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 대만
가. 전략물자 수출관리 관련 법령
(1) 대외무역법(Foreign Trade Act) 대외무역법은 1993년 2월 5일 공포된 대만의 무역 전반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국가안보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전략물자의 안전한 무역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출입 규정이 정의되어 있다. 동법 제13조에서는 전략물자의 수출허가제도, 수입허가 품목의 용도변경 및 운송허가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수출통제 품목 및 규제지역, 허가신청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당 관청과 여러 정부 기관들의 협의 하에 정해진다고 밝히고 있다. 동법 제27조에서는 전략물자를 통제지역으로 무허가 수출하거나 혹은 수입한 제품을 허가 없이 핵, 생화학 무기 개발에 사용할 경우의 벌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2조에서는 제27조에서 정한 벌칙에 불복할시 이의제기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전략물자수출입관리령(Regulations Governing Export and Import of Strategic High-Tech Commodities) 전략물자수출입관리령에서는 대외무역법 제13조에 의해 허가신청의 요건과 절차를 세부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조항, 수입통제, 수출통제, 첨부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입통제 항목에서는 수입목적확인서, 확약증명서, 통관증명서의 신청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통제 항목에서는 전략물자를 수출 또는 재수출 하게 될 경우 이행해야 할 허가의무와 허가신청 절차 및 관련 서류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특히, 외국에서 대만으로 수입한 전략물자를 다시 대만에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수출국으로부터 재수출의 사전승인을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경우 재수출하는 자는 허가 신청 시에 당초 수출로부터 발급된 사전승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전략물자 종류와 수출통제지역에 대한 고시(Public Notice Announcing the Categories of Strategic High-Tech Commodities and Restricted Areas for Their Export) 전략물자 종류와 수출통제지역에 대한 고시에서는 대외무역법 제13조에 근거해서 전략물자의 종류와 통제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동 공시에 따FMS 전략물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 전략물자통제리스트 상에 열거되어 있는 물자 - 리스트 상에는 없지만, 수출물자의 최종용도 또는 최종사용자에 의해 의도된 용도가 핵, 생화학, 화학무기 또는 미사일과 같은 군사 무기의 개발이나 생산일 가능성이 있는 수출물자 - 수출국 정부의 규정에 의해 대만이 발행한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관련 확약증명서가 요구되는 수입물품 나. 담당 기관 대만의 전략물자 관리 주무부처는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내 국제무역국(Bureau of Foreign Trade(BOFT))이다. 수출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서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는 BOFT외에 경제부 가공수출구관리소, 국과회신재료학공업단지구관리소, 국방부 등이 있다. BOFT는 기술청, 국방부 및 대만공업기술연구소(ITIR)와 함께 기업으로부터의 판정신청에 대해 무료로 판정을 해주고 있다. 수출자는 공업기술연구소 웹사이트에서 판정 신청이 가능하며 보통 2주 내에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