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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안보리 결의 2397호 (2017.12.22)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호(1993), 1695호(2006), 1718호(2006), 1874호(2009), 1887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2371호(2017) 및 2375호(2017)를 포함한 기존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 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년 4월 13일 의장성명(S/PRST/2009/7), 2012년 4월 16일 의장성명(S/PRST/2012/13), 2017년 8월 29일 의장성명(S/PRST/2017/16)을 상기하며(recall),

핵,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2371호(2017) 및 2375호(2017)를 위반하여 2017년 11월 28일 행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시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그리고 동 핵실험이 역내·외 평화와 안정에 야기하는 위험에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its graves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주민들의 복지와 고유의 존엄성 및 권리를 존중해야할 필요성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적 우려에 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underlin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민들의 필요가 심히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주민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이들로부터 전용하면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great concern),

무엇보다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섬유, 수산물, 금, 은, 희토류 및 여타 금지된 금속을 포함한 북한의 분야별 물품 거래 및 북한의 해외노동자를 통한 수입이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acknowled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는 점에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its 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

유엔 헌장 7장 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며(take measures),

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7년 11월 28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현존하는 모든 여타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지정 대상

3.결의 1718호(2006) 8항 (d)호에 규정된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Ⅰ과 Ⅱ의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결정하고(decide), 결의 1718호(2006) 8항 (e)호에 규정된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Ⅰ의 개인,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분야별 조치

4.모든 회원국들은 원유의 공급·판매·이전이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민생 목적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2371호(2017), 2375호(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과 무관하다고 위원회가 사안별로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 한, 자국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영토를 통과하거나 자국 국민에 의한, 또는 자국 국적 선박, 항공기, 파이프라인, 철도 혹은 차량을 사용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모든 원유의 직·간접적인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동 금지가 결의 채택일로부터 12개월간 그리고 그 이후부터 매 12개월간 총 400만 배럴 혹은 525,000톤을 초과하지 않는 원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하고(decide), 원유를 공급하는 모든 회원국이 위원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원유 공급량을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매 90일마다 보고해야 함을 결정한다(decide).

5.모든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영토를 통과하거나 자국 국민에 의한, 또는 자국 국적 선박, 항공기, 파이프라인, 철도 혹은 차량을 사용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모든 정유제품의 직·간접적인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 제품을 조달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며(decide), 동 조항이 201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12개월간 그리고 그 이후부터 매 12개월간 총 50만 배럴을 상한으로 하는 디젤 및 케로신 포함 정유제품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달하거나, 자국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영토를 통과하거나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의 선박,항공기, 파이프라인, 철도 혹은 차량을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직·간접적으로 공급·판매·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a) 회원국이 위원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정유제품의 공급·판매·이전 물량 및 거래 당사자들에 관한 정보를 매 30일마다 통보하고, (b) 정유제품의 공급·판매·이전이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해당 개인 또는 단체를 대신하여 또는 지시 하에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또는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거나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는 단체, 또는 제재의 회피를 조력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2371호(2017), 2375호(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와 연관되어서는 안 되며, (c) 정유제품의 공급·판매·이전이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민생 목적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2371호(2017), 2375호(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위한 수익 창출과 무관하다는 조건 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decide), 201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연간 정유제품의 공급·판매·이전이 총량의 75%에 도달할 경우 위원회 서기가 이를 회원국들에게 통보할 것을 지시하고(direct), 201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연간 정유제품의 공급·판매·이전이 총량의 90%에 도달할 경우 위원회 서기가 이를 회원국들에게 통보할 것을 지시하고(direct), 201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연간 정유제품의 공급·판매·이전이 총량의 95%에 도달할 경우 위원회 서기가 회원국들에게 통보하고, 해당연도 잔여기간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연간 정유제품의 공급·판매·이전을 즉각 중단토록 알릴 것을 추가적으로 지시하고(direct), 위원회가 위원회 웹사이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공급·판매·이전된 정유제품 총량을 월별 및 송출국별로 공개할 것을 지시하고(direct), 위원회가 회원국들의 통보를 받는 즉시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최신화할 것을 지시하고(direct),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회원국이 본 조항이 설정한 정유제품 연간 상한을 준수하기 위해 상기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call upon), 전문가 패널이 관련 조력을 제공하고 완전하고 범세계적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이행노력을 면밀히 관찰할 것을 지시하고(direct), 사무총장이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식료품 및 농산품(HS 코드 12, 8, 7), 기계류(HS 코드 84), 전기기기(HS 코드 85), 마그네사이트 및 마그네시아를 포함한 토석류(HS 코드 25), 목재류(HS 코드 44) 및 선박(HS 코드 89)을 직·간접적으로 공급·판매·이전해서는 안 되며,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품목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결의 2371호(2017) 9항의 해산물 분야의 완전한 금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업권(fishing rights)의 직·간접적 판매 또는 이전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확화하고(clarify), 또한 본 결의 채택 이전에 서면 계약이 완료된 동 단락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전·공급·판매가 금지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의 모든 물품의 판매 또는 이러한 물품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30일까지 자국 영토로 해당 화물이 수입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45일을 넘지않는 기한 내에 위원회에 해당 수입에 관한 상세 사항을 통보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7. 모든 회원국이 자국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영토를 통해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 수송관, 철도 및 차량을 사용하여 모든 산업용 기계류(HS 코드 84 및 85), 운송수단(HS 코드 86에서 89) 및 철강 및 여타 금속류(HS 코드 72에서 83)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직·간접적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동 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간 여객기(현재 다음 항공기 모델 및 유형으로 구성 : An-24R/RV, An-148-100B, Il-18D, Il-62M, Tu-134B-3, Tu-154B, Tu-204-100B, and Tu-204-300)의 안전한 운항(operation)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예비 부품(spare parts)의 제공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한다(decide).

8. 안보리 결의 2375호(2017) 17항 채택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할 해외 수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3국에서 일하고 있는 데에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concern), 회원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이 자국 국민이거나 적용가능한 자국 국내법과 국제난민법 및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과 「국제연합 본부협정」 및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의해 송환이 금지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이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회원국은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즉시 그러나 2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이내에 자국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 노동자를 감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안전 감독 주재관(safety oversight attach?)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송환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모든 회원국은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12개월간 송환된 자국 관할권 내 소득을 얻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제공하되, 12개월간 송환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이 전체 대상의 과반 이하일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회원국은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27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공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화물선박의 해상차단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기만적 해상 관행(deceptive maritime practice)을 통해 석탄 및 기타 금지된 품목을 불법적으로 수출하고, 선박간(ship-to-ship) 이전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류를 획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가지고 주목하며(note with great concern), 해당 선박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2371호(2017), 2375호(2017) 및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이나 품목의 이전에 연관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 내 모든 선박을 나포(seize), 검색(inspect), 동결(억류)(freeze(impound))해야 하고(shall), 영해 내의 모든 선박을 나포(seize), 검색(inspect), 동결(억류)(freeze(impound))할 수 있다(may)는 것을 결정하고(decide), 회원국은 선박을 나포(seize), 검색(inspect), 동결(억류)(freeze(impound))한 경우 관련 선박의 기국과 협의(consult)할 것을 독려하며(encourage), 해당 선박 동결(억류)일로부터 6개월 이후 위원회가 기국의 요청에 따라 사안별로 해당 선박이 향후 상기 결의의 위반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adequate arrangements)가 취해졌다고 결정하면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한다(decide).

10.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직?간접적으로 불법 화물의 공급, 판매, 이전, 조달을 시도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정보를 갖고 있는 때에 그 회원국은 해당 의심 품목, 상품 혹은 제품이 북한산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타 관련 회원국에 추가 해운·운송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을 결정하고(decide), 상기 문의를 받은 모든 회원국들은 동 요청에 가급적 조속히 적절한 방식으로 응해야 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위원회는 전문가 패널의 지원하에 신속한 절차를 통하여 상기 정보 요청에 대한 공조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촉진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사무총장이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에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11.결의 2321호(2016) 22항을 재확인하고(reaffirm), 위원회가 사안별로 해당 선박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개인 또는 단체의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닌 오직 ‘민생목적’을 위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전적으로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회원국들이 자국 국민, 자국 관할하의 개인 및 자국 영토내 설립된 단체가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2371호(2017), 2375호(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는 활동 혹은 금지되는 품목의 운송과 관련이 있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보험이나 재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야 함을 결정한다(decide).

