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드 : 중국 (1)
작성일 2010.07.27 | 조회수 557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드 : 중국 (1)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 1월초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던스를 발간한바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던스는 우리기업들이 이란 등 특정국가와의 수출거래시 준수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국제수출통제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내용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려국과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수출을 도모할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지난 제92호부터 알기쉬운 전략물자 코너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드의 주요내용에 대해 요약하여 연재하고 있습니다.

* 해당 책자의 원문은 첨부된 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현황
 

가. 일반 현황

 

중국은 면적 약 960만㎢(세계 4위, 한반도의 43.3배, 남한의 97배), 인구 13억2,802만명(세계 1위, ‘08년)의 거대한 국가로 한족이 전 인구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55개 소수민족이 있다. 중국의 정부형태는 인민민주주의 정부로 사실상 당이 모든 국정을 움직이며, 현재 국가원수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다.

 

‘08년 기준 중국의 국민총생산(GNP)는 약 4조4천억불, 1인당 GPD는 3,321불이며, 경제성장률은 9%를 기록했다. ‘09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7.9%로 1분기 6.1%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상반기 전체 실적은 7.1%를 기록했다
 

중국의 10대 수출품은 전기전자, 보일러 및 기계류, 의류(편물), 의류(편물 제외), 광학기기, 가구 및 조명기기, 일반 차량, 철강제품, 철강, 유기화학물 등이다. 특히, 중국의 산업경쟁력 향상에 따라 수출상품이 고도화되면서, 전기전자 및 기계류 수출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1위 수출품목인 전기전자는 ‘07년 실적 기준으로 총 수출액의 23.9%를 차지할 만큼 강세를 보이고 있다. 10대 수입품은 전기전자, 광물성 연료, 보일러 및 기계류, 광 및 슬랙, 회, 광학기기, 플라스틱, 유기화합물, 동 및 그 제품, 일반 차량, 철강 등으로 수출상품 구조와의 유사성이 강한 편이다. 이는 중국의 대외무역 구조가 외국산 원부자재를 도입하여 가공한 후에 재수출하는 가공 무역에 의존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홍콩, 일본, 한국, 독일 등이며, 주요 수입 대상국은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미국 등으로 전체 수출ㆍ수입 실적의 48.5%(수출)와 47.7%(수입)를 차지하고 있다.
 
 

나. 對중국 전략물자 수출허가 현황

 

‘08년 對中 전략물자 수출허가 실적은 268건, 액수로는 1.51억불로 총 對中 수출액 대비 0.16%를 점유하였다. 주요 전략물자 수출품목으로는 반도체 제조장비 및 관련부품, 시안화나트륨 및 포토레지스트 등 화학제품, 공작기계 등이 있다.
 

2. 국제사회의 제재

 

‘04년 이후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국은 핵무기 보유국이며, 단거리에서부터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배치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생화학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이 1980년대에 파키스탄을 비롯한 몇몇 확산 우려국에 핵관련 기술 등을 공급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란, 북한 등으로 미사일을 이전한 사실이 있어 국제사회는 중국을 지속,주목하고 있다. 또한 생물무기 관련 통제품목을 이란 등 우려국으로 이전하였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러한 확산 우려에 추가적으로 중국의 지속적인 군 현대화노력 및 우주 프로그램을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국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은 최근 들어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도입 및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이다. 
 

국내업계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있어서도 중국은 유의해야 할 대상이다. WMD 확산 우려 등은 차치하고서라도 중국은 북한과의 거래량이 월등히 많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08년 북한의 대 중국 무역은 총 27억 8,700만 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50%에 이르고 북한에 대한 총 투자액 중 중국의 비중이 90%를 넘는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따라서 우리업계 역시 중국으로의 수출에 있어서, 여타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임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가. UN의 제재

 

현재 UN이 중국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제재는 없다.

