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 및 벌칙
(1) 집행
SGCA에는 수출입통제법을 집행하고 각 기업의 전략물자 관련활동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집행기관에 광범위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수출통제 집행은 싱가포르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관세청은 운송물품과 건물을 조사할 수 있으며 기업 내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경미한 위반으로 행정 벌(벌금)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기업명 등은 공표되지는 않는다.
(2) 벌칙
SGCA에서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위반행위에 대해 다음 표와 같이 형벌을 부과되고 있다.
< 위반행위별 처벌내용 >
|
위반행위 |
처벌 |
|
(1) 전략물자/기술의 불법 이전/중개 |
- 1차 위반 :
,10만 싱가포르달러 이내의 벌금 또는 해당 물자/
기술 가격의 3배 상응하는 벌금 중 높은 쪽
,징역 2년 이내
- 2차 위반 이후 :
,20만 싱가포르달러 이내의 벌금 또는 해당 물자/
기술 가격의 4배 상응하는 벌금 중 높은 쪽
,징역 3년 이내 |
|
(2) 허가 또는 등록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3) 허가 또는 등록 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 5만 싱가포르 달러 이내의 벌금형
- 징역 12개월 이내 |
|
(4) 허위 정보와 문서를 제공한 경우 |
|
(5) 요구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기록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
- 1만 싱가포르 달러 이내의 벌금형
- 징역 6개월 이내 |
|
(6) 당국의 통보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
|
(7) 당국 직무집행방해 |
|
(8) 당국에 의한 컴퓨터 및 관련 기기 접근을 거부한 경우 |
|
(9) 특정 정보 및 문서를 불법 게시한 경우 |
- 6천 싱가포르 달러 이내의 벌금형
- 징역 12개월 이내 |
|
(10) 기술 위반 |
- 1만 싱가포르 달러 이내의 벌금형 |
사. 최근 동향
(1) 對북한 및 이란 제재 강화
싱가포르는 2009년 및 2010년 발표된 북한과 이란에 대한 UN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해 재래식무기, 대량살상무기, 사치품의 수출과 금융서비스를 금지하였다. 또한, UN 지정 제재대상자와의 거래 금지와 금지품목을 운송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선박에 대한 연료보급금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2) 일본과 물류보안 상호인정협정 체결
싱가포르 세관과 일본 세관은 2011년 6월 23~25일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회의에서 물류보안인증기업(AEO)을 상호인정하는 협약(MRA)을 체결하였다. 해당 MRA 체결로 AEO 인증을 받은 양국 기업은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누리며, 수출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물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싱가포르는 한국과 캐나다와도 MRA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일본은 세 번째 MAR 체결대상국이 되었다.
(3) 담당조직 개편
관세청 내에서 수출통제업무를 담당하는 무역국(Trade Division)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목표로 2010년 8월 2일 조직을 개편하였다. 현재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처리, 제도,정책 수립, 기업 아웃리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무역국 내 부서 및 업무현황 >
|
부서명 |
담당업무 |
|
절차 및 시스템부문
(Procesures and Systems Branch(PSB) |
● TradeNet을 통한 허가, 전략물자 허가, 등록 등의 처리
● 수입목적확인서(Import Certificate) 및 선적증명서(Delivery Verification) 신청 처리
● CWC 관련 인가신청,신고 등의 처리 |
|
관세 및 통상 서비스부문
(Tariffs&Trade Service Branch(TTSB)) |
● 원산지 증명과 전략물자 분류의 규정에 관한 처리 |
|
제도 및 허가부문
(Schemes and Licensing Branch(SLB)) |
● 전략물자관리 및 공급망 안보관련 제도,정책 수립
● 전략물자 무역계획(Strategic Trade Scheme(STS)) Tier 2 및 Tier 3의 신청 처리 |
|
고객관계부문
(Client Relations Brach(CRB)) |
● 새로운 제도의 책정 포함, 효율적 기업관여, 산업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개발 및 처리 |
|
무역전략 및 안보부문
(Trade Strategy and Security Branch(TSSB)) |
● 변화하는 비즈니스 수요와 전략물자관리, 공급망 안보 등을 포함하는 국제동향 대응을 위한 전략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