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미국 재수출통제 실무가이드 (6)
□ 이란 재무부 OFAC은 이란에 대한 포괄적인 무역과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에 대한 내용은 OFAC의 이란거래규정(31 CFR part 560)에 명시되어 있으며 BIS는 EAR하에 이란으로의 수출 및 재수출에 대한 허가 요건을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가) 허가대상 및 정책 ① 미국인 및 미국기업 우선, 미국인 및 미국기업에 대한 통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국인 또는 미국기업에는 미국에 소재한 우리기업 및 해외지사도 포함된다. 이란에 대한 무역거래 제한을 위해 모든 물품, 기술 또는 서비스를 이란으로 수출, 재수출, 판매 및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3국이 목적지이나 이란을 환적/통과하는 거래와 이란에 대한 중개무역 등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란 원산 또는 이란정부 소유 및 지배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입도 금지하고 있으며, 제3국으로 수입되는 이란물품의 미국 내 통과 또는 환적도 금지하고 있다.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로서, 미국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및 무역상사를 포함하여 미국인은 이란 원산 또는 이란정부가 소유 및 지배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구매, 판매, 스왑, 수송, 보증, 자금조달 또는 중개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도 금지의 대상이다. 또한 이란에 대한 투자 및 편의제공 금지를 위해 자금 또는 기타 자산의 약정, 대출 또는 기타 여신의 연장을 포함하여 이란에 대한 또는 이란정부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자산에 대한 신규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란 정부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은행과 모든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동시에 미국의 예금기관이 同 은행들을 포함하여 이란 정부와 이란인을 위한 계좌 개설도 금지한다. 한편, 미국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란 정부나 이란 중앙은행, 여타 우려대상자들의 테러, WMD 관련 활동을 촉진한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코레스 관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끝으로, 이란 석유산업 관련거래 금지로서, 이란거래규정에 의거하여 이란의 원유 또는 이란에서 정제된 석유제품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는 동시에 그러한 거래에 대한 자금공여도 금지하고, 이란의 원유산업에 이익을 주는 금융 등의 서비스 제공이나 물품 또는 기술의 공급도 금지한다. 참고로, 다음의 건들은 앞에서 상술한 원칙적인 금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ㅇ개인 통신, 인도적 기부, 정보와 자료, 여행에 수반되는 개인 수하물 등 ㅇ1995년 5월 6일 이전에 발행된 신용장 ㅇ컨퍼런스, 공연, 전시회 등 행사를 위한 서비스 ㅇ100불 이하의 선물(WMD 및 국가안보와 무관한 것) ㅇ이란으로 가는 출입국자의 수화물 ㅇ원격통신 및 이메일 ㅇ특허, 상표권, 저작권에 관련된 거래 ㅇ이란산 원유 수입 ㅇ지불행위, 달러화 청산거래, 이자지급, 계좌 관리비 ㅇCCL 품목으로서 이란거래규정(ITR)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경우의 수출 및 재수출 ㅇ이 외의 기타 거래 ② 외국인 및 외국기업 다음은 미국의 對이란 금수조치와 관련하여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우리 수출기업들은 다음의 내용들을 숙지하고 필요시 상무부 등 통제 주무부처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자국으로부터 수출된 모든 물품, 기술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이란으로의 재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란에 공급할 목적임을 알고 재수출하는 경우와 미국으로부터 수출된 물품, 기술 또는 서비스가 1995. 5. 7 이후 유효한 미국 관련규정의 수출허가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미 재무부의 허가 없이는 재수출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 또는 기술이 미국 밖에서 실질적으로 외국제품으로 변형된 경우 또는 미국 밖에서 생산된 외국산 제품에 포함된 미국산 물품 또는 기술이 편입비율이 전체 외국제품 가액의 10% 미만일 경우에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의 재수출 금지를 위반한 외국인은 수출거부명령리스트(DPL)에 등재되고, 대미 수출입을 금지하는 제재를 부과한다. 우리기업은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수출에 대해서는 관할 부처에 반드시 수출허가를 신청토록 해야 한다. 