 

나. 미국의 제재
 

1) 국제무기거래규정
 

국무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제무기거래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 ITAR)에서는 UN이 무기 금수조치를 지정한 국가 및 테러지원국은 물론 미국이 독자적 무기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중국 포함)에 대한 방산물자, 서비스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2) 수출관리규정
 

  가) 허가요건
 

상무부에서 담당 하는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 EAR) 상에서 중국은 우려국인 국가그룹 D에 속하며 특히 D:1(국가안보), D:3(생화학), D:4(미사일) 우려국으로 명시되어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EAR 통제품목 중 통제이유가 국가안보(NS), 생화학(CB), 미사일기술(MT) 등인 경우 (재)수출이 통제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통제이유가 CB1, CB2, CB3, NP1, NS1, NS2, MT1, RS1, RS2, CC1,CC3인 품목에 대하여 허가가 필요하다. 
 

물론 EAR99를 포함한 EAR 적용대상 품목이 기타 일반적 금지사항에 해당될 때에도 허가가 필요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허가요건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지정한 우려거래대상자의 구체적인 리스트는 첨부파일의 V.중국-3.기업의 대응방안-나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별 대응 부분을 참조토록 한다.


 

  나) 허가심사 정책

 

미국은 NS, CB품목에 대한 중국의 (재)수출에 있어 민간용도일때는 일반적으로 허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만약 해당 품목의 (재)수출이 주요 무기 시스템을 비롯하여 중국 군사력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허가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NP(핵확산) 품목 (재)수출이 중국의 핵무기 및 그 운반수단 시스템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경우 허가정책은 집중적 심사 또는 거부이다. 또한 통상 NSG 회원들에게는 허가를 요하지 않고 있는 NP1 품목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 이 경우 일반적 허가정책 및 상기 對중국 NS, CB 품목 허가정책을 따른다. MT 품목의 허가정책도 이와 동일하다.
 

  다) 캐치올 품목 : 군용 최종용도
 

또한 통제이유 및 CCC 대조결과 중국으로의 통제품목이 아니더라도 EAR Part 744의 Supplement No. 2의 32개 품목을 중국으로의 (재)수출 및 이전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이는 다음의 품목이 “군용 최종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BIS에 의해 통보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32개 품목의 구체적인 리스트는 V.중국-3기업의 대응방안-가.품목별 대응 편을 참조토록 한다.
 

  라) 첨부서류 요건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와는 다른 첨부 서류요건이 적용된다. 통상, 국가안보(NS) 이유로 통제되는 하나의 통제번호(ECCN)에 포함된 품목의 총 가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하며 특정국가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입목적확인서의 제출이 요구된다. 그러나 중국으로의 수출시에는 통제 이유와 관계없이 하나의 ECCN에 포함된 모든 통제대상 품목의 총 가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중국 상무부에서 발행하는 수입목적확인서인 “End-User Statement"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6A003으로 통제되는 카메라의 경우 5천 달러 초과시, 통제대상 컴퓨터의 중국 이전시는 가액과 관계없이 同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주의토록 한다.

 

  마) VEU 제도

 

한편, 미국은 ‘07년 6월부터 통제품목의 사용에 대해 신뢰할 만한 기록을 보유한 중국업체를 VEU(Validated End-User)로 지정하여, 이러한 업체로의 특정 통제품목 (재)수출에 대해서는 개별허가를 면제하는 VEU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AR §748 Supplement No. 7에서는 각 VEU업체별로 적용 가능한 품목 및 사용처가 지정되어 있다. ’09년 11월까지 총 6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다.

