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체제(WA, MTCR, NSG 및 AG) 또는 각국에서 작성하여 관리하는, 주의를 요하는 특정 우려단체나 개인의 리스트이다. 우선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살펴보면, WA 체제는 WAIS(WA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MTCR의 경우는 전자문서회람 시스템(e-POC)을 통해, NSG의 경우는 NISS(NSG Information Sharing System)을 통해, AG의 경우는 AGIS(AG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거래부적격자리스트를 관리하며 해당 정보를 회원국에게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수출관리법(EAA) 또는 수출관리규정(EAR)을 위반하여 상무부로부터 수출권한이 박탈된 기업 또는 개인은 거래부적격자 목록에 등재된다. 또한 1) 미국에 소재하는 개인과 기업은 위반자와의 거래가 금지되며 2) 미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인과 기업(미국인, 미국기업 포함)은 위반자와 미국산 물품 및 기술의 거래를 할 수 없는데, 이런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도 거래부적격자로 등재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이 외국의 부적격거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부적격거래자에게 전략물자·기술 및 방산물자 등을 수출할 때는 반드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전략물자를 허가받지 않고 수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 및 중개하는 물품 등의 가격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또한 미국의 부적격거래자 목록에 오를 경우 해당 기업은 1~20년간 미국과의 수출입이 금지되며 국제 통상마찰 및 외교안보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의 기업들은 전략물자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수출해야 하며 설사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EAR에 근거하여 수출허가가 필요한 경우 수출 허가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