 파키스탄이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캐쉬미르(Kashmir) 지역 통치권에 대한 양국 분쟁이 시작되었다. 회교도가 다수인 캐쉬미르 지역은 소수 힌두교계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으며 해당 통치세력이 힌두교계인 인도로의 편입을 원하였던 까닭에 이 지역을 둘러싼 인도-파키스탄 간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인도와 파키스탄간 전쟁은 1947년, 1964년, 1971년 총 3차례에 걸쳐 발발하였고 1972년 1월 시믈라(Simla) 협정으로 전쟁이 종료되어 오늘날의 통제선인 정전경계선이 수립되었으나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는 무장집단에 의한 폭동, 테러 등으로 인하여 오늘날까지도 캐쉬미르 지역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종교적 갈등의 배경을 둔 전쟁이었으나, 그 해결 과정에서 인도를 지원하는 소련과 파키스탄을 지원하는 미국과 중국간의 국제관계 역시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다.

한편, 인도는 1962년 중국과의 국경 전쟁에서 패한 이후 중국의 핵실험 성공에 대항하여 1974년 5월 핵실험을 시행하였다. 이후 1998년 5월 11일과 13일 파키스탄 국경 인근지역에서 다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단행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파키스탄도 같은 달 28일 여섯 차례에 걸친 지하핵실험을 시행하였다. 양국의 핵실험 강행에 대해 주요국은 일제히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일본 등은 양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부과하였으나 양국은 '핵보유국 선언'을 하는 등 굴하지 않았다. 또한 양국은 경쟁적으로 탄도 미사일 실험을 지속하는 등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방침도 분명하게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가. UN의 제재


 

1998년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이 잇따라 핵실험을 시행하자 같은 해 6월 6일, UN안보리는 UNSCR 1172를 채택하였다. UNSCR 1172에서는 두 국가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양국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및 핵무기화가 가능한 탄도 미사일 개발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제재내용을 포함하려 했으나 영국·프랑스·러시아 등의 소극적인 자세로 제재조치 채택에는 실패했다. 다만, UN 회원국들이 인도나 파키스탄에 핵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장비, 물자 또는 기술 수출 방지를 장려(encourage)하고 각국이 이러한 취지의 국가정책을 도입 및 선언하는 것을 환영하는 정도에 그쳤다.


 

나. 미국의 제재


 

미국은 1998년 파키스탄 핵실험 이후 Symington, Pressler and Glen 수정법을 근거로 파키스탄에 대해 농업 신용공여 제재, 국제기구를 통한 채무발행 제재, 파키스탄 수출입은행 신용공여제재, 상업은행간 론(loan) 거래 제재 등 여러 가지 경제제재 조치를 부과한 바 있으나, 무기 등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하지는 않았다. 또한,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시 미국을 적극 지원함에 따라 미국은 2000년대 초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였다.


 

 1) 품목제재


 

‘09년 11월 현재 파키스탄은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국이 아니며 무기 또는 이중용도품목 금수국도 아니다. 즉,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고 있다. 다만, 상무부 수출관리규정(EAR) 상 파키스탄은 우려국인 국가그룹 D에 속하며 특히 D:2(핵), D:3(생화학), D:4(미사일) 우려국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EAR 통제품목 중 통제이유가 생화학(CB1, CB2, CB3), 핵확산(NP1, NP2),미사일기술(MT), 국가안보(NS1, NS2), 지역안정(RS1, RS2), 범죄억제(CC1, CC3) 품목인 경우, 파키스탄으로의 (재)수출 등에 미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2) 최종사용자 제재


 

미국의 상무부, 국무부 및 재무부는 파키스탄의 우려 단체 및 개인을 DPL, Entity List, Unverified List,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 Nonproliferation Sanctions List 등의 목록에 게재하여 제재하고 있으며, 상기 우려거래자 리스트의 상세 목록은 첨부파일의 3.기업의 대응방안-나.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별 대응을 참조하기 바란다.


