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제재
- 이란제재
- 지정 사유 : 이란의 핵 확산 민감 활동 또는 핵무기 운반 체계 개발에 연루되거나, 직접 참여·지원
- 제재 내용
- 자산동결
- 제재대상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자국 영토 내 자금, 여타 금융 자산 및 경제 자원을 동결
- 자국인 또는 자국 영토 내 개인이나 단체가 제재대상의 자금, 금융자산 또는 경제 자원을 사용하게 하거나 동 자원들이 이들에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함
- 여행금지 : 제재 대상이 국내 영토로 진입 또는 경유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출입국 제한
- 근거 규정 : 유엔안보리 결의안 1737호, 1747호, 1803호, 1929호
[참고] UN안보리결의 주요내용
- [참고] UN안보리결의 주요내용
- 수출입금지
- 핵·미사일 관련 전략물자(NSG/MTCR 통제) 품목, 재래식무기 및 관련물자 수출입금지
- 수출입 금지 품목관련 기술지원(특수교육 및 훈련), 금융지원 금지
-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 이란 정부, 혁명수비대(IRGC) 등 WMD 확산활동에 연루된 개인 및 단체
- 금융거래 제한
- 핵·미사일 활동 관련 우려 시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자산·자원 이전금지
- 이란은행 신규지점, 조인트 벤처 등 개점 금지, 회원국 은행의 이란지점 개점, 은행계좌 신설 등 금지
- 모든 이란 업체와의 거래 주의
- 화물검색
- 금지화물 적재가 의심되는 이란행/발 화물검사(공해상에서 기국의 동의를 얻어 검사 가능)
- 검사시 발견된 금지품목 압류 및 처분
- 금지품목 적재 의심 이란선박에 지원 서비스 금지(연료공급 등)
- 에너지분야 제재
- 이란 에너지분야와 민감 핵확산활동 자금조달간의 연관 가능성 주목
- 석유화학 관련 장비 등의 핵활동 연관성에 주목
알카에다, 탈레반 제재
- 알카에다, 탈레반 제재
- 지정 사유 : 오사마빈라덴을 지원하는 알카에다 및 이들 네트워크의 테러활동을 지원
- 제재 내용
- 자산동결
- 제재대상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자국 영토 내 자금, 여타 금융 자산 및 경제 자원을 동결
- 자국인 또는 자국 영토 내 개인이나 단체가 제재대상의 자금, 금융자산 또는 경제 자원을 사용하게 하거나 동 자원들이 이들에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함
- 여행 금지 : 제재 대상이 국내 영토로 진입 또는 경유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출입국 제한
- 무기 금수 : (준)무기관련 공급, 판매, 기술 자문, 원조, 교육 등 일체 관련 행위를 금함
- 근거 규정 : 유엔안보리 결의안 1267호, 1989호, 2253호(ISIL/알카에다), 1988호(탈레반)
북한 제재
- 북한 제재
- 지정 사유 : 북한의 핵 확산 민감 활동 또는 핵무기 운반 체계 개발에 연루되거나, 직접 참여·지원
- 제재 내용
- 자산동결
- 제재대상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자국 영토 내 자금, 여타 금융 자산 및 경제 자원을 동결
- 자국인 또는 자국 영토 내 개인이나 단체가 제재대상의 자금, 금융자산 또는 경제 자원을 사용하게 하거나 동 자원들이 이들에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함
- 여행 금지 : 제재 대상이 국내 영토로 진입 또는 경유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출입국 제한
- 근거 규정 :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 1874호, 1928호
[참고] UN안보리결의 주요내용
- [참고] UN안보리결의 주요내용
- 무기 금수 : 회원국은 자국 영토 또는 자국민을 통해, 또는 자국선 및 자국기를 이용해 다음 품목의 직·간접적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
- 모든 무기(소형무기 제외) 및 관련물자
- NSG, MTCR, AG 통제품목(기술, 서비스 포함) 및 기타 WMD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다고 제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품목*
- *방전가공기(EDM)을 위해 설계되거나 특정된 그라파이트(Graphite), 파라 아라미드 섬유(Kevlar 및 Kevlar류), 필라멘트, 테입
- 사치품
-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 핵, 미사일 및 WMD 개발 지원과 관련된 단체 및 개인
- 금융 제재
- WMD·미사일 프로그램 및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자산·재원 동결을 포함한 금융거래 금지
- 무상원조, 금융 지원, 양허성 차관의 신규 계약 금지 및 기존 계약 감축 노력(단, 인도·개발·비핵화 촉진 목적은 예외)
- WMD·미사일 프로그램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금지
- 화물 검색 : 금지 물품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항구 및 공항 등 자국 영토 내에서 북한행·발 화물 검색
- 기타 조치 : 북한인 대상 확산 민감 핵활동 등에 관한 특수교육, 훈련 제공 금지 및 관련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