12. 결의 2321호(2016) 24항을 재확인하고(reaffirm), 각 회원국이 위원회가 사전에 사안별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2371호(2017), 2375호(2017) 및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이나 품목의 이전에 연관되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선박의 등록을 취소하고, 자국 국민, 자국 관할권 내의 개인 및 자국 영토내에 설립되었거나 관할권에 속하는 단체의 해당 선박에 대한 선급 서비스(classification service) 제공을 금지해야 함을 결정하고(decide), 위원회가 사전에 사안별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국들이 타 회원국이 본 조항을 준수하여 등록을 취소한 어떠한 선박도 등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결정한다(decide).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선박, 통제선박, 임차선박 및 운영선박이 전체 이동 기록을 은폐하기 위하여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의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 감시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운영 요건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concern), 회원국들이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2371호(2017), 2375호(2017) 및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하는 그러한 선박에 대해 강화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4.결의 2321호(2016) 30항을 상기하고(recall), 위원회가 사전에 사안별로 승인하지 않는 한 모든 회원국이 자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영토를 경유하거나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신규 혹은 중고 선박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을 결정한다(decide).

15. 회원국이 자국 영해나 공해에서 접촉한, 유엔 안보리 또는 위원회에 의해 안보리 결의 1718(2006) 8항 (d)호에 따라 부과된 자산동결 조치, 결의 2321호(2016) 12항에 의해 부과된 다양한 조치, 결의 2371호(2017) 6항에 의해 부과된 입항금지 조치 또는 본 결의의 관련 조치의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의 숫자, 명칭, 등록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회원국은 이러한 정보 및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2371호(2017), 2375호(2017) 및 본 결의의 관련 조항에 의해 승인된 검색, 자산동결 및 억류 또는 다른 적절한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통지해야 함(shall)을 결정한다(decide).

16. 본 결의의 조항들이 결의 2371호(2017) 8항 및 2375호(2017) 18항에 따라 허용된 바 있듯이 오로지 러시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 라진-하산 항만 및 철도 사업을 통해 다른 국가로 가는 러시아산 석탄을 환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한다(decide).

제재 이행

17.회원국들이 본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결의의 조항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전문가 패널이 여타 유엔 제재 모니터링 그룹들과 협력하여 회원국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적시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한다(request).

18.모든 회원국은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2371호(2017), 2375호(2017) 또는 본 결의상의 조치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특히 이 결의들에 의해 이전이 금지된 물품의 검색(inspect), 탐지(detect), 압수(seize)와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9.결의 1718호(2006) 12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임무가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적용됨을 결정하며(decide), 나아가 결의 1874호(2009) 26항에 적시되고 2345호(2017) 1항에 따라 수정된 전문가 패널의 임무가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20.모든 회원국이 결의 1540호(2004)를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안보리 결의상 의무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1997년 4월 29일 발효), 생물무기·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의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1972년 4월 10일 발효) 당사국으로서의 어떠한 의무와도 불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검색을 통해 식별된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2371(2017), 2375호(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공급·판매·이전·수출이 금지된 품목들을 (폐기, 조작 또는 사용 불능화, 보관, 또는 처분을 위해 원산지 또는 최종목적지가 아닌 제3국으로의 이전 등의 방식으로) 압수(seize)·처분(dispose)해야 함을 결정하며(decide), 동 권한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부여함을 결정한다(decide).

2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본 결의 또는 이전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이유로 이행되지 않은 어떠한 계약 또는 여타 거래와 관련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2371호(2017), 2375호(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위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이들 개인 또는 단체를 통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의 의뢰에 따른 보상 청구(claim)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22.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2371호(2017), 2375호(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는 외교 및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외교 및 영사 공관들의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든 저해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emphasize).

정치 문안

2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강조하며(reitera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 주민의 필요가 심히 충족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주민들의 복지 대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것을 규탄하며(condem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민들의 복지와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며(emphasiz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을 대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에 자국의 희소한 자원들을 전용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demand).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희소한 자원을 핵무기 및 고비용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량으로 전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regret), 영양실조 위험에 처한 상당수의 임신ㆍ수유중인 여성 및 5세 이하의 아동과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전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주민들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절반 이상이 식량 및 의료지원에 있어 중대한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엔인도지원조정실(UNOCHA)의 조사 결과에 주목하며(note), 이러한 차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express deep concern).

25.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2371호(2017), 2375호(2017)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 활동 및 협력, 식량 원조 및 인도적 지원 활동들을 포함하여,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2371호(2017), 2375호(2017) 및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활동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 지원 및 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한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재확인하며(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생계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음을 강조하고(stress), 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의 상기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의 업무를 촉진하거나 관련 결의의 목표와 일치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면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관련 결의들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로부터 어떠한 활동도 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음을 결정한다(decide).

26.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reaffirm),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call for), 6자회담의 목적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고 핵확산금지조약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염두에 두고 모든 당사국들이 동 조약상의 의무를 계속해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속한 시일내에 핵확산금지조약 및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복귀하는 것이라는 점,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 6자회담 참가국들은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 및 여타 모든 관련 공약들을 포함하여,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발표한 2005.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에 대한 지지를 강조한다(reiterate).

27.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reiterate),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express),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welcome), 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tress).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affirm),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하고(express its determinatio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추가 핵실험 또는 대륙간 사거리 도달능력을 갖춘 탄도미사일 체계 발사 또는 이러한 탄도미사일 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체계 발사를 실시할 경우 안보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유류 수출을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29.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부속서 I : 여행금지 / 자산동결(개인)

1. 최석민(CH’OE SO’K MIN)

a. 설명: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 해외 대표부 대표로 2016년 같은 지역 조선무역은행 해외 사무소 부대표였으며, 제재 회피를 위해 동 조선무역은행 해외 사무소로부터 해외 북한 특수 기관 및 정찰총국 정보원들이 연계된 은행으로의 현금 이전에 관여
b. 별칭 : n/a
c. 신원정보: 생년월일 : 1978.7.25.; 국적: 북한; 성별: 남


2. 주혁(CHU HYO’K)

a. 설명: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 해외 대표부 대표
b. 별칭 : Ju Hyok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86.11.23.; 여권번호: 836420186 (2016.10.28. 발급, 2021.10.28. 만료); 국적: 북한; 성별: 남


3. 김정식(KIM JONG SIK)

a. 설명: 북한의 WMD 개발을 지도하는 주요 관료로서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으로 재임 중
b. 별칭 : Kim Cho’ng-sik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7-1969; 국적: 북한; 성별: 남; 주소: 북한


4. 김경일(KIM KYONG IL)

a. 설명: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 리비아 대표부 부대표
b. 별칭 : Kim Kyo’ng-il
c. 신원정보: 소재지: 리비아; 생년월일: 1979.8.1.; 여권번호: 836210029; 국적: 북한; 성별: 남


5. 김동철(KIM TONG CHOL)

a. 설명: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 해외 대표부 대표
b. 별칭 : Kim Tong-ch’o’l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6.1.28.; 국적: 북한; 성별: 남


6. 고철만(KO CHOL MAN)

a. 설명: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 해외 대표부 대표
b. 별칭 : Ko Ch’o’l-ma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7.9.30.; 여권번호: 472420180; 국적: 북한; 성별: 남


7. 구자형(KU JA HYONG)

a. 설명: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 리비아 대표부 대표
b. 별칭 : Ku Cha-hyo’ng
c. 신원정보: 소재지: 리비아; 생년월일: 1957.9.8; 국적: 북한; 성별: 남


8. 문경환(MUN KYONG HWAN)

a. 설명: 동방은행(Bank of East Land) 해외 대표부 대표
b. 별칭 : Mun Kyo’ng-hwa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7.8.22.; 여권번호: 381120660(2016.3.25. 만료); 국적: 북한; 성별: 남


9. 배원욱(PAE WON UK)

a. 설명: 조선대성은행(Daesong Bank) 해외 대표부 대표
b. 별칭 : Pae Wo’n-uk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9.8.22.; 국적: 북한; 성별: 남; 여권번호: 472120208(2017.2.22. 만료)


10. 박봉남(PAK BONG NAM)

a. 설명: 일심국제은행(Ilsim International Bank) 해외 대표부 대표
b. 별칭 : Lui Wai Ming; Pak Pong Nam; Pak Pong-nam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9.5.6.; 국적: 북한; 성별: 남


11. 리춘환(RI CHUN HWAN)

a. 설명: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 해외 대표부 대표
b. 별칭 : Ri Ch’un-hwan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57.8.21.; 여권번호: 563233049(2018.5.9. 만료); 국적: 북한; 성별: 남


12. 리춘성(RI CHUN SONG)

a. 설명: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 해외 대표부 대표
b. 별칭 : Ri Ch’un-so’ng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5.10.30.; 여권번호: 654133553(2019.3.11. 만료); 국적: 북한; 성별: 남


13. 리병철(RI PYONG CHUL)

a. 설명: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겸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b. 별칭 : Ri Pyo’ng-ch’o’l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48; 국적: 북한; 성별: 남; 주소: 북한


14. 리성혁(RI SONG HYOK)

a. 설명: 고려은행(Koryo Bank) 및 고려신용개발은행(Koryo Credit Development Bank) 해외 대표부 대표로서 북한을 대신하여 물품 조달 및 금융 거래를 위한 위장 회사를 설립해온 것으로 파악
b. 별칭 : Li Cheng He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5.3.19.; 국적: 북한; 성별: 남


15. 리은성(RI U’N SO’NG)

a. 설명: 조선통일발전은행(Korea Unification Development Bank) 해외 대표부 대표
b. 별칭 : Ri Eun Song; Ri Un Song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9.7.23.; 국적: 북한; 성별: 남


사무국측 기술적 오류로 하기 1인 누락.