 

  가) DPL (Denied Persons List)


 

상무부가 BIS의 연방관보를 근거로 고시하는 DPL은 수출이 거부된 개인/업체의 리스트로 이들과의 거래로 인해 규정사항을 위반하는 것을 금한다. DPL의 주요 제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DPL 등재자는 EAR 적용대상 품목에 대한 주문, 구매, 사용, 판매, 운송, 저장, 이송 등 어떠한 형태의 거래도 할 수 없다. 또한 거부된 업체가 미국으로부터 수출된, 혹은 수출될 예정인 품목을 획득(시도)하려는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촉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 업체로부터의 EAR 적용대상 물품 입수를 금지하고, EAR 적용대상 품목을 사용하여 이 업체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물품을 서비스(수리, 테스팅, 설치 등 포함)하는 것도 금지한다. 단, 해당 품목이 단지 미국산 기술에 의해 제조된 외국산 직접제품인 까닭으로 EAR 적용대상인 경우라면 (재)수출 및 거래는 금지하지 않는다.


 

  나) Entity List


 

Entity List는 상무부가 EAR §744.20를 근거로 (재)수출 품목을 WMD 프로그램에 전용할 위험이 있는 단체를 일반에 알리기 위하여 ’7년 처음 공표하였고 이후 국무부에 의하여 제재된 단체까지 포함하였다. 등재된 단체와 거래(수출, 재수출, 국내 이전)하고자 할 경우 수출허가가 필요하나 구체적인 허가대상 품목 및 허가심사 정책 등은 대상에 따라 다르다.


 

  다) Unverified List


 

Unverified List는 EAR 준수를 위해 BIS가 시행하는 활동인 “사전검사(pre-license check: PLC)”또는 “선적 후 검증(post-shipment verification: PSV)”이 불가능하였던 외국 단체들의 목록이다. 등재 단체와의 거래에 대해 허가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Red Flag(위험신호)로 간주하여 수출자로 하여금 충분한 주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다.


 

  라) SDN List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는 재무부 장관이 해외자산관리규정 §500.306 를 근거로 특별 지정하는 단체 개인의 목록이다. 재무부에서는 특정 우려국가 또는 특정 지정된 자에 대한 다양한 제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 프로그램에서는 쿠바, 이라크 등 일부 우려 국가의 정부가 운영하거나 통제권을 갖는 단체 혹은 개인을 지정하기도 하고 WMD 확산(지원)자, 테러(지원)자, 마약밀매자 등을 지정하기도 한다. 프로그램에 따라 지정된 자에 대한 제재 내용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등재단체는 미국인 및 미국 영주권자와의 거래가 금지된다. 특히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계가 깊은 프로그램으로 WMD 비확산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행정명령 13382호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WMD 확산 지원자로 지정되어 SDN 리스트에 등재된 자는 [NPWMD]라는 Suffix로 구분된다. 해당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들의 모든 미국 관할권 내 자산은 동결되고 있으며 모든 미국인과의 거래는 금지되고 있다.


 

  마) Nonproliferation Sanctions List


 

미 국무부는 아래 행정명령 13382호, 이란시리아비확산법 등 8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제재 조치된 단체 또는 개인을 고시한 Nonproliferation Sanctions List에 10여개의 파키스탄 업체 및 개인을 등재하여 통제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다르나 등재 단체의 미국 자산을 동결하는 행정명령 13382를 제외하고는 미 정부 조달사업 참여 금지, 미 정부의 지원 금지, 미 정부의 특정 품목 판매 금지, 수출허가 발급금지, 수입금지 조치 등이 병행되고 있다. 특히 등재 단체 중 일부는 EAR 대상 특정 품목의 수출허가가 거부되기도 한다. 동 리스트에 등재된 자와의 거래시 EAR 허가요건이 발동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국내 수출자들에게 있어서 상기 상무부 및 재무부 리스트보다는 위험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확산과 관련 미국에서 지정된 개인 및 단체이니 만큼 이들과의 거래시 여전히 유의가 필요하다.


 

다. 일본의 제재


 

1990년대 일본은 파키스탄의 최고원조국이었으나, 1998년 5월 파키스탄의 핵실험 이후, 피폭국이었던 일본은 파키스탄의 핵실험을 비난하며 신규 무상원조 및 엔차관을 정지했다. 그러나,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 등 안보의 관점에서 볼 때 중동에 대한 영향력이 강한 파키스탄과 협력할 필요를 느낀 일본정부는 당시 총리였던 고이즈미가 2005년 4월 파키스탄을 방문하면서 원조가 재개되었다.


