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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연례보고서(1)
작성일 2011.11.04 | 조회수 270


2011 연례보고서(1)

- 주요국가의 수출통제 동향(미국의 수출통제 현황)


 

가. 수출통제 현황

 

(1) 수출허가

 

(가) 수출허가 처리실적

2010년 회계연도(’09.10.1~’10.9.30)에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 BIS)는 총 21,660건의 수출허가 신청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18,020건 (83%)을 승인, 3,513건(16%)을 반려, 127건(1% 이하)을 거부하였다. 이는 2009년의 총 처리 건수인 20,351건에서 6% 증가한 수치이다. 2010년 BIS는 모든 허가신청에 대한 적시 검토를 계속하였으며, 평균 처리 기간은 29일을 기록했다.

수출허가 신청품목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록한 품목은 원유로 383만 달러 상당이었고, 최다수 허가신청 품목은 통제번호 2B350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제조시설 및 장비로 총 2,284건의 허가가 승인되었다.

 

(나) 수출허가의 영향

BIS는 수출통제가 미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통계국(US Census Bureau)으로부터 BIS 통제대상 수출에 대한 통계정보를 얻는데, 2009년 미국의 전체 수출액 중 0.3%에 해당하는 28억불 상당이 BIS의 허가를 받고 수출되었으며(이중 6.8%는 포괄허가에 따른 수출임), 전체 수출액의 1.2%에 해당하는 128억불 상당이 허가예외를 적용하여 수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2년간(’07~’09) 기업들은 발급받은 BIS 수출허가 중 53.2%(S/W와 기술은 제외)를 실제로 사용하였다.

 

(다) 허가심사 회부절차

BIS는 부처별 허가심사 의견이 불일치하는 케이스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하여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국무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Operating Committee : OC)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 총 237건이 OC로 회부되었으며 이중 13건은 차관보급 수출정책 자문위원회에 추가 회부되어 처리되었다.

 

(라) 포괄허가

BIS는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수출자 및 수하인에 대하여 개별허가 대신 발급되는 특별포괄허가(Special Comprehensive License : SCL)를 발급하고 있고 2010년 SCL 사용자에 대한 2건의 서류감사 및 7건의 현장 감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SCL의 주요 신청요건인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0년 업체의 자율준수프로그램 검토를 18차례 시행하였고 2회에 걸쳐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편, 중국과 인도의 검증된 최종사용자에 대한 수출을 간소화하는 VEU (Validated End-User) 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중인데 금년에는 2개의 업체가 이러한 VEU 자격을 추가로 획득하였다.

 

(2) 판정

수출자는 수출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급품목의 통제번호(ECCN: 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를 판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BIS에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2010년, BIS는 총 7,360건의 판정을 처리하였으며, 평균 처리기간은 전년 37일에서 5일 증가한 42일이 소요되었다. 또한 BIS는 여타 부처들의 요청에 따라 미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에 따라 수출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허가결정을 내리고 있다. 2010년 연방수사국(FBI: Federal Bereau of Investigation)의 수사 케이스를 분석하는 데 있어 101여건의 허가결정을 제공하였으며 EAR 위반 행위와 관련, 세관 및 BIS의 집행부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505건의 허가결정을 제공하였다. 평균 처리기간은 27일을 기록했다.

 

(3) 집행

수출관리법 효력 만료 이후 임시로 효력을 지속해온 BIS 수출집행실의 법집행 권한이 2010년 7월 1일, 포괄적이란제재법 제정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이로서 BIS의 수사 및 처벌권한이 강화되어 더욱 안정적으로 집행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가) 형사처벌

BIS는 2010년 총 31건의 수출 위반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으며, 이는 2009년의 33건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이다.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총 1,229만 달러에 상당하는 벌금과 200만 달러 이상의 몰수, 522개월 이상의 구금이 부과되었다. 이는 2009년의 45만 달러 이상의 벌금, 150만 달러의 몰수, 886개월의 징역형과 비교된다.

 

(나) 행정처벌

BIS는 2010년 총 53건의 케이스에 대해 2,54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14건(38만 달러 가량)은 anti-boycott규정 위반에 따른 것이다. 2009년에는 총 54건의 케이스에 대해 1,45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비해 건당 과징금 액수가 상당폭 상승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 예방적 조치

최종용도 확인(End-use Check)은 실질적 최종사용자를 확인하는 유용한 위반 예방조치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이 승인된 최종용도에 부합되게 적절히 사용되는지, 허가조건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다. BIS는 최종용도 확인으로 부적절하거나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재수출자로의 품목 이전 등을 적발한다.

2010년, BIS는 3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총 708건의 최종용도 확인을 마쳤다. 708건 중, 67건은 허가 전 확인, 641건은 선적 후 검증이었다. 이러한 확인을 위하여 BIS는 모스크바, 베이징, 홍콩, 뉴델리, 아부다비에 BIS 수출통제 담당관들을 파견 및 상주시키고 있으며 2010년 12월에는 싱가포르에도 신규 수출통제 담당관이 파견되었다. 실제 이러한 확인절차의 약 55%는 BIS 수출통제 담당관에 의해 수행되었다. 나머지는 BIS 수출집행실의 특수요원, 미 대사관 상무관 등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BIS는 이러한 최종용도 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추후 부적절한 최종사용자로의 수출을 방지하고 필요시 집행을 시행하고 있다. 최종용도 확인이 불가하였거나 확인 결과, 해당 최종사용자의 존재여부나 진위여부가 불확실했던 경우 미국의 우려거래자리스트인 Entity List 또는 Unverified List에 등재될 수 있다.