박문일(PAK MUN IL)

a. 설명: 조선대성은행(Korea Daesong Bank) 해외 대표부 직원
b. 별칭 : Pak Mun-il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65.1.1.; 여권번호: 563335509(2018.8.27. 만료); 국적: 북한; 성별: 남

부속서 II : 자산동결(단체)

1. 인민무력성(MINISTRY OF THE PEOPLE’S ARMED FORCES, MPAF)

a. 설명: 조선 인민군의 전반적인 행정 및 군수와 관련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
b. 소재지: 북한, 평양



안보리 결의 2375호 (2017.09.12)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호(1993), 1540호(2004), 1695호(2006), 1718호(2006), 1874호(2009), 1887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2371(2017)을 포함한 기존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 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년 4월 13일 의장성명(S/PRST/2009/7), 2012년 4월 16일 의장성명(S/PRST/2012/13), 2017년 8월 29일 의장성명(S/PRST/2017/16)을 상기하며(recall),

핵,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및 2371호(2017)을 위반하여 2017년 9월 2일 행한 핵실험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핵실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그리고 동 핵실험이 역내·외 평화와 안정에 야기하는 위험에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its graves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적 우려에 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underlin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필요가 심히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전용하면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grea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불안정을 초래한 점에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its 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위험하고 대규모 지역 안보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며(underscore),

유엔 헌장상 모든 국가들의 주권,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공약을 강조하고(underscore),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상기하며(recall),

상황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express desire),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에 대한 환영을 재강조하며(reiterate),

국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동북아 전체의 항구적인 안정을 보장하고, 상황을 평화적·외교적·정치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하며(underline),

유엔 헌장 7장 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며(take measures),

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7년 9월 2일 핵실험을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현존하는 모든 여타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지정 대상

3.결의 1718호(2006) 8항 (d)호에 규정된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Ⅰ과 Ⅱ의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결정하고(decide), 결의 1718호(2006) 8항 (e)호에 규정된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Ⅰ의 개인,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4.대량파괴무기와 관련된 이중용도품목·물질·장비·물품·기술의 추가적인 지정을 통해 결의 1718호(2006) 8항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decide), 위원회가 이를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본 결의 채택 후 15일 이내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또한 만일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안보리가 보고를 수령한 후 7일 이내 조치를 조정하는 작업을 완료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위원회가 동 목록을 12개월마다 갱신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5.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물질·장비·물품·기술의 추가적인 지정을 통해 결의 1718호(2006) 8항 (a), 8항 (b), 8항 (c)호에 따른 조치들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decide), 위원회가 이를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본 결의 채택 후 15일 이내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또한 만일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안보리가 보고를 수령한 후 7일 이내 조치를 조정하는 작업을 완료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위원회가 동 목록을 12개월마다 갱신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6.결의 2371호(2016) 6항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금지된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에도 적용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위원회가 이 같은 선박을 지정하고 본 결의 채택 후 15일 이내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또한 만일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안보리가 보고를 수령한 후 7일 이내 조치를 조정하는 작업을 완료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추가 위반에 대한 통보를 받을 경우 위원회가 동 목록을 갱신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화물선박의 해상차단

7.모든 회원국은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2371호(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공급·판매·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 들어있는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해당 조항들의 엄격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공해상에서 기국의 동의하에 해당 선박을 검색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8.모든 회원국은 상기 7항에 따른 검색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call upon), 기국이 공해상에서 검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국은 결의 2270호(2017) 18항에 따라 요구되는 검색을 당국이 시행하기에 적절하고 편리한 항구로 향하도록 해당 선박에 지시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기국이 공해상에서의 검색에 동의하지 않거나 요구되는 검색을 위해 적절하고 편리한 항구로 향할 것을 해당 선박에 지시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해당 선박이 공해상 검색을 허용하거나 항구로 향하라는 기국의 지시에 따르기를 거부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선박을 결의 1718호(2006) 8항 (d)호 및 2321호(2016) 12항에서 부과된 조치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며, 위원회가 지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기국은 즉시 해당 선박 등록을 취소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9.어떠한 회원국도 상기 8항에 따른 선박의 기국의 협력을 얻지 못한 경우 즉시 위원회에 해당 사안 및 선박, 기국 관련 상세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require),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이러한 선박과 기국 관련 정보를 발표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10.7항은 군함 및 여타 공무중이거나 그러한 권한을 받았음이 분명히 표시되고 식별가능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해 실시되는 검색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affirm), 국제법상 주권면제를 누리는 선박의 검색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음을 강조한다(underscore).

11.모든 회원국은 자국 국민, 자국 관할권 하 개인, 자국 영토 내 설립되거나 관할권 하에 있는 단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공급·판매·이전된 어떠한 물품 또는 품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선박과 선박간(ship-to-ship) 이전하는 것을 촉진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2.7항, 8항, 9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황에만 적용되며,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권리 및 의무를 포함, 여타 회원국들의 국제법상 권리·의무·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며(affirm), 특히 본 결의가 국제관습법을 창설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underscore).

분야별 조치

13.모든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영토를 통과하거나 자국 국민에 의한,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모든 컨덴세이트 및 천연가스액체(natural gas liquids)의 직·간접적인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러한 물질을 조달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다(decide).

14.모든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영토를 통과하거나 자국 국민에 의한,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모든 정유제품의 직·간접적인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러한 물질을 조달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고(decide), 동 조항이 2017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50만 배럴을 상한으로 하는 정유제품, 201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12개월간 그리고 그 이후부터 연간 200만 배럴을 상한으로 하는 정유제품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달하거나, 자국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영토를 통과하거나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직·간접적으로 공급·판매·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a) 회원국이 위원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정유제품의 공급·판매·이전 물량 및 거래 당사자들에 관한 정보를 매 30일마다 통보하고, (b) 정유제품의 공급·판매·이전이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해당 개인 또는 단체를 대신하여 또는 지시 하에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또는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거나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는 단체, 또는 제재의 회피를 조력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2371호(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와 연관되어서는 안 되며, (c) 정유제품의 공급·판매·이전이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민생 목적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2371호(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위한 수익 창출과 무관하다는 조건 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decide), 2017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정유제품의 공급·판매·이전이 동 기간 총량의 75%에 도달할 경우 위원회 서기가 이를 회원국들에게 통보하고, 이후 총량의 90% 및 95%에 도달할 경우 회원국들에게 재차 통보할 것을 지시하고(direct), 201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정유제품의 공급·판매·이전이 총량의 75%에 도달할 경우 위원회 서기가 회원국들에게 통보할 것을 지시하고(direct), 201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연간 정유제품의 공급·판매·이전이 총량의 90%에 도달할 경우 위원회 서기가 회원국들에게 통보할 것을 지시하고(direct), 2018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연간 정유제품의 공급·판매·이전이 총량의 95%에 도달할 경우 위원회 서기가 회원국들에게 통보하고, 해당연도 잔여기간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연간 정유제품의 공급·판매·이전을 즉각 중단토록 알릴 것을 추가적으로 지시하고(direct), 위원회가 위원회 웹사이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공급·판매·이전된 정유제품 총량을 월별 및 송출국별로 공개할 것을 지시하고(direct), 위원회가 회원국들의 통보를 받는 즉시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최신화할 것을 지시하고(direct), 모든 회원국이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본 조항이 설정한 정유제품의 연간 상한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call upon), 전문가 패널이 관련 조력을 제공하고 완전하고 전세계적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이행노력을 면밀히 관찰할 것을 지시하고(direct), 사무총장이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15.위원회가 사전에 사안별로 해당 원유 운송이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민생 목적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2371호(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여타 활동과 무관하다고 승인하지 않는 한, 각 회원국은 본 결의 채택일 이후 매 12개월 동안(in any period of twelve months) 본 결의 채택 전 12개월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공급·판매·이전한 원유의 양을 초과하는 원유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공급·판매·이전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다(decide).

