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드 : 수단 (1)
작성일 2010.05.26 | 조회수 344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드 : 수단 (1)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 1월초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던스를 발간한바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던스는 우리기업들이 이란 등 특정국가와의 수출거래시 준수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국제수출통제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내용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려국과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수출을 도모할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지난 제92호부터 알기쉬운 전략물자 코너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드의 주요내용에 대해 요약하여 연재할 예정입니다.

* 해당 책자의 원문은 첨부된 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현황


 

 가. 일반 현황


 

수단은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는 면적 250만 6000㎢, 인구 3,900만명(‘07년 추정)의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나라이다. 수단의 정식국명은 수단공화국(Republic of the Sudan)으로, 1956년 영국과 이집트로부터 독립하였다. '07년 기준 수단의 국민총생산(GNP)은 467억불(1인당 GDP는 1,182불)로 전년 대비 11.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수단의 산업은 농업(39.2%), 서비스업(32.5%), 일반산업(28.3%)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유 등 광물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9%이다.


 

 나. 對수단 수출입 현황


 

'08년 수단의 무역규모는 수출 117억불, 수입은 94억불이며, 이 중 석유제품 수출이 111억불을 차지했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원유 108억불(13억5천 배럴), 벤젠 1억5천만불, 참깨 1억4천만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계/장비가 30억6천만불, 공산품이 19억4천만불, 자동차ㆍ부품이 11억2천만불이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단과의 교역량은 '08년 기준 수출이 2억5천만불, 수입이 9천2백만불이며,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부품(1억7천만불), 기계/장비(5천5백만불), 공산품(1천1백만불), 화학제품(570만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석유 및 관련제품(8천9백만불), 아라빅 검(146만불), 참깨(52만불) 등이었다.


 

2. 국제사회의 제재


 

수단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수단 내 인종ㆍ종교 분쟁인 다르푸르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르푸르(Darfur) 분쟁은 북부의 친정부 아랍계 세력과 남부 非아랍인들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남부의 아프리카 주민들이 차별에 항의하며 독립을 주장하였고, 1980년대에는 이디오피아와 리비아의 지원 하에 수단인민해방군(Sudan Liberation Army: SLA), 정의와 평등운동(Justice and Equality Movement) 등 무장세력을 조직했다. '03년 2월 SLA 등 독립운동 세력이 다르푸르 지역에서 수단정부를 공격, 아랍계 무장조직인 잔자위드(Janjaweed)가 반격에 나서면서 다르푸르 분쟁이 시작된다.


 

'04년부터 아프리카연맹(AU)이 개입하여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등 조정 노력을 펼쳐 '06년 5월 수단 정부와 반군의 하나인 SLA와의 평화조약이 체결되어 일단락되는 듯 하였으나 잔자위드 민병대가 이 지역에 더 큰 공격을 개시하는 등 여전히 불안한 정국이 계속되었다. 이어 '09년 3월에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현직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해 전쟁범죄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하였다.


 

수단 사태는 수단의 석유자원을 둘러싼 강대국간 이해관계와 맞물려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견이 쉽사리 일치되지 않고 있다. 또한, 수단은 과거 빈 라덴이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머물렀던 곳으로 수단은 1991년 사우디에서 추방됐던 빈 라덴에게 망명처를 제공했었다. 당시 빈 라덴은 수단에 알카에다 훈련장을 만들고 각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모집했으나 수단 최고지도자 간 권력투쟁 속에서 1996년 5월 아프간으로 망명했다. 이후 알카에다는 수단에서 은밀하게 과거 조직의 복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 UN의 제재


 

  1) 무기수출금지

‘04년 7월 30일 UN은 UNSCR 1556을 채택하여 회원국에게 자국영토로부터 자국민, 또는 자국의 운송수단에 의해 각종 무기류, 탄약류, 군함, 군용장비, 준 군용장비 및 그 부분품 등의 품목이 잔자위드를 비롯한 다르푸르 지역의 비정부단체 및 개인에게 공급,판매,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2)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05년 3월 29일 유엔안보리는 결의안 1591를 채택하여 잔자위드의 무장해제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수단에 대하여 추가 제재조치를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UN회원국은 1591 위원회에서 국제인권법 위반, 다르푸르 지역 안정 위협, 평화 조치 방해 등의 이유로 지정하는 개인에 대하여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조치를 취했다. ‘06년 4월 25일 제재대상 4명을 지정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지정 대상자 리스트는 첨부파일의 III.수단-3.기업의 대응방안-나.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별 대응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3) 기타 제재


 

   가) 기술훈련 및 지원 금지

제재대상에게 각종 무기류, 탄약류, 군함, 군용장비, 준 군용장비 및 그 부분품 등 금수품목의 제공, 제조, 유지,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훈련 또는 지원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취했다.


