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의 면제
작성일 2006.05.22 | 조회수 504

1. 수출허가신청의 면제

 

 (1) 수출허가신청의 면제

 

  ㅇ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허가신청을 면제한다. 면제된 경우라도

     수출 후 7일 이내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

     하여야함
  
    - 국내에 있는 외국선박 또는 항공기가 자체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선

       기자재 또는 항공기용품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부분품 중 무상으로 수출할 경우
    - 재외공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을 포함한다),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

      는 공용물품
    -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화물로서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

      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
    - 별표 2의 제1부에 게기한 1종전략물자(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은

       제외)로서 수출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경우

 

 (2) 재수출허가 면제사항

 

  ㅇ 수입한 전략물자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

     품이 전략물자에 속하지 아니하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재수출 허

     가를 면제

   - 당해 수입전략물자의 가액이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가액의 25% 미만

      (시리아, 이란, 쿠바, 수단 및 북한이 목적지인 경우에는 10%미만)

     인 경우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으로부터 전략물자를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되

     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