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드 : 중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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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 1월초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던스를 발간한바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던스는 우리기업들이 이란 등 특정국가와의 수출거래시 준수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국제수출통제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내용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려국과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수출을 도모할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지난 제92호부터 알기쉬운 전략물자 코너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 가이드의 주요내용에 대해 요약하여 연재하고 있습니다.
* 해당 책자의 원문은 첨부된 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기업의 대응방안
가. 품목별 대응
1) 전략물자
가) 재래식 무기
우리나라에서 재래식 무기에 해당하는 품목은 바세나르체제(WA)에서 결정되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3에 고시된 군용물자 리스트(Munitions List)상의 품목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주요방산물자 및 일반방산물자에 해당되는 품목으로서 이러한 품목은 중국으로의 수출 전 엄격한 허가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대북 교류 및 지원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특히 대형무기나 민감품목의 경우 수출이 쉽지 않으며 그렇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도 허가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수출진흥과(02-2079-6452)에 문의하기 바란다.
나) 이중용도품목(WA, NSG, MTCR, AG)
이중용도품목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전략물자수출관리 법,규정을 적용, 수출허가 신청을 통해 수출하도록 하면 된다. 중국의 경우 수출된 전략물자가 자국 내에서 WMD 개발 등으로 전용될 우려는 매우 낮다. 반면, 수출된 전략물자가 북한 등으로 재수출될 우려 때문에 심사가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중국이 지난 90년대 전략물자를 우려국에 이전한 사실이 있고 비교적 최근 도입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행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에, 우리 수출자는 중국으로의 수출시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파악,심사시 제출함으로써 더욱 빠르고 정확한 허가심사를 통해 수출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이중용도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수입국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이 경우 군수품 수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이중용도 품목으로는 반도체 제조장비 및 관련부품, 시안화나트륨 및 포토레지스트 등 화학제품, 공작기계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전략물자 外 품목
가) 국내 상황허가 대상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판정 결과 非전략물자인 경우 먼저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이 아닌지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 1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황허가 대상이므로 아래의 Check List를 통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한다.
< 상황허가 Check 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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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등의 용도
및
수입자 정보 확인 |
①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이 최종 용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기피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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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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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 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분야에 해당되지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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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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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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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해당 물품등의 최종 수하인이 운송업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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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등의 설치장소
및
운반조건 |
⑦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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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 또는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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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루트 |
⑨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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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등의 지불대가 혹은 조건 |
⑩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및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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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특별한 이유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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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회피 |
⑫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 보수 또는 교육훈련서비스를 거부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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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거래자 확인 |
⑬ 수입자 등의 우려거래 대상자 여부확인(Yestrade DL 검색) 결과 특이 사항이 발견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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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 요건 |
⑭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품목에 대한 특정 목적지에 해당하는가? |
상기 리스트 중 용도 및 수입자 또는 수입국 정보의 확인은 해당 수입자에게 문의하거나, 해당 업체의 웹사이트 조사 또는 외교통상부에서 발표한 국가별 DB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 밖에 의심이 되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래조건 혹은 서비스 기피에 대해서도 수입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표 13번의 부적격거래자 확인은 최종사용자별 대응에서 우리나라 DL 편을 참조하도록 한다.
마지막 14번에 대한 확인은 Yestrade에 고시된 상황허가 대상품목 리스트를 참조토록 한다. ‘09년 11월 현재 고시된 상황허가 대상품목 리스트는 10개 품목으로 중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리스트는 첨부파일의 I.이란-3.기업의 대응방안-가.품목별 대응편을 참조토록 한다.
나) 기타 국가의 독자적 통제품목
전략물자에 속하지 않거나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일본과 미국 등이 독자적으로 캐치올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품목은 눈여겨 봐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컴퓨터, 레이저, 수치제어 공작기계, 관성항법장치 등과 같이 일본과 미국의 캐치올 통제리스트에 공통적으로 올라 있는 경우는 非전략물자라 하더라도 분명 다른 품목들보다 민감도가 높은 품목이다. 이러한 품목을 취급하는 국내업체는 혹시 모를 전용우려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처방안을 강구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러한 대처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며 리스크의 정도에 따라 하나 또는 여러가지 방안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즉, 이는 국내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나 이러한 방안을 적용하면 기업의 리스크를 더욱 최소화할 수 있다.
①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의 상황허가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문서화해
둔다.
② 최종사용자/최종수하인 진술서를 받는다.
③ 중국 상무부에서 발행하는 수입목적확인서(End-user Statem
ent)를 발급받는다.
