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지난 호부터 전략물자 ABC에서는 다자 간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대해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MTCR 참여국은 1987년 4월 16일 미사일과 그 관련 기술의 확산을 제한하는 서방 7개국(미국, 영국,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의 합의를 도출로 미사일 수출통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다. 현재34개국으로 아르헨티나, 그리스, 포르투갈, 호주, 헝가리, 한국,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러시아, 벨기에, 아일랜드, 남아공, 불가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 일본, 스웨덴, 캐나다, 룩셈부르크, 스위스, 체코, 네덜란드, 터키, 덴마크,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폴란드, 미국, 독일이다. 한국은 2001년 3월 33번째로 가입했으며, 불가리아는 가장 최근인 2004년에 가입했다. MTCR 참가국들은 공동의 통제지침과 통제품목을 만들어 국가간의 수출허가 사항을 조율하는데 주 통제대상은 유효탑재중량 500Kg, 사거리 300Km 이상 되는 미사일, 로켓완성품, 무인비행체 및 관련 기술이다. 특히, 유효탑재중량을 500Kg으로 제한한 것은 1987년 MTCR 출범 당시 핵무기 운반수단을 통제할 목적으로 미사일에 탑재할 때 소요되는 핵탄두의 최소 중량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나 현재는 생·화학무기까지로 운반대상을 확대하여 WMD 전반을 포괄하고 있는바 그 의미는 다소 퇴색되었다. MTCR도 매년 연차총회와 함께 본회의, 분과회의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정보교환회의(Information Exchange Meeting), 기술전문가회의(Technical Experts Meeting), 집행회의(Enforcement Meeting) 등이 열리며, 참여국들 간에 기능적인 업무협의가 진행된다. 회의의 의사결정방식은 총의제(consensus system)를 택하고 있고, 미사일관련 정보는 군사기밀의 경우가 많아 회의 및 협상기록은 비밀로 분류된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MTCR)는 대량살상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사일선진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사무국은 프랑스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