 

   나) 수단 보유무기에 대한 감시

‘07년 7월 31일 UN은 유엔-아프리카연합 평화임무단(UNAMID)에게 UNSCR 제1556호에서 부과하고 있는 무기금수 조치에 반하여 다르푸르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무기류 및 관련 물품에 대해 감시토록 하였다.


 

 나. 미국의 제재


 

1993년 미국 정부는 알카에다 활동을 용인한 수단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수단에는 미국이 테러지원국에 적용하는 많은 제재조치가 부가되어 왔다. 대표적 교역제한 조치로 무기수출통제법(AECA) 및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의거하여 무기 금수조치가 부과되었고 수출관리법(EAA) 및 수출관리규정(EAR)에 의거,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통제 조치도 부과되었다. 이밖에도 테러지원국에는 대외원조법에 의한 미국 대외원조 제공금지 등 기타 여러가지 제재조치 등이 부과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부록을 참조토록 한다.


 

미국과 수단의 거래 전반에 대한 통제를 담당하는 부처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며 주요 통제규정은 수단제재규정(SSR)이다. 또한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은 전략물자를 포함, EAR상 통제품목으로 지정되어있는 경우를 통제하며 이 경우, 재무부 허가에 추가적으로 상무부의 허가도 필요할 수 있다. 한편 국무부 방위무역관리국(DDTC)에서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의거 수단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


 

  1) 수단제재규정

수단제재규정(Sudanese Sanctions Regulations: SSR)은 수입, (재)수출, 투자, 거래촉진 등 미국과 수단과의 전반적인 거래를 통틀어 제재하고 있는 주요제재규정으로 미국 재무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가) 수단관련 거래 금지행위


 

    (1) 수출입 전면금지

SSR은 미국으로 수단산 물품 및 서비스(정보 및 정보자료 제외)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수단으로 물품 및 기술(기술적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등 기타 정보 포함)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것과, 미국으로부터의 물품 및 기술을 수단으로 직,간접적으로 재수출하는 것, 또한 소재지에 상관없이 미국인이 수단으로 물품 및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수출 및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 수단정부 자산동결

SSR은 미국 관할권 하에 있거나, 향후 관할권 하에 들어오게 되는 수단 정부의 자산을 동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에 대한 이전, 지불, 수출, 회수 등 모든 거래가 금지되었다.


 

    (3) 기타 미국인에 의한 수단관련 행위 금지

SSR은 미국인이 수단에서의 또는 수단으로의 물품, 기술, 서비스 (재)수출에 대한 촉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수단관련 계약행위, 운송관련 행위, 원조(grant), 신용(credits) 및 차관(loans) 연장 행위 등이 금지한다.


 


 

   나) 허가대상 행위


 

가)의 금지대상 행위 중 일부는 SSR 본문에서 직접 승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별도로 재무부의 허가를 신청할 필요없이 (재)수출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SSR에서는 일부 금지행위에 대해 개별허가를 신청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개별허가 신청대상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재무부는 이 신청 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심사토록 하고 있다. 단, 허가 대상행위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허가대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


 


 

    (1) 일반허가 적용대상

일반허가 적용대상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외국인의 재수출에 적용되는 일반허가이다. SSR에서는 미국의 여타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수단으로의 수출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 기술, 서비스에 대하여 외국인이 수단으로 재수출하는 경우를 일반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여타규정에 따라 (재)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 기술, 서비스인 경우에도 미국 외에서 다른 제품에 편입되었으며 실제 제3국에서 수출된 제품 가액의 10%이하인 경우, 미국 외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된 경우(단, EAR 규정 참조)일반허가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2) 개별허가 적용대상

개별허가 적용대상으로는 기존 대출의 상환기간 조정, 선하증권 갱신 및 기간연장 등이 있다. 한편, 농업물품, 의약품, 의료장비의 상업적 (재)수출은 1년 유효 허가를 신청하여 시행 가능하다.


 

   2) 행정명령 : 최종사용자 통제 등

 

수단이 계속적으로 국제테러를 지원하고 주변국 정부의 불안정을 야기하며 인권유린을 계속하는 사유로 미 대통령은 수단에 대한 일련의 행정명령을 발부하였고 재무부는 그 내용을 계속적으로 수단제재규정에 반영하여 미국과 수단과의 거래를 통제하고 있다.
 

행정명령 13067호와 13412호에 의거, 재무부는 수단에 대한 전면적 거래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수단 정부 및 그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을 지속 지정하여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정된 자들은 SDN List에 등재되고 있으며 이들은 [Sudan]이라는 suffix로 다른 지정자들과 분별가능하다.

