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사전판정의 제3자효 및 유효기간
작성일 2006.12.13 | 조회수 295


사전판정의 제3자효 및 유효기간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필요시 전략물자 사전판정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 때, 사전판정의 결과와 관련하여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 제9조(전략물자 사전판정의 제3자효 및 유효기간)에서는 전략물자 사전판정의 제3자효 및 유효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8조(전략물자 사전판정의 처리)의 규정에 의해 해당판정을 받은 물품등(이하 “해당물품”이라한다)을 별표 9(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의 “나”지로 수출하려는 경우 당해 전략물자 사전판정신청인 또는 해당물품과 동일한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19조(1종전략물자 등의 수출제한지역 및 개별수출허가신청)의 규정에 의해 개별수출허가 또는 제33조(포괄수출허가신청)의 규정에 의해 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하여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은 후 해당물품을 수출하여야 한다. 반면, 해당물품을 별표 9의 “가”지로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8(수출허가기관별 소관품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수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9조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때,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비해당판정을 받은 물품 등(이하 “비해당물품”이라한다)을 수출하려는 경우 당해 전략물자 사전판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만이 당해 비해당판정의 유효기간동안 비해당판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등의 사전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중 별표 2 내지 6(4대 국제체제에서 정한 수출통제품목)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 고시일에 해당품목에 대한 전략물자사전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