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수출통제 실무가이드(10)
- EAR에 규정된 허가예외 中, 기타 예외편 ②
EAR에 규정된 허가예외에는 16개의 종류가 있으며,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출자의 자율적 판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허가예외는 다음과 같이 CCL에 명시된 허가예외와 기타 허가예외로 나눌 수 있다. 금번 제117호 뉴스레터에서는 기타 허가예외 중 TMP, RPL, GOV, GFT, TSU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ㅇCCL에 명시된 허가예외 : LVS, GBS, CIV, TSR, APP
ㅇ기타 허가예외 : TMP, RPL, GOV, GFT, TSU, BAG, AVS, APR, ENC, AGR, CCD
<표> 허가예외(LE)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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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코드 |
허가예외 내용 |
비 고 |
EAR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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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S |
특정 금액 이하의 단일 선적(단, 국가그룹 B에만 해당) |
국가그룹 B
품목별 기준금액 상이 |
§7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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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 |
국가그룹 B(구 자유권)로의 (재)수출 |
국가그룹 B
NS 통제품목 |
§7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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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 |
국가그룹 D(구 공산권, 북한 제외) 내의 민간인이 민간용으로 사용할 목적인 경우 |
국가그룹 D:1
민간용 NS 통제품목 |
§7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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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R |
통제대상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국가그룹 B로 (재)수출 |
국가그룹 B
NS 통제품목 |
§7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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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
ECCN 4A003 해당 품목(4A003.e 제외) 및 관련 기술, 소프트웨어를 Computer Tier 국가로 (재)수출. 미사일 관련(MT) 기술/소프트웨어는 제외 |
테러지원국 적용불가
국가별 적용되는 성능기준 상이 |
§7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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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P |
일시적 수출입 및 재수출, 일시적으로 미국 내에 머무는 (재)수출품, 베타버전 소프트웨어의 (재)수출 |
1년 이내 반환 조건 |
§7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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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L |
부품 교체 및 장비의 수리 및 반품 관련 (재)수출 |
국가그룹 E:1 적용불가 |
§74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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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 |
국제핵안전 목적, 정부간 협력, CWC 사찰, 국제우주정거장(ISS) 관련 (재)수출 |
미국/협력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용도 |
§74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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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T |
선물, 인도적 기증품 |
1달에 1회 이내
통상 $800 이하 |
§74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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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U |
작동 및 영업 관련 기술/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대량시장 소프트웨어, 공개된 암호 소스코드 등의 (재)수출 |
- |
§74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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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G |
일반인 및 승무원의 개인 수화물 |
- |
§74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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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S |
외국의 항공 및 선박이 미국 내 일시적 체류를 마치고 해외로 떠나는 경우; 미국의 항공 및 선박 또는 관련 기자재가 일시적 체류 목적으로 미국을 벗어날 경우 |
국가그룹 D:1에는 제한적 적용 |
§74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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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
국가그룹 A:1 및 협력국으로부터의 재수출; 국가그룹 A:1 및 협력국 간의 재수출 |
- |
§74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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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 |
특정 암호화 물품 및 소프트웨어 (재)수출 |
국가그룹 E:1 적용불가 |
§74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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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 |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쿠바로의 농산물 (재)수출 |
쿠바에만 적용 |
§74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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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D |
쿠바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기증품 (재)수출 |
§740.19 |
□ BAG (Baggage)
미국인의 일시적(예: 여행) 또는 장기적(예: 이사) 출국 시 혹은 운송업체 승무원이 개인용품으로 가져가는 경우 적용 가능한 허가예외이다. 본 허가예외에는 보고요건이 부과되지 않는다.
① 적용대상
적용 가능한 품목으로는 의류, 의약품 등 개인적 물품, 가구 등 가정용 물품, 차량 또는 취미용품 등 개인용구(Tools of Trade)가 있다. 단, BAG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비되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원래의 국가로 돌아와야 하며, 개인사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판매해서는 안 된다.
② 특별조항
ㅇ개인이 동행하지 않는 수화물 : 별도 운송수단으로 운송되는 수화물은 해당 개인의 출국 전후 적절한 시한 내에 운송되어야 하며, 특히 CB, MT, NS, EI, NP 사유로 통제되는 품목의 수화물 운송은 출국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상기 품목은 BAG 허가예외를 적용하여 D:1, D:2, D:3, D:4, E:1 국가로 별도 운송되어서는 안된다. 운송업체 승무원의 경우 개인이 동행하지 않는 수화물에 대하여 본 허가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 AVS (Aircraft and Vessels)
외국의 항공기나 선박이 미국 내 일시적 체류를 마치고 해외로 떠나는 경우와 미국의 항공기나 선박이 일시적 체류 목적으로 미국을 벗어나는 경우, 그리고 장비와 예비부품을 선박이나 항공기에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할 때와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의 항공기나 선박, 또는 항공회사에 수출할 때 적용된다. 본 허가예외 적용 시에 보고요건은 부과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일시적 체류 중인 외국 또는 미국의 항공기 및 선박의 출국을 승인 (단, 승인되지 않은 허가 대상 품목을 소지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이 있음)
ㅇ항공기, 선박에서 자체적으로 사용될 장비, 예비품의 수출을 승인(단, D:1국가 또는 쿠바 항공기 및 선박 제외)
ㅇ미국 또는 캐나다 항공기 및 선박으로의 운송, 미국 또는 캐나다 항공 시설 및 대리인에게의 수출을 승인(단, 쿠바 또는 D:1 국가 제외)
□ APR (Additional Permissive Reexport)
각종 재수출 적용되는 허가예외이다. 본 허가예외 적용에 별도의 보고 요건은 부과되지 않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Country Group A:1과 협력국으로부터의 재수출 : 다음의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① 재수출국 정부의 수출 인허가 조건을 따르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부의 수출허가를 취득하거나, 전략물자 비해당이어서 허가신청 없이 수출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② 재수출 품목의 통제이유가 NP, CB, MT, SI, CC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고 6A003.b.4.b로 통제되는 카메라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하기 A. 또는 B.를 만족한다.