또한 ‘10년 7월 1일 포괄적이란제재법(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10)으로 강화된 이란제재법(Iran Sanctions Act)에 따라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능력 증진에 기여하는 연 2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 이란 내 정유제품 생산 능력에 기여하거나 이란의 정유제품 수입에 기여하는 1백만불 이상 거래시 다음 제재조치 중 3개 이상을 부과한다. 다만, 제재여부는 위반기업 모국과의 협의 후 최종 결정한다. ㅇ수출입은행 지원 중단 ㅇ수출관리법, 무기수출관리법, 원자력법에 따른 수출허가 거부 ㅇ美 금융기관의 연간 1천만 달러 이상의 대출 금지 ㅇ美 정부 채권거래 금지(금융기관의 경우) ㅇ美 정부 조달참여 금지 ㅇIEEPA에 의한 수입금지 조치도 검토 ㅇ외환거래 금지 ㅇ금융기관을 통한 제재대상자의 지불 또는 신용이전 금지 ㅇ미국 관할권 내 자산거래 금지 다음으로, WMD 확산 방지를 위해 美 의회는 이란비확산법에 따라 美 행정부로 하여금 1999년 1월 이후 외국에서 이란으로 수출된 다음 품목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ㅇNSG,MTCR,AG,CWC,WA 통제대상 물품, 용역 및 기술 ㅇ상기 물품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핵,생화학무기 및 탄도 및 순항미사일 제조에 이용 가능하여 이란으로 수출이 금지된 미국산 물품, 용역 및 기술. 또한 상기 통제대상 물품, 용역 및 기술을 이란으로 수출하여 의회에 보고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은 美 정부조달 참가 금지, 미국産 무기 수출금지, 미국産 이중용도품목 수출허가 거부 및 旣허가 취소 등의 제재가 내려지며 이 내용은 美 연방관보에 공개된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위의 품목 등에 한해서는 이란으로 수출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무부는 EAR에 따라 일부 품목의 수출 및 재수출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기업은 해당 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나) 통제기관 재무부 OFAC은 이란에 대한 포괄적 통상 및 투자 금지를 담당한다. OFAC의 수출금지는 EAR 대상인 물품을 다루는 거래를 포함하여 이란과 관련된 수출 및 특정 재수출 거래 금지를 포함한다. BIS도 EAR에 따라 이란으로의 수출과 재수출에 대해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허가가 없이는 수출할 수 없다. 정리하자면, 이란과 거래시 OFAC의 사전승인 없이는 통제대상 물품 등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없으며, EAR에 따른 허가대상임이 분명하고 재무부의 허가대상이 아닌 수출 및 재수출은 BIS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 수출자 또는 재수출자는 EAR 및 OFAC의 이란거래규정(ITR) 대상인 수출 또는 재수출에 대해 BIS로부터의 개별적인 허가를 구하는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OFAC가 수출 또는 재수출을 허가할 경우 BIS로부터 중복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 르완다 르완다의 경우, EAR의 국가차트에 반영된 르완다에 대한 통제에 더하여, 유엔안보리에서 결정한 무기수출금지의 범위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한 특별통제가 있다. 1994년 5월 26일 행정명령 제12918호 및 1994년 5월 17일 유엔안보리 결의 제918호에 따라 종류 및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기 및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 준군사적인 경찰장비, 동 물품들의 예비부품들을 포함하여, 무기 및 이와 관련된 군수품을 르완다에 판매 또는 공급하지 못한다. 따라서 수출 금지된 물품을 미국으로부터 르완다로 판매, 공급 또는 수출할 경우 허가가 요구된다. 또한 특정 외국 또는 기타 지역에서 특정 미국인이 이러한 물품을 르완다로 수출, 재수출, 판매 또는 공급할 경우도 허가가 요구된다(동 수출금지에 의해 부과된 재수출 통제는 미국인에 의한 재수출에만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동 물품을 르완다에 공급 또는 양도하기 위해 모든 미국 등록 항공기 또는 선박을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가 요구된다. 이런 요건들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수출이 금지된 모든 물품에 적용된다. 이러한 모든 물품의 수출 또는 재수출에 대한 신청은 원칙적으로 거부 대상이다. 이러한 수출금지는 UN안보리 결의 제918호 및 UN참여법에 따라, 이전에 발효된 특정 국제협정 또는 계약 또는 발부된 특정허가에 의한 권리 또는 의무와는 관계없이 유효하다. 다만, 행정명령 제12918호 또는 EAR에 의해 향후 공포될 수 있는 모든 조항, 명령, 지침 또는 허가에서 규정한 사항은 제외된다. □ 시리아 시리아에 대해서는 2004. 5. 