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2011 연례보고서(7) :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동향(처벌사례)
작성일 2012.02.14 | 조회수 465


2011 연례보고서(7)

-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동향 (처벌사례)


 

󰛕 처벌 현황

 

2010년중 우리기업 총 18개社가 대외무역법의 수출통제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았다. 처벌내용은 수출금지가 6건, 경고가 12건이었으며, 그 중 교육명령이 1건 발부되었다. 이는 전년의 2.6배 수준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며, 최근 정보수사기관의 적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연도별 유형별 행정처분 현황 >

(단위 : 건)

 

’03

’04

’05

’06

’07

’08

’09

’10

행정처분

1

1

1

4

10

14

5

18

54

 

,수출금지

1

1

1

4

5

6

1

6

25

,경 고

-

-

-

-

5

8

4

12

29

 

불법수출 품목은 공작기계, 열교환기, 화학약품 등 다양하였으며, 전략물자 수출제한 처분의 기한은 1개월이 대부분이었고, 수출액이 경미하거나 자진신고 한 경우는 경고처분으로 조치되었다. 한편, 수출금지처분과는 별도로 2010년 총 17개 기업이 교육명령처분을 받았으며, 이들 기업 대상으로 총 556.5시간의 의무교육이 실시되었다.

 

< 2010년 불법수출 품목 및 처분내역 >

순번

처분시기

업체명

수 출 품 목

처 분 내 용

1

’10.3

A社

티타늄 튜브 등

수출제한 2개월

2

’10.3

B社

진공펌프

수출제한 1개월

3

’10.3

C社

공작기계

수출제한 1개월

4

’10.3

D社

공작기계

수출제한 1개월

5

’10.3

E社

공작기계

수출제한 1개월

6

’10.3

F社

트리에탄올아민

교육명령

7

’10.3

G社

철강 압축봉

경고

8

’10.3

H社

1차 전지

경고

9

’10.3

I社

열교환기

경고

10

’10.3

J社

티타늄 베셀

경고

11

’10.3

K社

밸브

경고

12

’10.3

L社

진공펌프

경고

13

’10.3

M社

특수섬유

경고

14

’10.3

N社

진공펌프

경고

15

’10.6

O社

동선

수출제한1개월

16

’10.6

P社

밸브

경고

17

’10.7

Q社

Coupler

경고

18

’10.11

R社

CNC Vertical Machining Center

경고

 

행정처분의 수준은 비교적 경미하다 할 수 있는데, 이는 수출자가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한 무지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해당 수출액이 소액이고, 자진신고로서 정상 참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지로 전략물자를 수출하였을 경우라도 해당 전략물자가 WMD 개발 등에 전용된다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신뢰도에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되므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전략물자를 불법수출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최대 3년까지 수출금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바 정부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 주요 처벌사례

 

○ 미얀마 포탄설비 불법수출업체 유죄 확정

 

농기계류를 수출하는 것으로 꾸며 미얀마에 포탄 생산설비와 기술을 불법 수출한 방산관련 업체D사의 전,현직 임직원 14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벌금 500∼5,0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이들은 2002년 5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전략물자 33종을 포함한 제조장비 480종을 1,400여억원에 수출하고 현지에서 포탄 부품 수천 개를 시험 생산한 혐의로 지난 2006년 기소되었고, 1·2심 재판부는 정부가 수출제한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2004년 10월 이후 혐의에 대해 전원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 티타튬 튜브 불법수출업체 수출제한 처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생화학무기로 사용가능한 티타늄튜브를 허가없이 불법수출한 업체에 대해 2개월간의 전략물자 수출제한조치가 처해졌다. 해당업체는 3억 5천만원 상당의 티타늄 튜브를 허가없이 이란, 인도 등 2개 국가에 총 5회에 걸쳐 수출하였다. 티타늄 튜브는 해수를 이용하는 열교환기나 화학공장의 주요배관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품목으로서 생화학무기 전용위험성이 있어 국제수출통제체제인 호주그룹에서 통제품목으로 지정하였다.

 

○ 공작기계 불법수출업체 5천만원 벌금 부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9종의 공작기계 200여대(3천7백만불 상당)를 수출허가 없이 중국, 인도 등 11개국에 수출한 업체에 벌금 5천만원과 수출제한 1개월의 벌칙이 부과되었다. 공작기계는 자동차, 일반기계 등 기계를 만드는 기계로 기계의 어머니라고도 불리우는 일반적인 장치이지만 미사일 동체 제작,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개발 등에도 전용될 수 있어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민감하게 통제하고 있는 물품이다. 해당업체는 적발 이후 사내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를 수립하여 정부로부터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인증받는 등 자구적인 전략물자 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