16.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섬유를(직물, 의류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공급·판매·이전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가 사전에 사안별로 승인하지 않는 한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품목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또한 본 결의 채택 이전에 서면 계약이 완료된 (직물, 의류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섬유의 판매·공급·이전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90일까지 자국 영토로 해당 화물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135일 이내 위원회에 해당 수입에 관한 상세 사항을 담은 통보를 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7.위원회가 회원국 권할권 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의 고용이 인도적 지원 제공, 비핵화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2371호(2017) 또는 본 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전에 사안별로 승인하지 않는 한, 모든 회원국은 자국 영토로의 입국허가와 연계하여 자국 관할권 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에게 노동허가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며(decide), 동 조항은 본 결의 채택 이전에 체결된 서면계약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한다(decide).

합작 사업

18.특히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 등 사전에 사안별로 위원회에 의해 승인받은 합작사업(joint venture) 또는 협력체(cooperative entity)가 아닌 한, 국가들이 자국 국민에 의한 또는 자국 영토 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해 행동하거나 대신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단체 또는 개인과 신규 및 기존의 모든 합작사업 또는 협력체의 설립·유지·운영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또한 국가들이 사안별로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기존 합작사업 또는 협력체를 본 결의 채택 후 120일 이내 폐쇄하고, 위원회가 승인 요청을 거부한 경우 거부로부터 120일 이내 동 합작사업 또는 협력체를 폐쇄할 것을 결정하며(decide), 동 조항이 기존 중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 수력발전 인프라 사업 및 결의 2371호(2017) 8항에 따라 허용된 오로지 러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석탄의 수출을 위한 러시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 라진-하산 항만 및 철도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한다(decide).

제재 이행

19.회원국들이 본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결의의 조항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전문가 패널이 여타 유엔 제재 모니터링 그룹들과 협력하여 회원국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적시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한다(request).

20.모든 회원국은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2371호(2017) 또는 본 결의상의 조치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특히 이 결의들에 의해 이전이 금지된 물품의 검색(inspect), 탐지(detect), 압류(seize)와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21.결의 1718호(2006) 12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임무가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적용됨을 결정하며(decide), 나아가 결의 1874호(2009) 26항에 적시되고 2345호(2017) 1항에 따라 수정된 전문가 패널의 임무가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22.모든 회원국이 결의 1540호(2004)를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안보리 결의상 의무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1997년 4월 29일 발효), 생물무기·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의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1972년 4월 10일 발효) 당사국으로서의 어떠한 의무와도 불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검색을 통해 식별된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2371(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공급·판매·이전·수출이 금지된 품목들을 (폐기, 조작 또는 사용 불능화, 보관, 또는 처분을 위해 원산지 또는 최종목적지가 아닌 제3국으로의 이전 등의 방식으로) 압류(seize)·처분(dispose)해야 함을 결정하며(decide), 동 권한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부여함을 결정한다(decide).

2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본 결의 또는 이전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이유로 이행되지 않은 어떠한 계약 또는 여타 거래와 관련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2371호(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위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이들 개인 또는 단체를 통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의 의뢰에 따른 보상 청구(claim)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정치 문안

2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강조하며(reitera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 주민의 필요가 심히 충족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주민들의 복지 대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것을 규탄하며(condem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민들의 복지와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25.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희소한 자원을 핵무기 및 고비용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량으로 전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regret), 영양실조 위험에 처한 상당수의 임신ㆍ수유중인 여성 및 5세 이하의 아동과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전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주민들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절반 이상이 식량 및 의료지원에 있어 중대한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엔인도지원조정실(UNOCHA)의 조사 결과에 주목하며(note), 이러한 차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express deep concern).

26.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하거나, 경제 활동 및 협력, 식량 원조 및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및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활동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 지원 및 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한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재확인하며(reaffirm), 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의 상기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의 업무를 촉진하거나 관련 결의의 목표와 일치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한 면제라고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관련 결의들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로부터 어떠한 활동도 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음을 결정한다(decide).

27.모든 회원국들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외교공관들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결의 1718호 8항 (a)호 (iii)목과 8항 (d)호의 규정(제재조치)을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한다(emphasize).

28.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reaffirm),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call for), 6자회담의 목적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 6자회담 참가국들은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 및 여타 모든 관련 공약들을 포함하여,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발표한 2005.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에 대한 지지를 강조한다(reiterate).

29.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reiterate),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express),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welcome), 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tress).

30.포괄적인 해결에 대한 전망을 진전시키기 위해 긴장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촉구한다(urge).

31.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underscore).

3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affirm),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33.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부속서 I : 여행금지 / 자산동결(개인)

1. 박영식 (PARK YONG SIK)

a. 설명: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 중앙군사위원회 : 조선노동당의 군사정책 수립 및 이행 담당, 북한군 지휘 및 통제, 군수산업 지휘에 참여
b. 별칭 : 해당 없음
c. 신원정보: 생년월일: 1950년;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속서 II : 자산동결(단체)

1.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CENTRAL MILITARY COMMISSIO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CMC))

a. 설명: 조선노동당의 군사정책 개발·이행, 북한군 지휘·통제, 국무위원회와 협력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국방산업 지시.
b. 별칭 : 해당 없음
c. 위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2. 조직지도부 (ORGANIZATION AND GUIDANCE DEPARTMENT (OGD))

a. 설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의 실세 기관 중 하나. 조선노동당, 북한군, 정부의 핵심 인사 임명을 지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역에서 정치적 업무를 통제하고, 검열 정책 수행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짐.
b. 별칭 : 해당 없음
c. 위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 선전선동부 (PROPAGANDA AND AGITATION DEPARTMENT (PAD))

a. 설명: 언론을 완전히 통제하며, 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를 대신하여 대중 통제 수단으로 이용. 신문 및 방송 검열을 포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검열에 참여 또는 책임짐.
b. 별칭 : 해당 없음
c. 위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

안보리 결의 2371호 (2017.08.05)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호(1993), 1540호(2004), 1695호(2006), 1718호(2006), 1874호(2009), 1887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를 포함한 기존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 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년 4월 13일 의장성명(S/PRST/2009/7), 2012년 4월 16일 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recall),

핵,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및 2356호(2017)를 위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이라고 발표한 2017년 7월 3일 및 7월 28일 탄도미사일 시험들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시험들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그리고 동 시험들이 역내외 평화와 안정에 야기하는 위험에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its graves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적 우려에 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underline),

또한,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underlin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및 발사 시도를 통해 계속해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serious concern), 이러한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에 기여하고 역내외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 주목하며(no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들이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고 있음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continued concern),

주민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금지된 무기판매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목적으로 전용되는 수익을 창출해 왔음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grea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its 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

유엔 헌장 7장 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라 조치들을 취하며,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라고 발표한 2017년 7월 3일 및 7월 28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명백히 무시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아야 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re-establish)해야 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현존하는 어떠한 여타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3.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에 규정된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Ⅰ과 Ⅱ의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결정(decide)하며, 결의 1718호(2006) 8항 (e)호의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Ⅰ의 개인,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4. 결의 1718호(2006) 8항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추가적인 물품의 지정을 통해 조정함을 결정(decide)하고, 위원회가 본 결의 채택 15일 이내 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direct)하며, 또한 만일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안보리가 그러한 보고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동 조치의 조정을 완료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5. 결의 2321호(2016) 7항에 의해 부과한 조치들을 추가적인 재래식무기 관련 품목, 물질, 장비, 물품 및 기술의 지정을 통해 조정함을 결정(decide)하고, 위원회가 본 결의 채택 30일 이내 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또한 만일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안보리가 그러한 보고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동 조치의 조정을 완료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위원회가 동 목록을 12개월마다 갱신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6. 위원회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는 활동과 관련이 있거나 관련된 적이 있다는 정보가 있는 선박을 지정할 수 있으며, 모든 회원국은 긴급 상황 또는 선박의 최초 출발 항구로의 복귀를 위해 입항이 필요하거나, 위원회가 인도주의적 목적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및 본 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목적을 위해 입항이 필요하다고 사전에 결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선박의 자국 입항을 금지함을 결정한다(decide).

