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허가구분(개별, 포괄, 수출거래보고)
작성일 2006.03.24 | 조회수 651

□ 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


  o 개별수출허가 : 당해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의

    수출신청에 대해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된 수량의

    품목들에 대하여 수출허가를 하는 것으로 동일 건(동일수입자, 최종

    사용자와의 계약 건)에 대한 수출허가를 말함, 분할선적이 가능 함.


  o 포괄수출허가 : 자율준수거래지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일정요건,

    일정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수출토록 허가하는 것으로 정기보고의

    의무가 있음
    - 일반포괄수출허가 : 특정품목을 특정국가에 수출
    - 특정포괄수출허가 : 특정품목을 특정기업에 수출(3회 이상 거래실적)
    -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 : “가” 지역 위탁기업이 지정한 지역의

       기업으로 특정품목을 가공하여 수출

  

□ 통제품목에 의한 수출허가(1종)와 캐치올 수출허가(2종)


 ㅇ 통제리스트에 의한 수출허가 : 공고 별표2-6에 해당되는 품목(국제

    수출통제체제 지정)은 수출허가를 받아야 함(전용 및 이중용도 품목)


 ㅇ 캐치올 수출허가 : 통제기준에 미달되는 품목이라도 일정 의심할 만한

     요건의 경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함

  

□ 수출거래보고


 수출허가를 면제 받는 경우 수출 후 7일이내에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

 공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허가를 면제 받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ㅇ 국내에 있는 외국선박 또는 항공기가 자체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선

     기자재 또는 항공기용품
 ㅇ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기구, 부분품 중 무상으로 수출할 경우
 ㅇ 재외공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을 포함한다),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공용물품

 ㅇ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화물로서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
 ㅇ 수입한 전략물자를 수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출자에게 반송

     하는 경우
 ㅇ 전략물자(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은 제외)로서 수출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경우 수출허가를 면제한다.
 ㅇ 바세나르체제 관련품목의 규격과 성능에 게기한 품목 중 민감,초민감,

    또는 비확산 체제 관련기술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기술을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