 

또한 행정명령 13400호는 同 명령 부속서에서 지정한 개인(UNSCR 1672 지정 개인)에 대한 미국 관할권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후 재무부 장관이 국무부장관과의 상의를 통해 다르푸르 평화 절차에 위협이 되거나 다르푸르 및 지역 안정에 위협이 되는 자, 다르푸르 분쟁과 관련 국제법 위반행위자 등을 지정하여 동일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재무부 장관이 수단정부, 잔자위드, 수단인민해방군 등 및 관련자들에게 무기류 및 관련 물자를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거나 군사행위 관련 지원, 권고,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자까지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同 행정명령에 의거 지정된 자들 역시 SDN List에 등재되고 있으며 이들은 [Darfur]라는 suffix로 다른 지정자들과 구분된다.

 

한편, 행정명령 13412호는 “수단 정부”의 정의에서 수단 남부의 일부 지역정부를 제외하여 이들에 대한 자산동결 및 거래금지 조치를 해제하였다. 또한 미국인들이 수단(남부지역 포함)의 석유 또는 석유화학 업계와 관련된 거래 및 거래촉진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3) 수출관리규정 : 품목 및 최종사용자 제재


 

수단은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EAR)에서 금수국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인한 테러지원국 통제가 적용되고 있어 가장 제재 수위가 높은 우려국 그룹인 국가그룹 E:1에 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산 품목, 또는 미국산 품목이 편입된 품목을 수단으로 재수출시 다른 국가로 수출할 때 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산 품목을 편입한 외국산 품목을 국내에서 수단으로 재수출하려고 한다면 EAR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해야하는데, 이는 외국산 품목, 즉 수출품의 총 가액에서 미국산 통제대상 품목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서 결정된다. 보통 여타 국가에는 이 최소기준(de minimis) 25%가 적용되나 수단 등 테러 지원국은 10%만 초과하여도 EAR 적용대상이 된다.


 

특히 반테러(AT) 이유로 통제되는 품목까지도 테러지원국의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 AT 품목은 우리나라 통제리스트에서는 통제하지 않는 독자적인 통제품목이 많으므로 미국산 품목 취급자는 수단 수출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밖에도 CB1, CB2(생화학), NP1(핵), NS1, NS2(국가안보), MT1(미사일), RS1, RS2(지역안정), CC1, CC3(범죄예방), AT1, AT2(반테러) 등을 이유로 통제되는 품목을 수단으로 재수출할 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EAR은 재무부의 일부 제재 프로그램에 따라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자와 거래시에도 허가를 요구한다. 따라서 재무부 제재대상자 리스트인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리스트에 등재된 수단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확인해 보아야 한다.


 

 다. 일본의 제재


 

  1) 제재배경 및 법령

'04년 일본정부는 수단에 대하여 무기금수 및 자산동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UNSCR을 이행하기 위해 ‘무기수출 3원칙’ 및 ‘UNSCR 1591에 의거 지정된 자들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 등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2) 제재내용


 

   가) 품목별 제재


 

    (1) 전략물자


 

     ㈎ 무기 및 관련품목

일본은 1967년부터 무기수출3원칙에 따라 북한, 중국, 쿠바 등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 UN 안보리 결의에 의거 무기 등의 수출이 금지되고 있는 금수국가, 국제분쟁의 당사국 또는 분쟁 우려국가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1976년에는 3원칙 대상국가 이외의 국가에도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무기 수출을 자제하고 있다.


 

수단은 다르푸르에서의 분쟁 당사국으로 상기의 3원칙에 해당하므로 무기금수국에 해당한다. 여기서 무기란, 바세나르가 통제하는 군수품목(Munitions List) 및 일본이 추가적으로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 총, 탄약, 군용차량, 전자장비 부품 등이며 일본에서는 전략물자리스트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1의 1항으로 지정하여 통제하고 있다.


 

     ㈏ 이중용도품목

수단으로 무기를 제외한 WA, MTCR, NSG, AG에서 통제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고 수출하면 되나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로의 수출허가시에 요구되는 서류보다 최종사용자 혹은 수입자 서약서 등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이 요구된다.


 

    (2) 전략물자 外 품목


 

     ㈎ 감시품목 지정 통제

일본은 독자적으로 전략물자가 아닌 대량파괴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품목(40개) 및 재래식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품목(32개)을 지정하여 캐치올통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White Country을 제외한 전지역이다. 수단은 非White Country에 해당하므로 캐치올통제 대상이 된다.