7. 위원회가 사안별로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 한 국가들이 자국 국민, 자국 관할권 하의 개인과 자국 영토 내 또는 관할권 하의 설립된 단체가 어떠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소유, 임대, 운영을 예외 없이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 2270호(2016) 20항 및 결의 2321호(2016) 9항에 규정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선박을 용선하는 것(chartering)에도 적용됨을 명확화한다(clarify).

8. 결의 2321호(2016) 26항을 아래문안으로 대체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석탄, 철, 철광석을 직ㆍ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공화국으로부터 해당 물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본 결의의 채택 이전에 서면 계약이 완료된 철 및 철광석의 판매 및 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결의 채택일로부터 30일까지 자국 영토로 해당 화물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45일내 위원회에 해당 수입에 대한 상세 사항을 담은 통보(notification)를 제공할 것을 결정하며(decide), 또한 본 조항은 수출국이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을 원산지로 하는 석탄을 수반하는 해당 거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는 활동을 위한 소득 창출과 무관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국이 신뢰할만한 정보에 기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을 원산지로 하고, 오직 나진(나선)항으로부터 수출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을 통해 운송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석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한다(decide).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해산물(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수생 무척추동물 포함)을 직ㆍ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품목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또한 본 결의 채택 이전에 서면 계약이 완료된 해산물(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수생 무척추동물 포함)의 판매 및 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30일까지 자국 영토로 해당 화물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45일내 위원회에 해당 수입에 대한 상세 사항을 담은 통보를 제공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납 및 납광석을 직ㆍ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품목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또한 본 결의 채택 이전에 서면 계약이 완료된 납 및 납광석의 판매 및 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30일까지 자국 영토로 그러한 화물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본 결의 채택일로부터 45일내 위원회에 해당 수입에 대한 상세 사항을 담은 통보를 제공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금지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할 해외 수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주민들이 빈번하게 제3국에서 일하고 있는 데에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concern), 위원회가 본 결의 채택 시점에 회원국 관할권내 부여된 노동 허가 건수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고용이 인도적 지원, 비핵화,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및 본 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전에 사안별로 승인하지 않는 한, 본 결의 채택 이후 모든 회원국은 자국 관할권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에 부여된 노동 허가 총 건수가 본 결의 채택 시점의 총 허가 건수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다(decide).

12. 사전에 사안별로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국가들이 자국 국민에 의한 또는 자국 영토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해 행동하거나 대신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단체 또는 개인과의 신규 합작사업(joint venture) 또는 협력체(cooperative entity) 설립 또는 추가 투자를 통한 기존 합작사업의 확장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3. 결의 2094호(2013) 11항에 포함된 금지사항이 모든 회원국 영토를 통한 대금정산(clearing of funds)에도 적용됨을 명확화한다(clarify).

14. 은행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상응하는 금융 서비스를 수행하는 회사는 결의 2049호(2013) 11항, 결의 2270호(2016) 33항 및 34항, 결의 2321호(2016) 33항 이행 목적상 금융 기관으로 간주됨을 명확화한다(clarify).

15. 결의 2270호(2016) 24항을 상기하며(recall),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화학무기를 배치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고(decid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화학무기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동 조약의 조항을 즉시 준수할 것을 긴급히 촉구한다(call upon).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demand).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희소한 자원을 핵무기 및 고비용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량으로 전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regret), 영양실조 위험에 처한 상당수의 임신ㆍ수유중인 여성 및 5세 이하의 아동과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전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주민들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절반 이상이 식량 및 의료지원에 있어 중대한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엔인도지원조정실(UNOCHA)의 조사 결과에 주목하며(note), 이러한 차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express deep concern).

18. 회원국들이 본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결의의 조항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전문가 패널이 여타 유엔 제재 모니터링 그룹들과 협력하여 회원국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적시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한다(request).

19. 모든 회원국은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상의 조치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특히 이러한 결의들에 의해 이전이 금지된 물품의 검색(inspect), 탐지(detect), 압류(seize)와 관련하여 이행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20. 결의 1718호(2006) 12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임무가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적용됨을 결정하며(decide), 나아가 결의 1874호(2009) 26항에 적시되고 2345호(2017) 1항에 따라 수정된 전문가 패널의 임무가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21. 모든 회원국이 결의 1540호(2004)를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안보리 결의상 의무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1997년 4월 29일 발효), 생물무기·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의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1972년 4월 10일 발효) 당사국으로서의 어떠한 의무와도 불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검색을 통해 식별된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들을 (폐기, 조작 또는 사용 불능화, 보관, 또는 처분을 위한 원산지 또는 최종목적지가 아닌 제3국으로의 이전 등 방식으로) 압류(seize)·처분(dispose)해야 함을 결정하며(decide), 동 권한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부여함을 결정한다(decide).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본 결의 또는 이전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이유로 이행되지 않은 어떠한 계약 또는 여타 거래와 관련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또는 본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를 위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이들 개인 또는 단체를 통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의 의뢰에 따른 보상 청구(claim)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23.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에 대해서 인터폴이 특별공지(Special Notices)를 발부할 것을 요청하며(request), 위원회가 인터폴과 공조하여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개발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24. 결의 1874(2009)호에 따라 설립된 전문가 패널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 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분석 자원들을 제공해 줄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request).

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강조하며(reitera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 주민의 필요가 심히 충족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주민들의 복지 대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것을 규탄하며(condem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민들의 복지와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26.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하거나, 경제 활동 및 협력, 식량 원조 및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 2356호(2017) 및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활동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 지원 및 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한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재확인하며(reaffirm), 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의 상기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의 업무를 촉진하거나 관련 결의의 목표와 일치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한 면제라고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관련 결의들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로부터 어떠한 활동도 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음을 결정하고(decide), 또한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에 명시된 조치들이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 또는 조선민족보험총회사(Korea National Insurance Corporation)와의 금융 거래가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운영 또는 유엔에 의하여 또는 유엔과 합동으로 수행되는 인도적 지원 활동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적용되지 않을 것을 결정한다(decide).

27.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reaffirm),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call for), 6자회담의 목적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 6자회담 참가국들은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 및 여타 모든 관련 공약들을 포함하여,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발표한 2005.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에 대한 지지를 강조한다(reiterate).

28.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reiterate),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express),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welcome), 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tress).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affirm),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30.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안보리 결의 2356호 (2017.06.02)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호(1993), 1540호(2004), 1695호(2006), 1718호(2006), 1874호(2009), 1887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2321호(2016)를 포함한 기존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 6일 의장성명 (S/PRST/2006/41), 2009년 4월 13일 의장성명(S/PRST/2009/7), 2012년 4월 16일 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recall),

핵,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및 발사 시도를 통해 계속해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serious concern), 이러한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에 기여하고 역내외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 주목하며(note),

주민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금지된 무기판매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목적으로 전용되는 수익을 창출해 왔음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grea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its 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

유엔 헌장 7장 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라 조치들을 취하며(take measures),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6년 9월 9일 이후 실시한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여타 활동들을 포함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아야 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해야 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여타 어떠한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포기해야 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3. 결의 1718호(2006) 8항에 의해 부과되고 후속 결의들에 의해 보완된 조치들을 상기하고(recall),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에 규정된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Ⅰ과 Ⅱ의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결정(decide)하며, 결의 1718호(2006) 8항 (e)호의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Ⅰ의 개인,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4.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reiterate),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express commitment),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welcome) 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tress).

5.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안보리 결의 2321호 (2016.11.30)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호(1993), 1540호(2004), 1695호(2006), 1718호(2006), 1874호(2009), 1887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를 포함한 기존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 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년 4월 13일 의장성명(S/PRST/2009/7), 2012년 4월 16일 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recall),

핵,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및 2270호(2016)를 위반하여 2016년 9월 9일 행한 핵실험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핵실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그리고 동 핵실험이 역내외의 평화와 안정에 야기하는 위험에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its graves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적 우려에 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underline),

또한,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underlin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및 시도된 발사를 통해 계속해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serious concern), 이러한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에 기여하고 역내외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 주목하며(no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들이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고 있음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continued concern),

주민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금지된 무기판매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목적으로 전용되는 수익을 창출해 왔음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grea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its 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

유엔 헌장 7장 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라 조치들을 취하며(take measures),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6년 9월 9일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아야 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해야하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현존하는 모든 여타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3.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에 규정된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Ⅰ과 Ⅱ의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결정(decide)하며, 결의 1718호(2006) 8항 (e)호의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Ⅰ의 개인,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4. 결의 1718호(2006) 8항 (a)호, (b)호 및 (c)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은 본 결의 부속서 III의 품목, 물질, 장비, 물품 및 기술에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5. 결의 1718호(2006) 8항 (a)호 (iii)목에 의해 부과된 사치품 관련 조치들을 재확인(reaffirm)하고, ‘사치품’이라는 용어는 본 결의 부속서 V에 적시된 품목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clarify).