 

 3) 기타 법 규정

 

기타 미국에는 중국을 타깃으로 한 비확산법 규정은 없으나 다수의 중국개인/법인이 이란 등 우려국으로의 확산 혐의로 관련 법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대상이 된 바가 있어 최근 사례만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07년 4월, 중국의 2개 단체(①Shanghai Non-Ferrous Metals Pudong Development Trade Co., LTD, ②China National Precision Machinery Import/Export Corporation (CPMIEC))가 이란 및 시리아와의 우려품목 거래로 이란,시리아 비확산법에 의거, 제재된 바 있다. 이에 앞선 ’06년 12월에도 同법에 의해 2개 단체(①China National Electronic Import-Export Company (CEIEC), ②China National Aero-Technology Import and Export Company (CATIC))가 제재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는 미 정부조달 금지 등의 제재가 2년간 부과되었으나 현재는 제재부과 기간이 만료된 상태이다.
 

또한 ‘06년 6월과 8월, 행정명령 13382호에 의거, Great Wall Airlines社, Beijing Alite Technologies Company Ltd. (AlCO)社  등 총 6개 업체가 WMD 확산(지원)자로 지정되어 미국 內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되었다. 이들은 재무부의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리스트에 [NPWMD] suffix로 등재되며, EAR 적용대상 품목을 이들에게 (재)수출할 경우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유의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중국은 이란-이라크비확산법(Iran-Iraq Nonproliferation Act), 생화학무기통제및전쟁종식법(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Control and Warfare Elimination Act of 1991), 1990 미사일기술통제법(1990 Missile Technology Control Act) 등에 의해 제재 받은 바가 있다. 
 

다. 일본의 제재
 

 1) 품목별 제재
 

  가) 전략물자
 

   (1) 무기수출 3원칙 
 

일본은 1967년부터 무기수출 3원칙이라 하여 북한, 중국, 쿠바 등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 UN 안보리 결의에 의거 무기 등의 수출이 금지되고 있는 금수국가, 국제분쟁의 당사국 또는 분쟁 우려국가로의 군수품리스트에 등재된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 품목은 바세나르체제에서 결정되는 품목으로 총, 탄약, 군용차량, 전자장비 부품 등 군용물자를 말하여 수출무역관리령 별표1의 1항에서 통제하고 있다. 한편 1976년부터는 3원칙 대상국가 이외의 국가에도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무기 수출을 자제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로 무기수출 3원칙의 대상국이다.


 나) 전략물자 이외 : 캐치올 통제
 

전략물자 이외의 품목은 해당 물품 등의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가 대량파괴무기 혹은 재래식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제공하고 있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는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서 시작하여 의심징후(Red flag) 존재 여부까지 종합적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허가 예외 조항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업의 수출통제 자율준수를 지원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확인결과에 따라 허가예외가 적용되거나, 캐치올 허가 필요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안전보장무역관리과 심사과(※+81-3-3501-2801)에 상담을 요청토록 안내된다. 
 

일본은 대량파괴무기로 전용이 가능하여 특히 주의해야 하는 화물로 40개 품목을 지정하는 통달을 ‘05년 4월 1일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同 40개 품목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합의를 통해 통제되는 품목이 아닌 일본의 독자적 통제품목에 해당하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기 리스트에 해당할 시에 수출자는 대량파괴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여 확인결과 우려가 된다면 경제산업성에 문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일반 산업용품이 군사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 통제대상으로 한다는 바세나르체제의 합의에 따라 32개 우려품목을 지정하여 ’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캐치올통제는 White국가를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품목이 UN무기금수국을 목적지로 수출될 경우에는 군수품으로 개발, 제조 또는 사용될 우려가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의심징후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결과 우려가 된다면 경제산업성에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금수국이 아닌 일반 非White국가의 경우에는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경제산업성에서 수출허가가 필요하다고 통보(inform)한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한다. 
 

  2) 최종사용자 제재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기관인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의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이 부적격거래자를 체크할 수 있도록 우려되는 기업 및 단체 등을 Foreign User-List라 하여 게재하고 있다. 동 리스트에는 특정국의 군(軍) 및 국방부, 또는 해당 관련 기업과 대량파괴무기,재래식무기 개발 등에 관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기재되어 있다.

