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유효기간 및 취소
작성일 2006.12.13 | 조회수 386


수출허가의 유효기간 및 취소


 

사전판정을 통해 해당판정을 받은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일반적으로 산업자원부의 수출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에서는 개별수출허가의 유효기간(제25조)과 수출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제27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략물자의 개별수출허가 유효기간은 1년(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만을 수출하는 경우 기술수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한 범위 안에서 따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승인된 수출허가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수출이 허가된 전략물자 등이 이 고시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제한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수출허가서를 발급한 이후 국제정세 변화 또는 안보상 새로운 수출제한사유의 발생 등 수출통제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위의 규정에 따라 수출허가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세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