6. 결의 1874호(2006)의 14항에서 16항, 그리고 결의 2087호(2013)의 8항을 재확인하며, 동 조항들은 이 결의에 의해 공급, 판매 또는 이전이 금지되는 어떠한 품목에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7. 결의 1718호(2006) 8항 (a)호, (b)호 및 (c)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위원회에서 채택될 신규 재래식무기 이중용도물자 목록에 등재된 품목에 또한 적용됨을 결정(decide)하고, 위원회가 15일 이내 동 목록을 채택하고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또한 만일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안보리가 보고를 수령한 후 7일 내에 목록을 채택하는 작업을 완료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위원회가 동 목록을 12개월마다 갱신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8. 결의 2270호(2016) 19항은 위원회가 사안별로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의 모든 임대(leasing), 전세(chartering), 승무원 서비스의 제공(provision)에 예외없이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9. 결의 2270호(2016) 20항은 위원회가 사안별로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선박을 등록하는 것, 선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취득하는 것,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의 어떠한 선박에 대해서도 소유, 임대, 운영, 선급·인증 또는 관련 서비스(associated service) 제공, 또는 보험을 제공하는 것에 예외 없이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10. 결의 2270호(2016) 17항 이행을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산 민감 핵 활동 또는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특화된 교육 및 훈련은 고등 재료과학, 고등 화학공학, 고등 기계공학, 고등 전기공학 및 고등 산업공학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clarify).

11. 모든 회원국들은 아래 경우와 의료 협력(medical exchange)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거나, 그 후원을 받는 인사, 단체와 연관된 과학·기술 협력을 중단해야 함을 결정한다(decide).
(a) △핵 과학 및 기술, △항공우주 및 비행 공학·기술 또는 △고등 제조생산 기술 및 방법론 분야의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 위원회가 사안별로 특정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산 민감 핵 활동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b) 여타 모든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 과학·기술협력에 관여된 국가가 특정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산 민감 핵 활동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을 위원회에 사전 통보한 경우

12. 위원회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 또는 핵·탄도미사일관련 프로그램과 연관되어 있거나 연관된 적이 있는 선박이라는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이 조항에 의거하여 지정하는 선박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요구할 수 있음을 결정한다(decide): (a) 지정된 선박의 기국이 동 선박의 등록을 취소 (b) 지정된 선박의 기국이 항만국과의 협력하에 위원회가 지정한 항구로 동 선박을 유도 (c) 모든 회원국은 긴급 상황이거나, 선박의 최초 출발 항구로의 복귀이거나 또는 위원회의 지시가 아닌 경우 지정된 선박의 자국 항구 입항을 금지 (d) 위원회가 지정한 선박은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에 의해 부과되는 자산동결 대상에 해당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출국 또는 입국하는 개인의 위탁(checked) 또는 휴대(personal) 수하물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및 본 결의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이 금지된 물품을 운송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express concern)하고, 결의 2270호(2016) 18항을 이행할 목적으로 이 같은 수하물이 ‘화물(cargo)’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다(clarify).

14. 모든 회원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공관 및 영사관 직원의 수를 축소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5. 모든 회원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일원, 정부 관리 및 군의 일원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또는 본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여타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결정할 경우, 이들의 자국 영토를 통한 경유·입국을 제한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함을 결정한다(decide).

16. 모든 국가는 자국 영토내 은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공관 및 영사관의 계좌 숫자를 각 공관당 1개, 그리고 인가된 각 외교관 및 영사당 1개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7.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도 하여서는 아니됨을 상기(recall)하고,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관이 접수국에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됨을 강조한다(emphasize).

18. 모든 회원국은 자국 영토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유 또는 임대 부동산을 외교 또는 영사 활동 이외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9.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예방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유엔 회원국에 대하여는 총회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와 특권의 행사는 안보리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음을 상기한다(recall).

20. 결의 2270호(2016) 18항은 모든 국가에게 공항을 포함하여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출발하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목적지로 하는 화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또는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들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는 단체가, 또는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가 중개하였거나 이전을 촉진한 화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항공기를 통해 운송되고 있는 화물을 검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상기(recall)하며, 이 조치는 국가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항공기가 자국 영토에 착륙 또는 이륙할 때 검색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임을 강조(emphasize)하며, 또한 결의 2270호(2016) 31항은 모든 국가에게 자국 국민에 의하여 또는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공유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로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상기(recall)하며, 모든 국가들에게 항공기 안전을 위한 표준적 여유분을 포함하여 관련 비행에 필요 이상의 연료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민간항공기에 제공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21. 금지된 품목이 철도와 도로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그리고 으로부터 운송될 수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express concern)하며, 결의 2270호(2016) 18항상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화물을 검사해야 할 의무에는 철도와 도로로 운송되는 화물도 포함됨을 강조한다(underscore).

22. 위원회가 사안별로 해당 선박이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개인 또는 단체의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닌 오직 ‘민생목적’을 위한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전적으로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모든 회원국이 자국민, 자국 관할권에 속한 개인 및 자국 영토 내에서 설립되거나 자국 관할권에 속한 단체가 불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소유, 통제 또는 운영되는 선박에 보험, 재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을 결정한다(decide).

23. 모든 회원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함을 결정한다(decide).

24. 모든 회원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소유, 통제 또는 운영되는 어떠한 선박도 등록을 취소해야함을 결정하며, 나아가 회원국들이 이 조항에 의거하여 여타 회원국이 등록을 취소한 어떤 선박도 재등록해서는 안 됨을 결정한다(decide).

25.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및 본 결의 이행 목적상 ‘경유(transit)’라는 용어는 공항의 세관이나 출입국 심사장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국가를 최종목적지로 하여 도중에 한 국가의 국제공항을 통과하는 개인들의 여행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note).

26. 결의 2270호(2016) 29항을 아래문안으로 대체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석탄, 철, 철광석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물질을 조달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본 조항은 아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한다(decide) :

(a) 국가가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거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위한 수익 창출과 무관하다는 것을 조건으로, 석탄을 조달하는 국가가 신뢰할만한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석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을 원산지로 하고, 오직 나진(나선)항으로부터 수출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통해 이송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석탄

(b) (i)제재 대상 개인 또는 단체,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직간접적으로 이들에 의해 통제되는 단체, 또는 제재의 회피를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과 연관된 개인 또는 단체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ii)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위한 수익 창출과 무관하며 오로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의 민생 목적인 거래인 것을 조건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모든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총량이 결의 채택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53,495,894 미국달러 또는 1,000,866톤(두 기준중 낮은 쪽)을 초과하지 않고, 2017년 1월 1일 이후는 연간 400,870,018 미국 달러 또는 7,500,000 톤(두 기준중 낮은 쪽)을 초과하지 않는 석탄 수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석탄을 조달하는 각 회원국들은 해당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월별 조달 총량을 동 결의 부속서 V에 기술된 양식에 맞추어 위원회에 통보해야 함을 결정하며(decide), 위원회가 회원국이 보고한 대북 석탄 조달 총량과 위원회 서기가 계산한 조달 총액(value), 월별 보고된 총 규모(amount) 및 월별 보고한 국가의 수를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위원회가 관련 통보를 받는 대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모든 국가들이 규정된 연간 총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call upon), 위원회 서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의 석탄 조달 총액(value) 또는 총량(volume)이 연간 총 규모의 75%에 도달한 때 모든 회원국에 통보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또한 위원회 서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석탄 조달 총액 또는 총량이 연간 총 규모의 90%에 도달한 때 모든 회원국에 통보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나아가 위원회 서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의 석탄 조달 총액 또는 총량이 연간 총 규모의 95%에 도달한 때 모든 회원국에 이를 알리면서, 이들이 해당 년도에 즉시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조달을 중단해야만 한다는 것을 통보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사무총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와 관련하며 추가적인 자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그리고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위한 수익 창출과 무관하며 오로지 민생 목적임이 결정된 철 또는 철광석 거래”

27. 전문가 패널이 신뢰할 만하고 정확한 교역 데이터에 기반하여 그 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수출된 석탄의 미 달러화 기준 평균 가격 추정치를 매달 말 30일 이내에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위원회 서기는 북한의 석탄 조달 총액을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하고 본 결의 26항에 의해 요구되는 대로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들이 보고한 조달 총량을 토대로 북한으로부터의 매달 석탄 조달 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동 평균가를 사용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동, 니켈, 은 및 아연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회원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하여,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형물(statue)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회원국은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사전에 허용하지 않는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하여,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30. 모든 회원국은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사전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영토를 경유하거나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신규 헬리콥터, 선박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을 결정한다(decide).

