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드 : 수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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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 1월초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던스를 발간한바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던스는 우리기업들이 이란 등 특정국가와의 수출거래시 준수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국제수출통제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내용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려국과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수출을 도모할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지난 제92호부터 알기쉬운 전략물자 코너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드의 주요내용에 대해 요약하여 연재할 예정입니다.
* 해당 책자의 원문은 첨부된 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기업의 대응방안
기업이 보다 안전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법 뿐만 아니라 UN안보리 결의 및 주요국들의 수출통제제도 또한 숙지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다. 본 가이던스에서는 수단 수출시 지켜야할 준수사항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정리하였으므로, 수단 수출시 아래의 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가. 품목별 대응
1) 전략물자
가) 무기 및 관련품목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3에 고시된 군용물자(Munitions List :ML)에 해당하는 무기류, 탄약류, 군함, 군용장비, 준 군용장비 및 그 부분품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주요방산물자 및 일반방산물자에 해당되는 품목은 유엔제재결의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출이 금지 된다.
나) 이중용도품목
UN안보리에서는 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이중용도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은 지식경제부 등 허가기관의 수출허가를 득하고 수출하면 되나, 재래식무기의 제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경우 다른 품목에 비해 허가 심사가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허가신청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알려 빠르고 정확한 허가심사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이중용도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수입국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이 경우 군수품 수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2) 전략물자 外 품목
가) 국내 상황허가 대상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판정 결과 非전략물자인 경우 먼저 대외무역법 따른 상황허가 대상이 아닌지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 1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황허가 대상이므로 아래의 Check List를 통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한다.
< 상황허가 Check 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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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Fla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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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등의 용도
및
수입자 정보 확인 |
①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이 최종 용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기피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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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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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 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분야에 해당되지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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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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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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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해당 물품등의 최종 수하인이 운송업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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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등의 설치장소
및
운반조건 |
⑦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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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 또는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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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루트 |
⑨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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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등의 지불대가 혹은 조건 |
⑩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및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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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특별한 이유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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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회피 |
⑫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 보수 또는 교육훈련서비스를 거부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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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거래자 확인 |
⑬ 수입자 등의 우려거래 대상자 여부확인(Yestrade DL 검색) 결과 특이 사항이 발견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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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 요건 |
⑭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품목에 대한 특정 목적지에 해당하는가? |
상기 리스트 중 물품 등의 용도 및 수입자 또는 수입국 정보의 확인은 해당 수입자에게 문의하거나, 해당 업체의 웹사이트 조사 또는 외교통상부에서 발표한 국가별 DB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 밖에 의심이 되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래조건 혹은 서비스 기피에 대해서도 수입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나) 기타 국가의 독자적 통제품목
전략물자에 속하지 않거나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일본의 캐치올 통제리스트에 올라 있는 경우는 非전략물자라 하더라도 분명 다른 품목들보다 전용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이러한 품목을 취급하는 국내업체는 혹시 모를 전용우려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처방안을 강구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①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의 상황허가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문서화해
둔다.
② 최종사용자/최종수하인 진술서를 받는다.
③ 수출 후 수출자가 최종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
약조건에 포함시킨다. (예 : 필요시 현장 방문, 현장 사진 등을 통한
최종용도 확인자료 송부 등)
일본은 대량파괴무기 및 재래식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높은 품목들을 독자적으로 지정하여 통제하고 있다. 해당 리스트는 첨부문서의 Ⅰ.이란-3.기업의 대응방안-가.품목별대응-2) 전략물자 외 품목-나) 기타 국가의 독자적 통제품목-(1) 일본의 독자적 통제품목을 참고하기 바란다.
3) 미국산 품목
우리나라 업체가 미국에서 수출된 품목을 수단으로 재수출하려고 할 때는 국내 전략물자 수출관리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미국의 관련규정을 확인해야만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미국의 수단제재규정(SSR) 및 수출관리규정(EAR)의 허가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되는지 확인해보고, 필요시 미국 재무부나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해야한다. 만약 두 부처 모두의 허가가 중복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재무부에만 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있다. 즉, 재무부가 1차적 관할권을 지닌다.
먼저 SSR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미국은 SSR에 의거 미국에서부터 온 모든 품목이 수단으로 직간접적 재수출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당 품목이 미국에서 수단으로 수출되는데 있어 SSR 外 여타 규정들에 의한 수출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는 일반허가가 적용되어 외국인이 이를 수단으로 재수출할 시에는 미 재무부 등의 허가없이 수출이 가능하다. 또는 여타규정에 따른 (재)수출허가 대상인 품목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외국인은 일반허가를 적용하여 미 재무부의 허가없이 재수출이 가능하다.