2010년 BIS의 기타 예방조치 실적으로는 경고장 발부 215건, 억류 88건, 압수 28건, 3개 업체 및 개인 3명에 대한 임시수출금지명령 발부, 7개 업체에 대한 임시수출금지명령 갱신, 수출금지명령 6건 발부 등이 있다.

 

(라) 주요 처벌사례

○ 유명 밸브업체 TYCO社, 무허가 수출로 과태료 납부에 합의

美 텍사스주 휴스턴시의 Tyco Valves & Controls, LP는 각종 밸브류를 10개국에 무허가 수출한 혐의를 인정하고 BIS와 21만 8,000달러의 과태료 납부에 합의하였다. 2010년 7월 22일 합의서는 2005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발생한 총 26건의 위법 수출 혐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Tyco의 자진신고에 따른 조치였다. Tyco는 생화학무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통제번호(ECCN) 2B350 관련 품목인 버터플라이 밸브, 볼밸브, 밸브 어셈블리 등을 무허가로 중국, UAE, 요르단, 브라질,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 인도, 싱가포르 및 엘살바도르에 수출한 바 있다.

 

○ 통제기술 불법수출 前 테네시대학 교수에 유죄판결

2011년 1월 5일, 미 항소법원은 통제기술을 중국 국적자에게 공개하여 불법 수출을 시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前 테네시 대학 교수 John Reece Roth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Roth는 ’05년 유학중인 중국국적의 대학원생 Xin Dai를 연구보조로 채용하여 美 공군과 맺은 R&D 계약과 관련한 기술정보를 불법 이전하였으며 2006년 강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또다시 기술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아 2009년 7월 1일, 미국 테네시州 Konxville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8개월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불법 수출된 정보는 무기수출통제법(AECA: Arms Export Control Act)의 군용물자 통제리스트(USML: U.S. Munitions List)에 등재된 플라즈마 작동기(Plasma actuator) 관련기술이었다. 플라즈마 작동기는 공기역학적 흐름제어를 위한 장치로 제트 엔진 등의 소음을 감소시키는데 사용된다.

Roth는 이전된 기술이 플라즈마 작동기 생산 前 단계로 통제대상 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규정상 수출통제는 군용물자의 최종 생산단계를 위한 기술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기술 이전에 적용된다. 또한 그는 의도적 위반이 아님을 호소하였으나 법원은 의도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로 기술을 이전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명시하였다. 금번 판결은 학계의 불법 기술이전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며, 대학 연구자들은 일반인보다 수출통제제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미국, 프랑스, UAE, 이란에서 활동하는 對이란 불법수출 네트워크 적발,기소

UAE의 Aletra General Trading의 구매담당자인 Syed Amir Ahmed Najifi는 미국의 Michael Edward Todd가 운영하는 The Parts Guys에 F-4, F-5 전투기와 Huey 공격용 헬리콥터 부품을 주문하였고 The Parts Guys는 해당 품목을 UAE로 불법 수출을 시도하였다. 해당 품목은 UAE를 거쳐 이란으로 수출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미국의 Hank Seifi와 그의 회사 Galaxy Aviation Services는 이란업체 Sabanican Company와 사장 Hassan Seifi, 임원 Reza Seifi를 대리하여 The Parts Guys에 전투기 부품을 주문하였고, 해당품목은 프랑스 업체인 Aerotechnic을 경유하여 이란으로 불법 수출되었다.

이러한 불법수출 혐의에 연루된 미국, 프랑스, UAE, 이란에 위치한 총 5개 업체와 개인 7명이 2011년 6월 23일 기소되었다. 혐의자 중 Michael Edward Todd는 2010년 체포되어 혐의를 인정하였고 Hank Seifi는 2011년 6월 22일, 56개월의 징역형과 3년의 보호관찰 12,500불의 벌금과 153,950불에 해당하는 몰수조치를 선고받았다. 그 외 관련자들은 2011년 6월 현재 체포되지 않은 상태이다.

 

(4) 대외활동 (Outreach)

BIS는 2010년 총 18개 州에서 25회의 수출통제 아웃리치 세미나를 개최하여 2,700여명의 참가를 이끌어내었으며 참가자 중 94% 이상이 해당 세미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IS는 2010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제22회 업데이트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약 1,0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일본에서 개최된 재수출통제 세미나에도 200여명의 업체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한편, BIS가 2008년 오픈한 온라인 교육관 역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2010년 총 8건의 온라인 세미나(Webinar)가 시행되었으며 해당기록이 온라인 교육관에서 공개되고 있다. 이 세미나는 2010년 4/4분기에만 5,000건의 접속을 기록하였고 함께 공개된 발표자료 역시 5,500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였다. 또한 수출자 및 재수출자, 특히 중소기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교육강좌 역시 2010년 총 5만 6,000회의 접속 건수를, 함께 제공되는 스크립트자료는 2만 1,000건의 조회 건수를 기록하였다. 또한, BIS는 2010년 전화 서비스를 통하여 업체와의 1:1 상담을 약 5만 5,000건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