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대북 경제제재 가이드(9)
작성일 2011.08.22 | 조회수 286


대북 경제제재 가이드(9)(남북교역 관련 주의사항 : 품목별 대응)


 

품목별 대응

 

1) 전략물자

  

개정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09.11.2) 상에서는 전략물자 확인의무가 삭제되었으나, 대북 전략물자 반출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출 물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가) 무기 및 관련 품목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에서는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UNRCA)상의 7대 무기(탱크, 장갑차, 대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및 미사일시스템) 및 관련 물자의 對북한 제공, 판매, 이전을 억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유엔안보리결의 1874호에서는 북한의 소화기(SALW: small arms and light weapons)를 제외한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all arms and related material)에 대하여 대외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래식 무기에 해당하는 품목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3에 명시된 군용물자 리스트(Munitions List)상의 품목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주요방산물자 및 일반방산물자에 해당되는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대북 반출과 관련해서는 ‘반출입고시’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나 실제로 승인된 사례가 없다. 또한,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에서는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을 반출금지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어, 무기 및 관련 물자의 북한 반출은 사실상 불가하다.

  

나) 이중용도품목

  

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NSG, MTCR, AG 통제품목인 경우에는 유엔제재에 따라 사실상 반출이 금지된다. 유엔제재위원회에서는 S/2006/814(NSG 통제품목), S/2009/205(MTCR 통제품목) 및 S/2006/853(AG 통제품목)에서 NSG, MTCR, AG 통제품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제재 품목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출입고시’ 및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서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 품목들을 반출할 때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나 실제로 승인된 사례가 없으며, 사실상 반출이 불가하다.

  

2) 전략물자 外 품목

  

가) 사치품

  

사치품 목록은 유엔 회원국마다 자국의 실정에 맞게 자의적 기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미국은 9종, EU는 22종, 일본은 24종(33개)의 품목을 지정했다. 각국의 지정 품목과 우리나라와의 차이가 있는 품목으로는 순혈종 말, 냉동 소고기, 냉동 생선 지느러미, 캐비어, 납유리제 컵류, 만년필, 송로버섯, 고급시가 등이 있다.

  

통일부는 ‘09년 7월 10일자 개정 ’반출입고시‘에서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에 의거 13종의 사치품 목록을 지정하여 대북반출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는 ’5.24 조치‘ 이후 개정 ’반출입고시‘(‘10년 6월 14일)에 따라 사치품 여부와 관계없이 ’개성공업지구 운영 관련 포괄승인 공고‘에 따른 물자를 제외한 모든 반출물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컴퓨터

  

컴퓨터는 2001년 12월 31일 개정 ‘반출입고시’에서 대북반출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품목으로 지정되었다.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의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컴퓨터를 반출할 경우에는 별도로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을 따른다.

  

해당 지구로 컴퓨터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반출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반출승인을 받은 컴퓨터를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년 이내 재반입을 조건으로 반출 승인을 받은 컴퓨터는 기간 만료 이전에 재반입 하여야 하며, 반출승인을 받은 컴퓨터를 반출한 후에 다시 반입하여 유효기간 이내에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기타 품목

  

전략물자 사양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음 2가지의 품목은 유엔안보리결의 1874호에서 추가,지정한 금수 품목이므로 대북 반출이 불가하다.

  

- 방전가공기(EDM)을 위해 설계되거나 특정된 그라파이트(Graphite)

- 파라 아라미드 섬유(Kevlar 및 Kevlar류), 필라멘트, 테잎

  

3) 미국산 품목

  

우리나라 업체가 미국산 품목을 북한으로 재수출하려고 할 때는 국내 전략물자 수출관리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미국의 관련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른 미국 상무부 허가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먼저 북한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EAR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미국산 품목이거나, 통제대상 미국산 품목이 가액기준 10%를 초과하여 편입된 외국산 품목, 또는 특정 미국산 기술로 만들어진 직접제품 등이 EAR 적용대상에 속한다. EAR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미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EAR 적용대상의 자세한 내용은 <표 4-1>과 같다.

  

<표 4-1> EAR 적용대상 품목

ㅇ EAR 적용대상 품목 여부 확인

(1) 미국내 모든 품목 미국 내에 있는 품목은 특정 품목(공지된 기술, 타 부처 관할 품목 등)을 제외하고 모두 EAR의 대상품목이다.

 

(2) 미국밖에 있는 미국산 품목

미국에서 생산되었거나 미국산(U.S. origin)인 품목을 재수출할 경우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특정 미국산 품목의 재수출에 허가가 필요한지 알아보려면 해당 품목의 통제분류(ECCN), 최종목적지, 최종사용자/최종용도의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들은 통제리스트(CCL)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품목의 사양을 바탕으로 적합한 ECCN을 찾도록 한다. CCL에 등재되지 않은 모든 품목은 EAR99 품목이라 통칭한다. CCL 품목의 경우 각 ECCN에는 적용 가능한 통제이유가 규정되어 있다.

