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35차 고시개정 [별표 2의2] 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HSK 연계표 개정본 배포(9.9)
작성일 2024.09.05 | 조회수 9780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가 9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러시아 및 벨라루스 수출 품목에 대한 상황허가 확인 대상 품목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안보관리원은 기업의 이행 지원을 위해 기존에 제공해 드렸던 "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HSK 연계표(이하 연계표)"를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수출되는 지역이 러시아, 벨라루스인 경우에는 수출하려는 품목의 HSK에 대해 연계표를 조회하여 상황허가 대상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대상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고 수출하여야 합니다.


연계표 상의 1,402개 품목은 ① 품목 및 사양 확인이 필요한 243개의 품목(번호 1~243번)과 ② HS code만으로 상황허가 대상 품목 해당 판정이 가능한 1,159개의 품목(번호 244~1402번)으로 구분됩니다. 


① 품목 및 기술사양 기준 통제품목 243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연계표 우측 끝의 “HSK”(노란색 바탕)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② HS 6단위 코드 기준 통제품목 1,159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연계표 상 “HS code”(하늘색 바탕)란에 기재된 6자리 HS cod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품목 및 사양 확인이 필요한 243개의 품목(1번~243번) >

 

 


HSK를 검색하여 ① 품목 및 기술사양 기준 243개 품목(번호 1~243번)에 해당되는 HSK(노란색 바탕)로 조회된 경우 품명, 상세사양까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역안보관리원에 “(상황허가 대상품목) 전문판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② HSK만으로 상황허가 대상 품목 해당 판정이 가능한 1,159개의 품목(244번~1402번) >


검색하신 HSK가 ② HS 6단위 코드 기준 통제품목(번호 244~1402번, 하늘색 바탕)으로 조회되면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되므로 자가판정만을 이용해도 무방합니다.(단, 자가판정 결과는 “해당”으로 입력됨)


이에 따라 연계표 중

품목 및 사양 확인이 필요한 243개 품목(1번~243번)을 수출할 때, 자가판정이 어려운 경우, 상황허가 전문판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드리며,

HS code만으로 판정이 가능한 1,159개 품목(244번~1402번)을 수출할 때는 자가판정만을 이용해도 무방합니다.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비해당”으로 자가판정하거나, 허위 자료로 전문판정을 신청해 “비해당” 판정을 받아 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시) 수출품목과 무관한 HS code를 입력하거나, 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후 제출 하는 등

 ※ 첨부 파일은 2025년 1월 1일 기재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에 따른 최신 HS code로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