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미국의 주요 수출통제 담당기관(3) - 국무부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DOS)는 국제수출통제제도나 국제적 합의에 의해 규정된 수출규제 대상국의 선정과 제재의 내용을 관련 기관에 알리고 테러지원국 및 마약거래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해 타 국가들과 협력하기도 한다. 또한, 국내 기업이 수출통제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위하여 세관, 법무부 등의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출통제를 수행한다. 국무부의 수출통제 관련 조직으로는 국제안보비확산국(Bureau of International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ISN)이 있으며, 하위 조직 중 방위무역관리국(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 DDTC)이 방산물자의 수출통제를, 수출통제협력실(Office of Export Control Cooperation, OECC)이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DDTC는 ‘국제무기거래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을 시행, 단속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ITAR은 미국 군수품 리스트(United States Munitions List, USML)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 방산물자, 서비스의 수출 및 일시적 수입을 규제한다. DDTC의 주요 업무는 방산물자 무역의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최종 조치를 취하는 것과 무기 거래 집행 및 보고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 등이다. OECC는 수출통제 및 관련 국경안보 지원 프로그램(Export Control and Related Border Security program, EXBS)에 대한 계획 및 집행을 담당한다. EXBS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을 위한 미국의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지역 단위 또는 다자간 채널을 통해 각국의 수출통제 체제 확립을 촉진시키거나 국가간 정보교류 기회를 마련하는데 주력한다. 국무부는 이 외에도 국무부의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특정 거래에의 참여가 금지된 개인 및 단체목록(List of Debarred Parties)과 방산물자 및 기술의 수출이 금지된 국가목록(Embargo Reference Chart)을 관리한다.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