④ 수출 후 수출자가 최종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킨다. (예 : 필요시 현장 방문, 현장 사진 등을 통한 최종용도 확인자료 송부 등)
(1) 일본의 독자적 통제품목
일본은 대량파괴무기 및 재래식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높은 품목들을 독자적으로 지정하여 통제하고 있다. 수단으로 이러한 품목의 수출시 위험징후 등의 확인을 통해 필요시 경산성에 허가필요 여부를 문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리스트는 첨부파일의Ⅰ.이란-3.기업의 대응방안-가.품목별 대응-2) 전략물자 外 품목-나) 기타 국가의 독자적 통제품목-(1) 일본의 독자적 통제품목을 참고하기 바란다.
(2) 미국의 독자적 통제품목
중국으로의 허가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EAR Part 744의 Supplement No. 2의 32개 품목을 중국으로의 (재)수출 및 이전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단, 이는 해당 품목이 “군용 최종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BIS에 의해 통보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구체적인 품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3) 미국산 품목
우리나라 업체가 미국에서 수출된 품목을 중국으로 재수출하려고 할 때는 국내 전략물자 수출관리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미국의 관련규정을 확인해야만 한다. 기본적으로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른 미국 상무부 허가가 필요한지 를 확인해야 하는데 먼저 중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EAR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미국산 품목이거나, 통제대상 미국산 품목이 가액기준 25%를 초과하여 편입된 외국산 품목, 또는 특정 미국산 기술로 만들어진 직접제품 등이 EAR 적용대상에 속한다. EAR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미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EAR 적용대상 판별여부는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나.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별 대응
1) 최종사용자
가) 우리나라 우려거래자리스트(Denial List)
국내 부적격거래자 리스트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유엔안보리결의(UNSCR)와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WA, MTCR, NSG, AG) 회원국에서 통보한 단체ㆍ개인의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중국관련 UN 제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재대상자 역시 없으나 ‘09년 11월 현재,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에서 통보한 단체ㆍ개인의 목록 전체 중 중국 등재자가 7%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중국으로의 수출시 부적격거래자 검색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한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에서는 부적격거래자 리스트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기 바란다.
나) 미국 우려거래자리스트
(1) DPL
DPL은 수출이 거부된 개인/업체의 리스트로 이들과의 거래는 EAR GP4 위반이다. 즉, 미국산 품목 거래업체 중 EAR 적용대상 품목을 수출하려는 자는 다음의 이란 단체와는 거래해서는 안된다. 미국산 품목을 취급하지 않는 국내 일반 수출자들은 이들과의 거래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DPL에 등재된 중국 업체목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2) Entity List
Entity List는 상무부가 EAR §744.20를 근거로 (재)수출 품목을 WMD 프로그램에 전용할 위험이 있는 단체를 일반에 알리기 위하여 ’97년 처음 공표하였고 이후 국무부 제재대상 단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단체 등까지 범위를 더 넓혀 운영되고 있다.
EAR 적용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국내업체는 등재된 단체와 거래(수출, 재수출, 국내 이전)하고자 할 경우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나 구체적인 허가대상 품목 및 허가심사 정책 등은 대상에 따라 다르다. ‘09년 11월 현재 Entity List에 등재된 중국 업체는 22개이며 이들에게는 각각 상이한 허가요건 및 허가심사 정책이 적용된다. EAR 적용대상 품목을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기업은 Entity List를 반드시 확인하여 필요시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미국산 품목을 취급하지 않는 국내 일반 수출자들은 이들과의 거래시 허가를 요하지는 않는다.
(3) SDN List
미국 재무부가 특별 지정하는 단체/개인의 목록으로 쿠바, 이란 등 특정 국가정부가 소유/통제 하는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국가에 상관없이 테러리스트 및 테러지원자, WMD 확산자, 마약밀매자 등이 지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 등재된 자의 미국 內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은 이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09년 11월 현재 중국의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리스트 등재자는 상당수에 달한다. 이들 中 Suffix가 [IRAQ2], [SDGT]. [SDT], [FTO], [NPWMD]로 표기된 자에게 EAR 적용대상 품목을 재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EAR 적용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국내업체는 이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EAR 적용대상 품목 취급업체가 아닐지라도 SDGT, SDT, FTO의 경우 테러리스트로, NPWMD는 WMD 확산자로 지정된 자이니만큼 이들에게 전략물자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SDN 리스트 등재자들 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SDN 리스트는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 기타 국가의 우려거래자리스트 : 일본
일본은 부적격거래자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중국 업체는 다음과 같다. 이들과의 거래시에는 용도, 거래 상황 및 조건 등으로 미루어보아 WMD 개발 등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여야 한다.
2) 최종용도
상기 전략물자 여부나 우려거래자 관련여부와 상관없이 중국으로 수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자나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 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황허가 대상이다.
다. 기타 거래 시 유의사항
중국에서 또 다른 ‘나’ 지역 국가로 전략물자 중개 시, 또는 ‘나’지역 국가에서 중국으로 전략물자를 중개 시에는 당초 수출국에서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국내 전략물자 중개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이현건 연구원(02-6000-6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