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전략물자란?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 또는 무기류의 제조,개발에 이용이 가능한 이중용도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위험한 국가 또는 단체에게 이전 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되는 물품,기술을 말하며 대외무역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o 전략물자
여러 회원국들로 구성되고,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
하는 국제적인협의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다자간전략물자수출
통제체제"라 한다)에서 수출통제대상으로 지정한 물품 등
o Catch-all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이하 "대량파괴무기 등"이라 한다)
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및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
수출통제(Export Control) 또는 수출관리란, 핵, 생화학, 미사일, 재래식
무기가 우려국가나 테러리스트 조직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그러한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제조 등에 관련된 물자의 이전(移轉)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