 

지정된 품목에 해당할 경우 수출자는 경제산업성이 제공하고 있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우려용도로 전용될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체크리스트는 캐치올 통제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리스트로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서 시작하여 의심징후(Red flag) 존재 여부까지 종합적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허가 예외 조항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확인결과에 따라 허가예외가 적용될 수 있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안전보장무역관리과 심사과(※+81-3-3501-2801)에 상담을 요청토록 안내된다. 단, 경제산업성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통보(Inform)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기 대량파괴무기 및 재래식무기 캐치올통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Ⅰ.이란-2.국제사회의 제재-다.일본의 제재-2) 제재내용-가) 품목별제재-(2)전략물자 외 품목에서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나) 최종사용자 제재


 

    (1) 부적격거래자 리스트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기관인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의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이 부적격거래자를 체크할 수 있도록 우려되는 기업 및 단체 등을 '부적격거래자 리스트(Foreign User List)'라 하여 게재하고 있다. 해당될 경우, WMD 개발 등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여야 한다. '09년 11월 현재 부적격거래자에 총 247개사가 게재되어 있으나 수단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확실한 경우란, 경제산업성이 제공하고 있는 캐치올 통제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동 체크리스트는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서 시작하여 의심징후(Red flag) 존재 여부까지 종합적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허가 예외 조항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2005년 3월 채택된 UNSCR 1591에 의거 동 이사회 제재위원회에서 지정된 수단의 평화를 저해하는 관계자 4명에 대해 지불규제 및 자본거래 규제로 저축 및 신탁계약 및 임대계약 등 을 허가제로 하여 실질적 자산이전을 금지를 외무성 고시 제374호로 조치하고 있다.


 

   다) 최종용도 제재


 

일본은 최종용도에 따른 캐치올 통제도 시행하고 있어 수출하려하는 품목이 非전략물자이거나 소액특례 등 허가예외가 적용 가능한 전략물자인 경우라도 앞서 설명한 체크리스트 확인을 통해 WMD 우려용도에 전용될 여지가 있는 경우, 경제산업성과의 상담을 통해 필요시 수출허가를 발급받아 수출토록 하고 있다.


 

 라. 영국의 제재


 

   1) 제재배경 및 관련법령


 

UN이 일련의 對수단 제재결의를 채택하면서 EU는 공동입장 및 이사회규정 제정을 통해 수단에 대한 UN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EU 회원국 중 하나로 자국 내 수출통제령(Export Control Order 2008) 및 수단령((Sudan (United Nations Measures)(Overseas Territories) Order 2005))에 이러한 제재내용을 반영하여 이행하고 있다.

  2) 제재 내용


 

   가) 품목별 제재


 

    (1) 전략물자

현재 영국은 수단에 대해 무기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엔, 유럽연합,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 의해 부과된 제재조치를 수출통제령에 반영하여, 영국 군수품목록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물품 및 물자에 대한 금수조치가 이루어진다. EU 이사회규정 131/2004에서는 상기 금수품목과 관련된 기술지원을 금지하고 있는데 기술지원이란 수리, 개발, 제조, 조립, 검사, 유지 또는 기타 기술적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명령, 충고, 교육, 지식이나 기술의 전달, 컨설팅 형식도 포함한다. 또한 기술지원은 구두 전달도 포함한다. 또한, 영국은 금수물품의 운반을 위한 선박, 항공 및 차량사용에 대해서도 통제하고 있다. 이중용도 전략물자품목에 대해서는 수단에 대해 별도로 제재하는 내용은 없다.


 

 (2) 전략물자 外 품목

非 전략물자 중 영국이 별도로 수단에 대해 제재하고 있는 품목은 없으나 영국은 물질, 화학물, 미생물 및 유독물질에 대해서 독자적인 통제품목을 설정하여 수단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통제하고 있다.


 

  나)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제재
 

EU는 UNSCR 1591에서 지정한 개인 및 단체 리스트를 이사회규정 1184/2005에 반영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EU 이사회규정에 의거, 최종용도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통제리스트에 지정되지 않은 이중용도 품목일지라도 해당 품목이 금수국에서 군용 최종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통보(inform)받았을 경우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해당 수출 건의 구매자, 수하인, 최종용도 등 관련자가 금수국에 위치한 개인 또는 단체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여기서 북한은 금수국에 해당된다.

한편, 영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획득”된 군용물품의 부분품 등에 사용되기 위한 목적임을 ECO에 의해 통보(inform)를 받은 경우에는 목적지와 상관없이 최종용도 통제가 부과되어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통제리스트 外 품목이 상기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인지한 경우(aware)에는 반드시 관련 당국에 허가 필요여부에 대해 문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통제리스트 外 품목이 WMD와 관련된 우려용도로 전용될 수 있음을 관련당국에서 통보받은 경우에도 허가를 받고 수출토록 해야 한다. 모든 허가신청은 영국의 수출허가시스템인 SPIRE에서 가능하다.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이현건 연구원(02-6000-6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