31. 위원회가 인도적 지원 제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외교공관의 활동, 유엔 또는 산하 전문기관 또는 관련기관 활동, 또는 본 결의 목표에 부합하는 여타 목적을 위해 해당 대표 사무소, 자회사 또는 은행계좌가 필요하다고 사안별로 결정하지 않는 한, 회원국은 90일 이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존재하는 대표 사무소, 자회사 또는 은행계좌를 폐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32. 모든 회원국은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사전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 영토 내 또는 자국 관할권 내 개인 또는 단체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무역을 위해 공적 및 사적 금융 지원(이러한 무역에 관련된 자국 국민 또는 단체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제공을 포함)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33. 회원국이 어떤 개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위원회가 그 개인의 추방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및 본 결의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사안별로 결정하거나 또는, 사법 절차를 충족시키기 위해, 또는 오직 의료, 안전, 여타 인도적 목적을 위해 그 개인이 머무르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 한, 적용 가능한 국내법 및 국제법과 합치하게 그 개인의 국적국으로 송환을 목적으로 자국 영토에서 그 개인을 추방해야함을 결정한다(decide).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경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그 주민들이 제3국에서 일하도록 송출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express concern)하며, 국가들이 이 관행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35. 대량 현금(bulk cash)이 안보리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재강조하며(reiterate its concern), 회원국들이 이 위험성에 주의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36. 모든 회원국이 본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결의의 조항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고(call upon), 결의 1874호(2009)에 따라 설치된 전문가 패널이 다른 유엔 제재 모니터링 그룹들과 협력하여 국가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적시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한다(request).

37. 안보리 결의 1540호(2004)가 모든 국가에게, 관련된 물자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수립을 포함하여, 핵,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적 통제를 확립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강화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며(reaffirm), 이 의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탄도미사일 또는 여타 WMD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물자, 장비, 물품 및 기술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직·간접적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상의 의무와 보완적임을 주목한다(note).

38. 모든 회원국은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상의 조치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특히 이 결의들에 의해 이전이 금지된 물품의 검색(inspect), 탐지(detect), 압류(seize)와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39. 결의 1718호(2006) 12항에서 설치된 위원회의 임무가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적용됨을 결정(decide)하며, 나아가 결의 1874호(2009) 26항에 적시되고 2276호(2016) 1항에서 수정된 전문가 패널의 임무가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또한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40. 모든 회원국들이 결의 1540호(2004)를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안보리 결의들의 의무 및 NPT, 화학무기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1997년4월29일 발효), 생물무기·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의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1972년4월10일 발효) 당사국의 의무와 불일치하지 않는 방식에 따라, 검색을 통해 식별된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또는 본 결의가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들을 (폐기, 조작 또는 사용 불능화, 보관, 또는 처분을 위한 원산지 또는 최종목적지가 아닌 제3국으로 이전 등 방식으로) 압류(seize)·처분(dispose)해야 함을 결정하며(decide), 동 권한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부여함을 결정한다(decide).

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본 결의 또는 이전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이유로 이행되지 않은 어떠한 계약 또는 여타 거래와 관련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또는 본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를 위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이들 개인 또는 단체를 통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의 의뢰에 따른 보상 청구(claim)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42. 결의 1874(2009)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전문가 패널의 역량 향상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재 위반과 회피 활동 분석 능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행정·분석 지원을 위한 자원들을 제공하고 항공영상 분석 서비스 구매, 관련 무역 및 국제안보 데이터, 여타 정보원 접근을 위해 추가 재원을 배정하고, 그 결과 증가하는 위원회의 활동을 사무국이 지원해 줄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request).

43. 전문가 패널에게 2017년 8월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 예정인 중간보고서를 시작으로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findings and recommendations)을 중간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44. 전문가 패널의 도움을 받아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기술·역량 배양 지원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결의 이행을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역에 자원을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동원할 수 있도록 중요 주제별 및 지역별 문제 그리고 회원국의 역량 문제에 관한 특별 회의들을 개최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재강조하며(reitera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 주민의 필요가 심히 충족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주민들의 복지 대신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것을 규탄(condemn)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민들의 복리와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할 필요성을 강조(emphasize)한다.

46.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하거나, 경제 활동 및 협력을 포함하여,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2270호(2016) 및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활동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 지원 및 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재확인하며(reaffirm), 만일 위원회가 어떤 면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의 상기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의 업무를 촉진하거나 관련 결의의 목표와 일치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관련 결의들이 부과하고 있는 조치들로부터 어떠한 활동을 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음을 결정한다(decide).

47.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reaffirm),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call for),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발표한 2005.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에 대한 지지를 강조한다(reiterate). 동 공약은 6자회담의 목적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약속하였다(undertake)는 점, 6자회담 참가국들은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undertake)는 점 및 여타 다른 모든 관련 공약들을 포함한다.

48.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reiterate),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express commitment),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welcome) 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stress).

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affirm),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50.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안보리 결의 2270호 (2016.03.02)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호(1993), 1540호(2004), 1695호(2006), 1718호(2006), 1874호(2009), 1887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를 포함한 기존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 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년 4월 13일 의장성명(S/PRST/2009/7), 2012년 4월 16일 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recall),

핵,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를 위반하여 2016년 1월 6일 행한 핵실험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핵실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그리고 동 핵실험이 역내외의 평화와 안정에 야기하는 위험에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graves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적 우려에 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underline),

또한,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underlin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금융·기술·산업 자원을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regret),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 개발 의도를 선언한 것을 규탄하며(condem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이 처한 중대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deep concern),

주민들의 필요가 심히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기판매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목적으로 전용되는 수익을 창출해 왔음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grea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4년과 2015년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2015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을 통해 계속해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serious concern), 이러한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에 기여하고 역내외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 주목하며(no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고 있음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continued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its 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

유엔 헌장 7장 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며(take measures),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6년 1월 6일 핵실험을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히 규탄하며(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또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고 안보리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를 심각하게 위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6년 2월 7일 발사를 규탄한다(further condemn).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해야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하고(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즉각 이러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demand).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현존하는 모든 여타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5. 결의 1718호(2006) 8항 (c)호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은 핵, 탄도미사일 또는 여타 대량파괴무기와 관련된 품목, 물질, 장비, 물품, 기술의 제공, 생산, 유지 또는 사용과 관련된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또는 지원이,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영토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에 의해 또는 그 영토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 본 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비록 위성발사나 우주발사체로 규정될지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관련하여 여타 회원국들과 어떠한 형태의 기술협력에도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을 강조한다(underscore).

6. 결의 1718호(2006) 8항 (a)호에 따른 조치가 소형무기(small arms and light weapons)와 관련 물품을 포함하는 모든 무기와 관련 물품 및 이들의 제공, 생산, 유지 또는 사용에 관련된 금융거래,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또는 지원에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7. 결의 1718호(2006) 8항 (a)호, (b)호, (c)호에 의해 부과되고, 결의 1874호(2009) 9항 및 10항에 의거하여 확대된 의무는, 소유권이나 통제권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수리, 점검, 정비, 시험, 역설계, 판매홍보를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발 품목의 운송에 적용됨을 확인하며(affirm), 결의 1718호(2006) 8항 (e)호에 규정된 조치들이 본 조항에 기술된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여행하는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한다(underscore).

8. 결의 1718호(2006) 8항 (a)호 및 8항 (b)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는 식료품과 의약품을 제외하고, 국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 작전능력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는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의 다른 회원국의 군사 작전능력 발전을 지원하거나 강화하는 수출에 대해 적용됨을 결정하며(decide), 아래의 경우 품목의 공급, 판매, 이전이나 조달에 본 조항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한다(decide) :
a) 국가가 해당 활동이 오직 인도적 목적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인이나 단체가 수익 창출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민생 목적으로서, 또한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는 어떤 활동과도 관련이 없음을 결정하고, 국가가 사전에 이러한 결정을 위원회에 통보하고, 동 품목이 여타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 또한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 또는

b) 위원회가 사안별로, 특정 공급, 판매 또는 이전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9. 결의 1874호(2009) 9항에 따라, 국가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무기와 관련 물품의 제공, 생산, 유지 또는 사용에 관련된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또는 지원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상기하며(recall), 본 조항은 국가들이 군사, 준군사 또는 경찰 관련 훈련을 목적으로 교관, 자문관 또는 여타 공무원을 초청하는 것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clarify).