14 일자로 EAR Part 736 Supplement No. 1의 General Order No. 2에 의해 수출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2003년 시리아경제제재법(Syria Accountability and Lebanese Sovereignty Act of 2003)에 따르면, EAR 통제리스트(CCL)에 열거된 모든 물품 그리고 음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미국산 물품을 시리아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 허가대상 및 정책 EAR99인 식료품과 의약품의 수출 및 재수출, 그리고 EAR99인 기술과 소스코드의 “간주수출” 또는 “간주재수출”을 제외한 시리아에 대한 EAR 해당품목의 수출 및 재수출은 모두 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허가예외에 해당하여, 허가 없이 수출,재수출이 가능하다. ㅇ 뉴스미디어에 의한 임시적 사용 물품(TMP) ㅇ 미국 정부 직원 및 기관이 개인적으로 또는 공무상 시용하기 위한 물품(GOV) ㅇ §740.13(a), (b), (c) 항에 따른 운영기술 및 소프트웨어, 판매기술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TSU) ㅇ 미국을 출국하는 개인 여객의 수하물(BAG) ㅇ §740.15(a)(4)항에 따라 시리아로 재수출되는 민간항공기의 일시적 체류(AVS) 시리아로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는 일반적으로 거부되나,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건별 심사된다. ㅇ 미 정부 기능을 위한 것 ㅇ 항공기 안전을 위한 것 ㅇ 의료장비 ㅇ UN 기능을 위한 것 (나) 통제기관 시리아 관련 거래의 통제기관은 북한의 경우와 동일하다. □ 수단 (가) 허가대상 및 정책 수단은 EAR에서는 금수국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재무부 OFAC 규정에 의해 실질적으로는 수출이 금지되어 있다. 단, 미국에서 EAR99의 수출금지에 대해서는 상무부 및 OFAC 쌍방의 허가가 필요하나, 非미국기업이 EAR99 품목을 미국 외에서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건에 대해서는 GP 4~10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가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나) 통제기관 수단 관련 거래의 통제기관도 북한의 경우와 동일하다. □ 리비아 리비아는 2004년 4월 23일자 대통령령에 의한 對리비아 경제제재 해제선언을 계기로 같은 해 4월 29일 금수국 지정이 해제되었다. 이로 인해 EAR99품목은 개별허가가 필요없게 되었고 또한 E:2 국가에서 제외되었다. 더불어 2006년 6월 30일자로 국무부가 리비아를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실시하였으며, 이 결정에 기초하여 BIS는 같은 해 8월 31일자 EAR을 개정하여 EAR에서도 테러지원국(E:1 국가그룹)에서 제외하고, D:1국가로 편입하였으나, D:2, D:3, D:4로는 남아있다. □ 미얀마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는 1997년 5월에 처음 시작되었다. 2003년 7월 美 행정부는 2003년 미얀마자유민주주의법(Burmese Freedom and Democracy Act of 2003)에 근거하여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선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모든 미얀마 제품의 對美 수입금지 ㅇ미국 내 미얀마 정부의 자산동결 ㅇ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對미얀마 금융지원 제한 ㅇ미얀마 군사정부 인사의 미국 입국금지 및 비자발급 거부 확대 美 상원 및 하원은 각각 2004년 9월 22일 및 10월 7일 미얀마에 대해 유엔안보리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에서 상원은 미얀마를 마약의 불법 생산과 매매, 소수민족 탄압, 북한으로부터의 무기 구입 등을 지속하고 있는 위험국가로 규정하였으며, 유엔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였다. 또한 美 의회는 2007년 12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미얀마 군사정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루비와 비취 등 미얀마産 보석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Burma Democracy Promotion Act of 2007)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얀마 지도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미얀마에서 거래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감세도 폐지하며,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보석류를 미국에 판매하기 전에 제3국에서 세탁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이 법은 대통령의 서명을 통한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홍초롬 연구원(02-6000-6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