 

 1) 품목별 제재


 

  가) 전략물자


 

   (1) 무기수출금지 : 무기수출3원칙


 

현재 파키스탄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물자 제재는 무기금수 조치에 한한다. 1967년부터 무기수출3원칙이라 하여 북한, 중국, 쿠바 등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 UN 안보리 결의에 의한 금수국가, 국제분쟁의 당사국 또는 분쟁 우려국가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파키스탄은 인도와 영토분쟁이 있는 국가로 상기의 3원칙에 해당하므로 무기금수국에 해당된다.


 

   (2) 이중용도품목


 

파키스탄으로 무기를 제외한 WA, MTCR, NSG, AG에서 통제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고 수출하면 되나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로의 수출허가시에 요구되는 서류보다 최종사용자 혹은 수입자 서약서 등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이 요구된다.


 

  나) 전략물자 外 품목


 

   (1) 감시품목 지정 통제


 

일본은 독자적으로 전략물자가 아닌 대량파괴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품목(40개) 및 재래식 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품목(32개)을 지정하여 캐치올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통제의 대상국은 White Country을 제외한 전지역이다. 파키스탄은 非White 국가로 상기 품목에 해당할 경우 경제산업성이 제공하고 있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우려용도로 전용될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체크리스트는 캐치올 통제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리스트로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서 시작하여 의심징후(Red flag) 존재 여부까지 종합적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허가 예외 조항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확인결과에 따라 허가면제가 적용될 수 있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안전보장무역관리과 심사과( +81-3-3501-2801)에 상담을 요청토록 안내된다. 단, 경제산업성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통보(Inform)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기 대량파괴무기 및 재래식무기 캐치올통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I.이란-2.국제사회의 제재-다.일본의 제재-2) 제재내용-가) 품목별제재-(2) 전략물자 품목에서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2) 최종사용자 제재


 

  가) 부적격거래자 리스트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기관인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의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이 부적격거래자를 체크할 수 있도록 우려되는 기업 및 단체 등을 '부적격거래자 리스트(Foreign User List)'라 하여 게재하고 있다. 수출자는 수입자(또는 최종사용자)가 경제산업성이 공표하고 있는 ‘º부적격거래자 리스트에 게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수요자 등이 리스트에 게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용도, 거래 상황 및 조건 등으로 미루어보아 WMD 개발 등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여야 한다. '09년 11월 현재 부적격거래자 리스트의 총 247개사 중 27개사가 파키스탄 기업이다.


 

 3) 최종용도 제재


 

일본은 최종용도에 따른 캐치올 통제도 시행하고 있어 그 목적지가 파키스탄이라면 수출하려는 품목이 전략물자이거나 소액특례 등 허가면제가 적용 가능한 전략물자인 경우라도 앞서 설명한 체크리스트 확인을 통해 WMD 우려용도에 전용될 여지가 있는 경우, 경제산업성과의 상담을 통해 필요시 수출허가를 발급받아 수출토록 하고 있다.


 

라. 영국의 제재


 

 1) 제재내용


 

영국 정부는 파키스탄에 대해 핵관련 물품 및 최종사용자에 대하여 엄격한 수출통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파키스탄을 제재하는 법령 등 규정은 없으나, 2002년 3월 당시 외무상이었던 Ben Bradshaw는 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파키스탄에 대한 영국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수출허가 정책에 반영되어 유지되고 있다. 성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비확산조약(NPT)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 NSG 이중용도리스트에 기재된 품목의 파키스탄 내 핵 및 핵관련 최종사용자에 대한 수출허가 신청을 모두 거부한다.

- 그 밖의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와 함께 건별로 허가결정을 한다. 허가는 최종용도와 관련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 승인될 것이다. 또한, 영국 핵관련 과학자 및 산업 관계자가 파키스탄의 핵관련 조직과 접촉하는 것과 이들 조직 내 인사의 영국 핵시설 방문도 차단할 것이다.


 

 2) 허가실적


 

2008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8년 영국의 파키스탄 개별허가 발급 실적은 총 150건이며 그 가액은 £63,026,998(약 1억 84만불)에 달한다. 이 중 통제번호 5A002에 해당하는 정보보안 관련 시스템, 장비 등에 대한 수출 허가액수가 £31,892,066(약 5,103만불)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ML4에 해당하는 미사일, 로켓, 폭발장치 등의 부속품에 대한 허가가 £14,374,547(약 2,300만불)로 그 다음을 이었다. 한편, 최종용도 통제에 따른 개별허가 액수도 £624,137(약 100만불)로 상당액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