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전략물자

전략물자 자율준수 가이던스 (4)
작성일 2010.11.09 | 조회수 413


  전략물자 자율준수 가이던스 (4)


전략물자관리원은 올 1월 전략물자 자율준수 가이던스 책자를 발간한바 있습니다. 본 안내책자는 자율준수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이에 대한 검토단계에서부터 운영까지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기업들의 요구 사항과 지정심사 및 이행실태점검 등을 통한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매년 개정ㆍ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호부터 해당 책자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연재토록 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해당 책자의 원문은 첨부된 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절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1. 지정개요
 

지식경제부는 대외무역법령에 의거하여 사내 자율준수체제를 갖추고 전략물자의 수출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업들 중에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고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2004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제도가 도입 된 이래, 2005년 4개 기업(캐논세미콘덕터ENG, 하이닉스 반도체, 삼성전자, 삼성물산)이 지정되었으며, 2010년 말 현재 지정 받은 기업수는 총 121개사에 달한다. 

  

그 간의 지정동향을 보면, 종전에는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주로 지정받았으나 최근에는 중견 제조업체 및 물류업체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09년 2개 물류업체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외국기업이(주로 제조업체) 국내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물류업체를 수출자로 지정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FTZ)를 통해 아시아 물류허브창고로서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사업모델이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모델에서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외국기업은 물류업체를 사업파트너로 선정할 때 전략물자 관리능력을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로 본다.

  

이와 같이 제조, 무역, 물류 등 다양한 업종에서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자율준수체제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확대됨에 기업의 대외 신용도 유지와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자율준수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2. 지정 시 고려사항

 

지식경제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능력 구비 등과 같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신청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신청서 및 사내 자율수출관리규정 등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3. 지정심사

 

  가. 심사개요

 

지식경제부는 지정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기업을 방문하거나 및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신청기업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여부에 관한 심사를 실시한다. 기업방문 시 구성되는 자율준수 심사위원단은 통상 3~4명(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원, 우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기업 담당자 등)이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심사는 “체크리스트”의 검토항목을 토대로 실시하며, 서류검토 및 제도이해, 규정 및 기구, 관리현황과 실적 등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한다.


 

  나. 자율준수체제 심사

 

지식경제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 기업의 사내 자율준수체제가 다음 표의 10가지 필수운영 요소를 구비하여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 자율준수체제 운영 필수요소 >

 

1.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

2. 자율수출관리규정 작성

3. 전략물자 해당여부확인, 통보 및 수출심사 절차

4. 출하관리

5. 감사

6. 교육

7. 문서관리

8. 자회사 및 관련회사 등에 대한 지도

9. 보고

10. 벌칙
 

심사결과는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해당 신청기업에 통보되며, 평가점수에 따라 ①지정(80점 이상) ②조건부 지정(70점이상~80점미만) ③지정거부(70점 미만)로 나뉜다. 기업의 자율준수체제 구축 및 운영 수준 평가 시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경영진 및 전담자 등의 제도 이해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중요성 인식과 이행의지가 필수적이다. 제도준수 필요성에 대하여 대표이사 혹은 임원진의 이메일이나 사내공문 등의 형식을 통한 전사적인 홍보와 교육이 적절한 사례가 되겠다. 또한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업무부서(자) 담당자의 제도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전략물자 판정, 거래심사, 허가, 출하관리 관련 담당자의 제도이해 여부가 평가의 핵심이다. 


 

   (2) 수출관리규정의 적정성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해서는 표준자율수출관리규정의 9가지 요소가 반영되어 해당 기업의 특성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자율수출관리 규정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해 규정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운영세칙 또는 매뉴얼과 점검표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3) 수출관리기구 구성의 적정성

기업이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목적으로 자율수출관리기구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기업의 업종, 업태, 규모, 사업특성 에 맞게 기구장의 지위, 부서별 업무분장 내역, 수출통제 업무절차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사 시에는 기업의 규모 또는 업종 등의 상황에 따라 현실적으로 운영가능한 조직을 구축하였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일례로 다양한 사업부로 구성된 대기업이 특정 사업부에 속한 1명의 전담자에게 전 사업장의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수행토록 한다면 이는 적합한 관리기구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4) 전략물자 판정

전략물자 판정능력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핵심요소이므로, 제조생산, 수탁가공, 제3자물류 등 업태 및 영업방식에 따라 적합한 판정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특히 제품양산 시 판정에 필요한 제품정보를 고객사로부터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수탁가공업체나, 자체판정능력을 구축하기 어려운 무역상사나 제3자 물류업체의 경우 판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는 기능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5) 전략물자 허가신청

전략물자로 판정된 품목의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개별허가, 상황허가 등 허가종류에 따른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허가가 필요한 품목에 대한 허가결과가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허가누락의 위험성을 사전예방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6) 최종용도 및 최종사용자 확인

최종용도 및 최종사용자 확인은 확인 절차의 정례화 및 관련정보의 검증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가 관건이다. 전결규정,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 절차의 수행이 필수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공정보의 확인 및 검증방법이 구축 여부가 중요평가 사항이다.


 

   (7) 교육 업무

전략물자 수출제도에 대한 인식확산 및 전담자 등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하여 내부 자율준수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기적인 사내교육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교육이행체계(대상별 교육내용, 교육일정, 교육주체, 교육방법 등)의 구축 및 그 실행여부(교육결과의 증빙확인)가 핵심평가 요소이다.


 

   (8) 감사 업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제도의 취지는 기업의 자율적이고 적합한 수출관리 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활동을 통해 당 체제가 사내조직개편, 관련 법령 개정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한다.


 

   (9) 전략물자 관리시스템 운영 여부

가장 효과적인 전략물자 수출관리는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취급물품이 다양하고 제조물품의 생산단계에서 출하단계까지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기업의 경우, 담당자가 매뉴얼을 통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바 별도의 전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ERP에 대한 시스템 연동을 통하여 관리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지정업체 특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포괄수출허가 자격, 수출허가 간소화, 무역의 날 포상 관련 가산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먼저 개별수출 허가의 경우, 6종의 서류를 수출 후 7일 이내 제출가능하며 수출허가실적이 있는 품목을 동일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할 경우 6종의 서류제출이 면제(고시 제61조 제2호)된다. 이는 최종사용자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해외 현지법인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또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기업은 포괄수출허가 신청자격(고시 제61조 제1호)이 부여되는데 수출지역에 따라 일반포괄수출허가(‘‘가’’지역)와 특정포괄수출허가(‘‘나’’지역)로 구분된다. 포괄수출허가를 득한 후 각각 3년 및 2년의 유효기간 내에 별도의 개별허가신청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제도로서, 동일 수입자 및 거래자와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수출거래를 지원한다.

  

특히 특정포괄수출허가 관련, 최근 고시 개정을 통해 신청요건을 개선하였다. 기존 신청요건(최근 2년간 외국의 동일 수입자에게 3건 이상 수출한 경우)에 ‘향후 외국의 동일 수입자에 대하여 전략물자의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거나 기타 사업의 특성상 포괄수출허가의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제도활용 가능성의 범위를 넓혔다. 특히 제3자물류업체의 경우, “나”지역에 기존의 수출실적 없이도 동 제도활용을 통하여 포괄수출허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중개허가 관련, 상황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당 허가의 면제(고시 제61조 제5호) 특례가 부여된다.

  

제도적 특례를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외에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통해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 도입을 통한 대내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미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물류보안제도 인증과 관련하여, 수출관리 요건의 확보에 따라 신속 통관 등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임수성 연구원(02-6000-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