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연례보고서(3)
- 주요국가의 수출통제 동향(일본의 수출통제 현황)
■ 일본
가. 법제도 동향
(1) 일본 통제번호와 EU 통제번호 간 대비표 발표(‘10.10.20)
일본은 자국의 통제번호체계가 주요국(EU, 미국, 싱가포르, 한국)과 달라 일본 기업의 제도 이행에 혼선을 겪어왔다. 이에 안전보장무역센터(CISTEC)는 2006년 및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통제번호 국제화를 위한 요청사항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하였으며 이 결과, 경산성은 일본 통제번호와 EU 통제번호를 비교한 대비표를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 일본 통제번호와 EU 통제번호 간 대비표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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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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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번호 |
통제내용 |
통제번호 |
통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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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령
2항
(9) |
무역
외성령
제1조
一항
九호 |
九 니켈의 가루로 지름의 평균값이 10마이크로미터 미만으로중량비에 의한 순도가99% 이상의 것 또는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다공질 금속 |
1C240 |
1C240 Nickel powder and porous nickel metal,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0C005, as follows:
a. Nickel powder having both of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1. A nickel purity content of 99.0% or greater by weight; and
2. A mean particle size of less than 10 micro metres measured by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ASTM) B330 standard;
b. Porous nickel metal produced from materials specified in 1C240.a. |
CISTEC은 2010년 11월 8일, 상기 대비표의 해설을 위해 ‘수출통제품목 리스트의 일본과 EU의 대비’라는 해설서를 발간하였다. 이 해설서 내에는 단순히 EU 수출통제제도와의 비교뿐만 아니라, 4대 국제체제 통제번호 및 미국의 ECCN과 EU 제도간의 차이점까지 명시하여 국제사회의 통제기준을 일본 수출기업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일본 수출통제제도의 국제화를 위한 큰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남아있다. 새로운 통제번호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 법률상의 상이한 통제번호 관리체제로 인한 운용상의 혼선 등이 예상된다.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그 동안 통제번호 국제화 작업을 미루어왔던 일본이지만, 통제번호의 국제화는 해외기업과의 거래 원만화, 통제대상품목 확인의 간소화, 국제체제 가입국들과의 효율적 의사소통 등의 효과로 인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넓어지고 있어 일본의 통제품목리스트 국제화 작업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일반포괄허가 적용범위 확대(’10.12.6)
경제산업성은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출통제이행에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괄허가 취급요령 개정을 통해 일반포괄허가의 적용품목과 행위를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수출령 별표1의 2~14항까지만 적용되었던 품목범위를 별표1의 15항(WA 민감, 초민감품목)까지 확대하였으며, 적용범위는 기존 일반적인 수출에서 반송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즉 기존에는 일반포괄허가를 받은 경우 ‘일반’으로 표기된 품목 및 국가에 대한 수출에만 포괄허가 적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반송할 경우에는 ‘일반’, ‘특정’ 표기와 무관하게 포괄허가가 가능한 품목과 국가에 대해서는 일괄 적용이 가능해졌다. 단, 이란, 리비아 및 무기금수국으로의 반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기타 주요 동향
(1) CISTEC, 판정지원 전문가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일본은 한국과 달리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해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없어 수출업체가 스스로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2010년 4월부터는 ‘수출자등 준수기준’ 시행으로 모든 수출업자가 판정 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판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CISTEC은 기업의 판정 지원이 가능한 전문가를 모집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풍부한 식견 및 판정 실무능력, 경험을 갖추어 자문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스스로 응답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이며 이들은 향후 기업에 파견되어 판정업무를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조사결과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2) 對북한 수출입금지 조치 연장
일본 정부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외환법에 근거한 독자적 대북 제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쳐 제재조치를 연장해왔다. 올해에는 2010년의 북한의 연평도 포격, 우라늄 농축활동 등의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하여 제재조치를 1년 연장하였다. 이번 조치는 2011년 4월 14일부터 2012년 4월 13일까지 적용되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본의 對북한 제재조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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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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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금지 |
북한을 목적지로 하는 모든 물자의 수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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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지 |
북한이 원산지이거나 선적지인 모든 물자의 수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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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금지 |
수입허가 없이 북한이 원산지이거나 선적지인 모든 화물의 수입에 대한 대금지급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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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 금지 |
북한과 제3국을 경유하는 물자의 매매, 대차, 증여 등의 거래 금지 |
(3) 對리비아 제재조치 발표
2011년 3월 8일 일본 정부는 카다피 정권의 민간인 학살 행위에 대한 조치로 발부된 안보리결의 1970호의 이행을 위해 외환법에 근거하여 카다피와 관련자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무기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였다.
< 일본의 對리비아 제재조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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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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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규제 |
외무성 고시에 의거하여 거래 제재 대상자(카다피 포함 6명)와의 각 종 거래로 발생하는 대금을 리비아로 지불할 시 이를 허가제로 규정하며 제재 대상자는 UN안보리결의 1970호에서 규정한 자산동결 대상자와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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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거래 규제 |
제재 대상자와의 자본 거래(예금계약, 신탁계약 및 금전 대부 계약 등)를 허가제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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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수입금지 |
외환법에 근거하여 리비아가 원산지 또는 선적지인 무기에 대하여 수입 금지 |
다. 불법수출 사례
○ 중고 고급외제차 대북 수출
무역회사 ‘합동홀딩스’의 임원인 재일 북한국적의 안성기는 ’08.9~12월에 걸쳐 720만엔 상당의 중고 고급외제차(벤츠) 3대를 고베항으로부터 인천, 부산을 경유하여 북한의 남포항으로 무허가 수출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채택된 UN안보리결의 1718호에 의거하여 자동차 등 사치품 24개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해왔다. 위반자는 외환법에 의거, 수출허가 의무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엔 또는 수출 거래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출자 명의를 위조 미얀마로 불법수출
무역회사 ‘동흥무역’의 임원 이경호는 2008년 6월, 경제산업성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자 명의를 위조하여 원통연삭기를 미얀마로 수출한 혐의로 7개월간의 수출금지 행정처분과 2년 징역,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08년 9월에는 수출자 명의를 ‘이연전자’로 위조하여 미얀마로 직류화 특성자기장치를 수출한 혐의로 각각 600만엔의 벌금과 7개월 수출금지, 100만엔의 벌금과 1개월의 수출금지 처분을 선고받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