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판정 개요
전략물자 또는 기술의 전문판정이란 기업 또는 개인이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 판정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판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전략물자의 전문판정기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 내지 3의 전략물자 또는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 후 그 결과를 업체에게 회신하게 되는데 전문판정이란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판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 개요에서는 전략물자 또는 기술의 전문판정신청서류, 전문판정소요기간, 전문판정유효기간, 전문판정 근거, 전문판정 수수료,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의 전문판정 이용절차, 전문판정 심의회 운영요령 등을 안내한다.
전문판정 관련 근거
- 대외무역법 제20조의 2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6조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조 ~ 제12조
전문판정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 전문판정 신청서
- 매뉴얼, 카탈로그, 사양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 전략물자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 기타 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략기술 전문판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판정기관은 신청기관에 대하여 자가판정의 결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성적서는 품목의 성능 및 규격이 명시된 것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의 시험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고객전용 홈페이지 http://customer.ktl.re.kr
전문판정 소유기간 및 유효기간
- 전문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단, 심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전문판정일로부터 2년
다만, 유효기간 중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내지 3이 개정되어 판정기준이 그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개정 고시일에 당해 전문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개정된 경우 개정고시일에 유효기간 만료
전략기술 전문판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판정기관은 신청기관에 대하여 자가판정의 결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판정의 효력
- 전문판정을 신청한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나,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 외의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판정 결과 전략물자로 판정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당초 전략물자로 전문판정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전문판정 결과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전문판정 기간 및 수수료
- 별표2(원자력전용품목제외) : 무역안보관리원 / 별표3 : 방위사업청
- 현재는 무료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