- 미국 외에서 다른 제품에 편입되었으며 실제 제3국에서 수출된 제품 가액의 10%이하인 경우
- 미국 외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된 경우
상기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SSR에 의거, 다른 일반허가 또는 개별허가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결과 허가신청 대상인 경우 일반허가를 적용하거나 개별허가를 재무부에 신청하여 수출할 수 있다.
SSR과 별개로 EAR에 따른 미국 상무부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먼저 수단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EAR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미국산 품목이거나, 통제대상 미국산 품목이 가액기준 10%를 초과하여 편입된 외국산 품목, 또는 특정 미국산 기술로 만들어진 직접제품 등이 EAR 적용대상에 속한다. EAR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미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품목이 EAR 적용대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먼저 일반적 금지사항(GP: Generap Prohibition) 4~10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사항이 있을시 품목에 상관없이 상무부 허가가 필요하다. 일반적 금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도록 한다.
GP4~10까지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이 통제리스트(CCL)에 포함된 품목인지 혹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품목을 말하는 EAR99 품목에 속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EAR99에 해당되는 경우는 수단으로의 재수출에 미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CCL에 포함된 품목인 경우, 각 ECCN(통제번호)에 명시된 통제사유를 확인하도록 한다. 명시된 통제사유가 CB1, CB2(생화학), NP1(핵), NS1, NS2(국가안보), MT1(미사일), RS1, RS2(지역안정), CC1, CC3(범죄예방), AT1, AT2(반테러)인 품목의 경우 수단으로의 재수출시 허가대상이다. 한편, CCC(국가차트) Matrix의 수단 부분을 확인하여 X표가 없는 경우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SSR 및 EAR 확인결과, 재무부와 상무부의 허가가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재무부의 허가만 받도록 하고 있다.
나.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별 대응
1) 최종사용자
가) UN제재 우려거래자
'09년 11월 현재 유엔은 분쟁의 당사자 및 테러지원자 관련 개인들의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비록 유엔의 제재 내용이 이들에 대한 수출금지는 아니나 다르푸르 분쟁 및 테러지원자로 지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非전략물자 수출시에도 이들이 관련된 경우 반드시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과에 문의하여 상황허가 필요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한다. 문의 전화번호는 2110-5341, 5329번이다.
나) 우리나라 우려거래자리스트 (Denial List)
국내 부적격거래자 리스트(Denial List)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유엔안보리결의(UNSCR)와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WA, MTCR, NSG, AG) 회원국에서 통보한 단체ㆍ개인의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제에서 공유되는 부적격거래자 리스트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일반에는 공개되지는 않으나,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메인화면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므로 Yestrade의 DL검색을 이용하기 바란다.
다) 미국 우려거래자리스트
미국은 수단으로의 (재)수출에 대하여 상무부와 재무부에서 통제하고 있다. 상무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우려거래대상자 리스트인 Denied Persons List, Entity List, Unverified List에는 ‘09년 11월 현재 수단 개인/업체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재무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Specially Designated Nations List에는 자국 관할권 內에 있는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를 취하고 있으며, 미 상무부의 EAR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suffix [SDGT] 중 수단국적의 기업은 6개이다. 따라서 EAR 적용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우리업체는 이들에게 재수출하기 전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상기 명단은 첨부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2) 최종용도
상기 전략물자 여부나 우려거래자 관련여부와 상관없이 수단으로 수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자나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 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황허가 대상이다.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홍초롬 연구원(02-6000-6433)
다. 기타 거래 시 유의사항
UNSCR 1556에서는 각종 무기류, 탄약류, 군함, 군용장비, 준 군용장비 및 그 부분품 등 군수품 관련 기술의 교육, 훈련 또는 지원 등을 수단에 제공하는 것을 방지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이전 등 군수품 관련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는 반드시 소관부처인 방위사업청에 문의하여 진행하고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미국은 수단에 대한 자산동결 등 전반적 제재를 시행중에 있는 바, 수단과의 거래시 미국계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 미국 정부에 의해 자금이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미국인의 수단 전지역의 석유 및 석유화학 산업과 관련된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므로, 미국업체가 연계된 관련 거래는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