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대상기술 안내 (3)
|
전략물자관리원은 작년 12월 수출통제 대상기술 안내 책자를 발간한바 있습니다. 본 안내책자는 최근 IT 기술의 발달, 비즈니스의 글로벌화에 따라 연구기관 및 대학이 보유한 통제기술이 여러 경로를 통해 우려국가 및 테러집단으로 흘러들어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연구기관 및 대학이 수출통제 대상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발간하였습니다. 지난 제103호부터 알기쉬운 전략물자 코너를 통해 수출통제 대상기술 안내 책자의 주요내용에 대해 요약하여 연재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해당 책자의 원문은 첨부된 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기술의 특수성
4.1 기술이전의 특수성
○ 수출형태가 다양합니다.
- 수출형태가 산업재산권, 설계도면이나 기술정보자료와 같은 유형의 기술수출 이외에 과학기술자의 파견이나 전문가의 교류를 통해서도 기술이전이 가능합니다.
○ 원상회복이 어렵습니다.
- 유형의 물품과는 달리 기술은 유,무형의 자료를 전자매체 및 사람을 매개로 간편하게 이전할 수 있는 등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불법수출되는 경우 원상회복은 물론 복구가 어렵습니다.
○ 사후통제가 불가능합니다.
- 물품은 부품공급 등 애프터서비스의 중단, 해당제품의 수명연한 종료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그 효과가 사라지지만, 기술은 사후통제가 어렵고 기술응용을 통하여 개량이나 복합기술 창출이 가능하여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HS코드와의 연계불가
- 물품은 국제통용이 되는 상품분류(HS코드)가 있고 사양,규격 등이 정해져 있으나 기술은 통일된 분류체계가 없습니다.
4.2 기술이전 통제의 중요성
◦ 종전 미,일,EU 등 주요 공급국이 주도하는 전략물자 중심의 국제수출통제체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게 되자 우려국가나 테러조직이 그 대체방법으로 통제기술의 확보를 통한 WMD의 자체개발을 주도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실제로 이라크는 걸프전 당시 非통제물품에 민감기술을 접목시켜 WMD 개발을 시도했고 이란은 인공위성 자체발사에 성공)
◦ 기술은 일단 유출되면 회수가 불가능하고 추가확산과 개량이 가능하므로, 불법수출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물품보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기술의 불법수출 법적제재
5.1 불법수출에 따른 법적제재(근거 : 대외무역법)
○ 불법수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격의 3배 이하의 벌금부과(제53조2항)
○ 목적범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의 5배 이하로 가중(제53조1항)
○ 미수범(제55조), 처벌 및 양벌규정(제57조) 적용
※ 일반적으로 불법수출 적발시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에 부적격 거
래자로 통보되고 수출입이 제한됨
5.2 연구기관의 불법수출 사례
○ 국내 대부분의 연구기관의 경우 보유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전략물자가 불법수출 될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 다음의 불법이전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불법이전은 국가 신인도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외국과의 기술이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 및 관리자 개개인의 인지도 제고와 기관 차원의 체계적인 자율준수체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연구기관의 불법수출 사례 >
|
◦모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연구원이 러시아로부터 우주선 관련매뉴얼을 무단으로 유출한 결과, 2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파기당할뻔 했고 해당 연구원의 우주선 탑승계획이 마지막 순간에 취소되는 결과초래
- 이 사건은 해당 연구원이 기술자료를 불법적으로 유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낮은 기술통제 인식으로 말미암아 부주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당시 러시아측에서는 동 유출건과 관련하여 수출통제위원회를 소집하여 동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 |
5.3 기술 사전판정 사례
○ 다음은 수출허가 대상이지만 민원인이 수출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예시입니다.
○ 기술 이전유형의 다양성으로 인해 수출허가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할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술에 대한 사전판정 신청사례 >
|
▪상선의 입항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해외항만청에 국내선박의 도면을 보내는 경우
▪국내 미등록 특허 발명을 외국에 매입하는 경우
▪해외 공장설립을 위해 현지에서 생산예정 품목과 관련된 공정기술 일체를 보내는 경우
▪정부주관 해외기술수출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참여 예정인 기술 일체를 보내는 경우
▪법률사무소에서 외국과 기술수출계약 대행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해외 선진국과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입찰서류상 세부기술을 보내는 경우
▪내한한 해외연구자에게 가공기술에 대한 기술 등을 프리젠테이션 하는 행위 |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신아름 연구원(02-6000-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