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Debarred List
- 미국 Debarred List
- 지정 사유 : 무기수출통제법(AECA : Arms Export Control Act) 또는 국제 무기거래규정(ITAR : Intern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을 위반하여 형사 소송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단체 또는 개인
- 통제 내용 : 연방관보에 경우에 따라 상이한 규정을 게재
- 근거 규정 : AECA §38(g)(4), ITAR §127.7
- 주관 부처 : 국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