ECCN과 통제이유를 찾았으면 이제 최종목적지 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차트(CCC)를 검색한다. CCC 내에서 국가(行)와 통제이유(列)를 대조하여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만약 재수출에 허가가 필요할 경우, 적용 가능한 허가예외(LE) 규정이 있는지 찾아본다.

(3) 편입품목

특정 외국제품에 미국산 통제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EAR 대상품목이 될 수 있다. 해당 외국제품의 EAR 대상 여부를 파악한 후 EAR 대상인 경우에는 위의 미국산 품목과 같은 절차를 거쳐 허가 필요 여부를 파악한다. 미국산 품목이 포함된 외국제품의 EAR 대상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포함된 미국산 품목의 ECCN을 파악한다.

② 미국산 부품이 해당 목적지로의 수출시 허가가 필요한 통제품목인지 파악한다. (부품의 ECCN을 식별, 통제이유와 CCC 대조)

③ 통제품목의 가액만을 합하여 해당 외국제품에 포함된 비율(가액 기준)이 25%를 초과하는지 알아본다. 단, EAR에서 지정하는 북한 등 테러지원국의 경우 10%를 초과하는지 알아본다. 만약 기준 비율 이하인 경우 de minimis 예외 원칙에 의해 해당 외국제품은 EAR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의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가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위의 품목과 같은 방식으로 EAR 대상 여부를 파악한다. 경우에 따라 미국산 품목/기술/소프트웨어가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EAR 대상이 되기도 한다.

(4) 직접제품

미국산 기술을 미국 외에서 직접 생산된 특정 제품이 북한을 포함한 특정 목적지로 재수출될 예정이고, 해당 제품이 ECCN에서 국가안보(NS) 이유의 통제 대상이며, 해당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당시 수입자의 서약서 제출의무가 적용되었던 경우 이는 EAR의 대상품목이다.

(5) 직접제품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미국영토 외에 위치한 특정 공장이나 공장의 주요시설이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의 직접제품이며, 이 공장이나 주요시설에서 제조된 제품이 북한을 포함한 특정 목적지로 재수출될 예정이고, 해당 제품이 ECCN에서 국가안보(NS) 이유의 통제 대상이며, 해당 미국산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당시 수입자의 서약서 제출의무가 적용되었던 경우 이는 EAR의 대상품목이다.

이상 5개 항목이 EAR의 대상품목이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수출자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1)항 품목이며 미국 외 국가의 재수출자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2)~(5)항 품목이다.

 

그러나 EAR 적용대상으로 판명된 경우는 EAR99로 분류되는 식품과 의약품류를 제외하면 모두 미 상무부의 허가대상이다. 물론 제외된 식품과 의약품류도 GP 4~10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대상이다. GP4에서는 거래대상자가 Denied Persons List(DPL)에 해당되는지, GP5에서는 거래대상자가 Entity List 또는 SDN 리스트에 등재된 일부 제재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되어있으니 참고하도록 한다. 일반적 금지사항(GP) 4~10의 주요 내용은 <표 4-2>와 같다.

  

<표 4-2> 일반적 금지사항(GP) 4~10 주요 내용 

GP

금지사항(허가요건)

4

거부명령에 의해 금지된 행위

5

확산 우려 최종용도/최종사용자에의 (재)수출

6

금수국으로의 (재)수출

7

미국인의 WMD 확산활동

8

특정 지역을 통과하는 (재)수출

9

허가조건 등 각종조건의 위반

10

위반임을 알면서 시행하는 행위

  

미 상무부 허가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재수출허가를 신청해야한다. 상무부로의 허가 신청방법은 <표 4-3>을 참고한다.

  

<표 4-3> 미 상무부 허가신청방법

ㅇ 미 상무부 허가 신청방법

SNAP-R은 회사식별번호(CIN, Company Identification Number)과 개인식별번호(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ID, 패스워드 등을 갖추고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며 그 중 CIN과 PIN은 BIS를 통하여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1단계] 정보제출

 

온라인 양식을 기입하여 Work Item을 만들고 PDF 형식의 신청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는 단계로 BIS는 신청자에게 글자 “Z"로 시작되는 Application Control Number(ACN)을 부여한다.

[2단계] 인증받기

 

BIS는 Work Item에 접속이 인증된 사용자 각자에게 SNAP-R을 통해 인증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러한 메시지는 Application Control Number(ACN)을 포함하고 있다

[3단계] 상태 확인과 메시지

 

신청 민원에 대한 처리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BIS의 추가 정보 요청에 대해 답변할 수 있다.

[4단계] 최종조치

 

신청 민원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로 전자문서를 통해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서현희 연구원(02-6000-6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