 

수출자는 수입자(또는 최종사용자)가 경제산업성이 공표하고 있는 ‘부적격거래자 리스트(Foreign User List)'에 게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수요자 등이 당 리스트에 게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용도, 거래 상황 및 조건 등으로 미루어보아 WMD 개발 등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여야 한다. 
 

’09년 11월 현재, 부적격거래자 리스트에 등재된 총 247개사 중 17개사가 중국 단체이다. 상세 리스트는 첨부파일의 V.중국-3.기업의 대응방안-나.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별 대응편을 참조한다.
 

라. 영국의 제재
 

 1) 제재배경 및 관련법령
 

1989년 6월 27일, EU는 중국 천안문 사태를 강력히 비난하며 중국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를 채택하는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한 EU 공동입장이 채택되지 않은 관계로 同 무기금수 조치의 범위에 대해서는 각 EU 회원국 이 자국 법규정을 통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자국 규정인 수출통제령(Export Control Order 2008(SI 2008/3231))을 통해 중국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2) 제재내용

 

  가) 품목별 제재

 

   (1) 전략물자
 

수출통제령 제3조에 따르면 영국군수품목록에 포함된 품목은 영국 기업혁신기술부(BIS :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의 허가 없이 수출이 불가하다. 특히 BIS 수출통제기구에 따르면 영국은 중국에 대한 거래금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품목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불가하다.
 

- 기관총, 넓은 직경 무기, 폭탄, 지뢰, 로켓, 미사일과 같은 치명적인 무기

- 상기무기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 및 탄약

- 군용 항공기 및 헬리콥터, 전함, 무장전투차량 및 기타 무기발사대

- 내부 진압용으로 사용 가능한 장비

 

한편, 중국은 수출통제령 국가분류에서 Schedule 4, Part 3에 속하고 있어 중국을 목적지로 하는 군수품이 영국을 경유,환적시에는 일반적으로는 적용 가능한 통제 예외조항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2) 전략물자 外 품목
 

영국은 중국에 대하여 별도의 캐치올 통제품목 리스트를 지정하고 있지 않다. 
 

 나)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별 제재

 

영국은 독자적으로 공개 운영하고 있는 중국 제재대상자 리스트가 없다. 또한, 다음의 군용 최종용도 통제 중 금수국 관련 최종용도 통제는 중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은 EU 이사회규정에 의거, 최종용도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통제리스트에 지정되지 않은 이중용도 품목일지라도 해당 품목이 금수국에서 군용 최종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통보받았을 경우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해당 수출 건의 구매자, 수하인, 최종용도 등 관련자가 금수국에 위치한 개인 또는 단체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여기서 금수국은 중국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한편, 영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획득”된 군용물품의 부분품 등에 사용되기 위한 목적임을 ECO에 의해 통보(inform)를 받은 경우에는 목적지와 상관없이 최종용도 통제가 부과되어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통제리스트 外 품목이 상기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인지한 경우(aware)에는 반드시 관련 당국에 허가 필요여부에 대해 문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통제리스트 外 품목이 WMD와 관련된 우려용도로 전용될 수 있음을 관련당국에서 통보받은 경우에도 허가를 받고 수출토록 해야 한다. 모든 허가신청은 영국의 수출허가시스템인 SPIRE에서 가능하다.


 

 3) 허가실적
 

2008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08년 영국의 對중국 개별허가 발급 실적은 총 396건이며 그 가액은 £213,015,138(약 3억 4,082만불)에 달한다. 이 중 통제번호 5A002에 해당하는 정보보안 관련 시스템, 장비 등에 대한 수출 허가액수가 £89,631,515(약 1억 4,341만불)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B001에 해당하는 전자 시험, 검사 및 생산장비에 대한 허가가 £31,335,723(약 5,014만불), 3C003에 해당하는 유기-무기화합물에 대한 허가가 £20,681,862(약 3,309만불)그 다음을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