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 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 수출신청에 대해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된 수량의 품목들에 대하여 수출허가를 하는 것으로 동일 건(동일수입자, 최종 사용자와의 계약 건)에 대한 수출허가를 말함, 분할선적이 가능 함. 일정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수출토록 허가하는 것으로 정기보고의 의무가 있음 기업으로 특정품목을 가공하여 수출 □ 통제품목에 의한 수출허가(1종)와 캐치올 수출허가(2종) 수출통제체제 지정)은 수출허가를 받아야 함(전용 및 이중용도 품목) 요건의 경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함 □ 수출거래보고 공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허가를 면제 받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기자재 또는 항공기용품 기계,기구, 부분품 중 무상으로 수출할 경우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공용물품 ㅇ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화물로서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 하는 경우 이하인 경우 수출허가를 면제한다. 또는 비확산 체제 관련기술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기술을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o 개별수출허가 : 당해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의
o 포괄수출허가 : 자율준수거래지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일정요건,
- 일반포괄수출허가 : 특정품목을 특정국가에 수출
- 특정포괄수출허가 : 특정품목을 특정기업에 수출(3회 이상 거래실적)
-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 : “가” 지역 위탁기업이 지정한 지역의
ㅇ 통제리스트에 의한 수출허가 : 공고 별표2-6에 해당되는 품목(국제
ㅇ 캐치올 수출허가 : 통제기준에 미달되는 품목이라도 일정 의심할 만한
수출허가를 면제 받는 경우 수출 후 7일이내에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
ㅇ 국내에 있는 외국선박 또는 항공기가 자체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선
ㅇ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ㅇ 재외공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관을 포함한다), 해외에
ㅇ 수입한 전략물자를 수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출자에게 반송
ㅇ 전략물자(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은 제외)로서 수출액이 미화 1천불
ㅇ 바세나르체제 관련품목의 규격과 성능에 게기한 품목 중 민감,초민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