A. 재수출 목적지가 Country Group D:2, D:3, D:4, 캄보디아, 라오스를 제외한 Country Group B 국가 중 하나이며, 품목의 통제이유가 NS로 해당 품목을 Country Group A:1으로 수출 시 통제되지 않는다.
B. 목적지가 북한을 제외한 Country Group D:1 국가로써 품목의 통제이유가 NS이다.
ㅇCountry Group A:1과 협력국으로 또는 이러한 국가들 간의 재수출 : 재수출된 상품이 Country Group A:1과 협력국 내에서 사용▪소비되는 조건으로, 또는 이 지역에서 EAR 규정에 기초하여 재수출되는 조건으로 허가가 면제된다. 단, 통제이유가 NP 또는 MT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ㅇ통제되는 미국산 예비품의 재수출 : 미국산 예비품을 미국산의 부품을 편입한 외국제품과 함께 선적할 때 적용되며, 예비품의 금액은 해당 외국제품 가액의 10%이하여야 한다. (이란, 시리아, 북한, 이라크 적용불가)
ㅇ통제이유가 NP1이면서, Country Group A:4(NSG 회원국)이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될 때 적용된다. 단, 다음의 2가지 경우는 제외된다.
- NS로 통제되는 품목을 Country Group A:1이 아닌 국가로부터 Country Group D:1 국가로 재수출
- Country Group E:2와 D:2로의 재수출
□ ENC (Encryption Commodities and Software)
특정 암호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E:1국가(테러지원국)가 아닌 목적지로 수출 및 재수출할 때 적용 가능한 허가예외로서, 다음과 같이 품목과 최종용도/사용자에 따라서 암호화등록(encryption registration)이나 연례 자가판정 보고요건 등 각종 의무사항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표 10> ENC 허가예외 조건 및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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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740.17 |
품목/용도(목적) |
ECCN |
최종사용자 |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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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
내부 제조/개발 용도 |
5A002.a.1, a.2, a.5, a.6, a.9, 5B002, 5D002, 5E002 |
특혜국가 內 또는 특혜국가에 본사를 둔 민간최종사용자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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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
모든 내부 용도 |
미국인의 자회사(피고용인, 인턴, 계약자 등)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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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
(b)(2), (b)(3)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 품목 |
5A002.a.1, a.2, a.5, a.6, a.9, 5B002, 5D002 |
전지역
(E:1 제외) |
1. 암호화등록
2. 연례자가판정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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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
네트워크 인프라, 소스코드, 정부용으로 설계품목, 맞춤형 암호, 수정가능 암호, 양자 암호, 모의해킹, 공공안전용 라디오, 암호분석, 비표준기술, 공개된암호화인터페이스품목(OCI), 특정암호기술 |
5A002.a.1, a.2, a.5, a.6, a.9, 5D002, 5E002 |
- 특혜국 : 즉시 수출가능
- 특혜국 外 : 30일 대기 |
1.암호화등록
2. 품목식별요청 (30일 대기)
3. 반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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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국 外 정부 최종사용자에 적용불가
- 암호분석 : 정부최종사용자 불가
- 비표준/암호분석기술 및 OCI : 특혜국에 한정
- 5E002 : D:1국 적용불가(특혜국에 본사를 둔 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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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
(i) 암호부품 : 칩, 전자 조립체, 암호화 라이브러리, 툴킷, 개발킷; 또는
(ii) 비표준 암호화품목
(iii)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
5A002.a.1, a.2, a.5, a.6, a.9, 5D002 |
- 특혜국 : 즉시 수출가능
- 특혜국 外 : 30일 대기 |
1.암호화등록
2. 품목식별요청 (30일 대기)
3. 반기보고서((b)(3)(iii)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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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
(i) 단거리 무선장비
(ii) 미국산 암호화 부품으로 해외에서 개발된 품목 |
전지역
(E:1 제외)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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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ENC 허가예외 품목으로 개발된 제품은 EAR 적용대상임 |
단, (재)수출자가 제조자의 판정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거래에 ENC를 적용하는 경우라면 암호화 등록, 자가판정보고서 또는 품목식별요청 의무사항이 부과되는 경우일 지라도 해당 의무사항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또한 반기보고서 제출요건 역시 미국에서의 수출(캐나다로 수출 제외), 또는 캐나다에서의 재수출에만 적용되므로 국내 재수출자에 대한 해당사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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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ICT (Intra-Company Transfer)
ICT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거래에 대한 허가예외로 지난 2008년 10월 3일 최종안이 공고된 바 있으며 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식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BIS의 사전 승인을 받은 모회사와 그 자회사(모회사가 전적으로 소유하거나 사실상 통제하는 회사)간에 일부 CCL 품목을 수출, 재수출, 이전하는데 적용되며 거래되는 품목은 반드시 기업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