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려거래자 정보
- 해당기업은 미국의 우려거래자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할 때 우려거래자 지정사유 등을 감안하여 수출허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우선, EAR 적용대상 품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EAR 적용대상 품목(EAR §734.3)
- ▣ 미국 내에 위치하는 모든 품목
- ▣ 모든 미국산 품목(소재지에 대해서는 국내외 불문)
- ▣ 미국산의 상품, 기술, 소프트웨어가 de minimis(최소기준)를 초과하여 편입된 외국산 품목
- ▣ 특정 미국산의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외국에서 제조된 직접제품(Direct product)
- ▣ 직접제품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 "EAR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품목에 따라 미국 상무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한 EAR 적용대상 전략물자인 경우 미국의 허가 없이는 산업통상부의 수출허가가 거절됩니다.
- ※ 참고 : 미국 우려거래자 리스트별 등재사유 및 허가 가능성 안내
- - 미국 상무부 Denied Persons List(DPL): 미국 수출통제 위반자로, 모든 EAR 적용대상 품목에 대해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나, 허가 가능성이 낮습니다.
- - 미국 상무부 Entity List(EL): 미국 국가안보나 대외정책에 반하는 자로, 품목에 따라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나, 허가 가능성이 낮습니다.
- - 미국 상무부 Unverified List(UVL): 미국 정부의 실체 확인이 불가했던 업체로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미국 재무부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SDN): 미국 재무부의 금융제재대상자 중 모든 EAR 적용대상 품목에 대해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한 자이며 허가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밖에도 국내외 금융기관에서는 SDN 등재자와의 금융거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미국 국무부 Debarred List(DL): 미국 군용품목 수출통제 위반자로 군용품목이 아닌 일반 산업용 품목의 경우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미국 국무부 Nonproliferation Sanctions(NL):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을 위하여 지정된 자로 EAR 적용대상 품목에 대해 상무부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일부(행정명령 13382호로 지정된 자) 존재하며 허가 가능성이 낮습니다.
- "EAR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따라 수출허가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주요국에서 우려거래자로 지명된 만큼 비전략물자 수출시에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0조제1항 내지 제2항, 제3항의 제2호 내지 제3호 등에 해당하는 상황허가 대상이 아닌지 특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우려거래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양식 작성 후 [문의하기]를 통하여 문의해주시거나 02-6000-6437(DL 담당)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