10.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에 규정된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Ⅰ과 Ⅱ의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11. 결의 1718호(2006) 8항 (e)호의 조치들이 본 결의 부속서 Ⅰ의 개인,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12.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의 “경제 자원”이 유형 또는 무형, 동산 또는 부동산, 실재 또는 잠재 자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운송수단(선박 포함)과 같은 자금, 물품 또는 서비스의 획득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포함한다는 것을 확인한다(affirm).

13. 회원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관, 정부대표 또는 정부 자격으로 행동하는 여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제재의 회피를 지원하거나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의 조항들을 위반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본 조항이 유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들의 유엔 본부 및 다른 유엔 시설로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회원국은 적용 가능한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송환을 목적으로 동 개인을 자국 영토에서 추방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본 조항의 규정들이 아래의 특정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한다(decide) :
a) 동 개인의 출석이 사법절차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b) 동 개인의 출석이 오직 의료, 안전 또는 기타 인도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c) 위원회가 사안별로 동 개인의 추방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는 경우

14. 회원국이 자국민이 아닌 개인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거나, 또는 제재의 회피를 지원하거나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의 조항들을 위반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회원국들은 본 조항이 유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들의 유엔 본부 및 다른 유엔 시설로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동 개인의 출석이 사법절차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오직 의료, 안전 또는 기타 인도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회가 사안별로 동 개인의 추방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 가능한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동 개인의 국적국으로의 송환을 목적으로 동 개인을 자국 영토에서 추방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5.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와 결의 2094호(2013) 8항 및 11항에 의해 부과된 의무 이행의 결과로서, 모든 회원국들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단체의 대표사무소를 폐쇄해야하고, 동 단체 및 직·간접적으로 이들의 이익을 위하거나 이들을 대신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합작 투자 또는 여타 사업 관계에 참여를 금지해야 함을 강조하고(underscore), 동 사무소의 대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인 경우, 국가들은 적용 가능한 국내법 및 국제법, 결의 2094호(2013) 10항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송환을 목적으로 동 개인을 자국 영토에서 추방해야 함을 강조한다(underscore).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관련 안보리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를 위반할 목적으로 위장 회사, 유령 회사, 합작 투자 및 복잡하고 불투명한 소유 구조를 빈번히 사용하는 것을 주목하고(note), 이런 점에서 위원회가 패널의 지원을 받아 그러한 관행에 관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파악하고, 적절한 경우 이들을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및 본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의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지시한다(direct).

17. 모든 회원국이 자국 영토 내에서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산 민감 핵 활동 또는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분야에 특화된 교육 또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방지할 것을 결정하며(decide), 여기에는 고급 물리학, 고급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관련 컴퓨터 과학, 지리공간 항법(geospatial navigation), 핵공학, 항공우주 공학, 비행 공학(aeronautical engineering) 및 관련 분야(related discipline)가 포함된다.

18. 모든 국가는 어떠한 품목도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를 위반하여 이전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공항, 항구, 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하여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화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출발하였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목적지로 하는 화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 또는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들이나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가 중개하였거나 이전을 촉진한 화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항공기나 선박을 통해 운송되고 있는 화물을 검색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국가들이 인도적 목적이라고 국가가 결정하는 화물의 이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검색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9. 회원국들은 자국 국민과 자국 영토 내에 있는 개인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하거나 전세(charter)를 주는 것, 또는 승무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동 금지가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 여타 어떠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단체, 또는 제재의 회피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 조항의 위반을 지원한 것으로 국가가 결정하는 여타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 앞서 기술된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 앞서 기술된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어떠한 단체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결정하며(decide), 회원국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소유, 운영 또는 승무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call upon), 회원국들이 본 조항에 따라 다른 회원국이 등록을 취소한 어떠한 선박도 등록하지 않을 것을 또한 촉구하며(call upon), 본 조항이 사안별로 아래 정보들과 함께 위원회에 사전 통보된 임대, 전세 또는 승무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한다(decide) :
a) 그러한 활동들이 오직 민생 목적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인이나 단체의 수익 창출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

b) 그러한 활동들이 앞서 기술된 결의들의 위반에 기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들에 대한 정보

20. 모든 국가들이 자국 국민, 자국 관할권 내에 있는 개인과 자국 영토 내에 설립되었거나 자국 관할권 내에 있는 단체가 북한에서 선박을 등록하는 것, 선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취득하는 것,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의 어떠한 선박에 대해서도 소유, 임대, 운영, 선급·인증서 또는 부가서비스(associated service) 제공 또는 보험 보장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동 조치는 활동에 관한 상세 정보가 위원회에 제공되어 위원회가 사안별로 사전 통보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하며(decide), 이러한 정보는 관련된 개인과 단체의 이름, 그러한 활동들이 오직 민생 목적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인이나 단체의 수익 창출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 그리고 그러한 활동들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의 위반에 기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21. 모든 국가들이 어떠한 항공기가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검색을 위한 착륙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비상 착륙을 제외하고는 동 항공기의 자국 영토 내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불허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모든 국가들이 영공통과 허가 여부를 고려할 때 이미 알려져 있는 위험 요소들을 평가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22. 모든 회원국들이 선박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되거나,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따라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화물을 적재하고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비상시이거나 출발지 항구로 회항하거나 검색을 위해 입항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위원회가 인도적 목적을 위해 또는 본 결의의 목표에 부합하는 여타 목적을 위해 입항이 필요하다고 사전에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선박에 대해 자국 항구로의 입항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23. 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양해운관리회사(OMM)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음을 상기하고(recall), 본 결의 부속서 Ⅲ에 기술된 선박들이 OMM에 의해 통제되거나 운영되는 경제 자원이며, 따라서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에 의해 부과된 자산동결 대상에 해당됨을 주목하며(note), 회원국들이 본 결의 관련 조항들을 이행해야 함을 강조한다(underscore).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모든 화학 및 생물 무기와 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생물무기금지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에 엄격히 부합하도록 행동해야 함을 결정하고(decid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하고, 협약의 규정을 즉각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calls upon).

25. 추가적인 품목의 지정을 통해 결의 1718호(2006) 8항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조정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위원회가 이를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본 결의 채택후 15일 이내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direct), 또한 만일 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안보리가 보고를 수령한 후 7일 내에 조치를 조정하는 작업을 완료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추후 반영

26. 위원회가 본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연례적으로, S/2006/853/CORR.1(주: AG품목)에 포함된 품목들을 검토하고 갱신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27. 결의 1718호(2006) 8항 (a)호 및 8항 (b)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기타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의 회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가가 결정하는 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28. 결의 1874호(2009) 14항부터 16항 및 결의 2087호(2013) 8항을 재확인하고(reaffirm), 동 조항들이 본 결의 18항에 따른 검색에 의해 판명된,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이 금지된 어떠한 품목에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석탄, 철, 철광석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물질을 조달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본 조항은 아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한다(decide) :
a) 국가가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거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위한 수익 창출과 무관하다는 것을 조건으로, 석탄을 조달하는 국가가 신뢰할만한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석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을 원산지로 하고, 오직 나진(나선)항으로부터 수출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통해 이송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석탄

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을 위한 수익 창출과 무관하며 오로지 민생 목적임이 결정된 거래

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금, 티타늄광, 바나듐광 및 희토류를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되며, 모든 국가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하여,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해당 물질을 조달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31. 모든 국가들은 위원회가 검증된 필수적인 인도적 필요를 위해, 전달과 사용의 효과적 감독을 위한 특정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사안별로 예외적 사전 승인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 국민에 의하여 또는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항공기용 가솔린, 나프타식 제트연료, 케로신식 제트연료, 케로신식 로켓연료를 포함하는 항공유를, 자국을 원산지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로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또한 본 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에서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향하거나 회항하는데 소비할 목적으로 민간 여객기에 항공유를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한다(decide).

32.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에 의해 부과된 자산동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또는 조선노동당의 기구(entities) 또는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과 단체, 또는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통제되며,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여타 활동과 연계되었다고 판단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의 모든 자금, 여타 금융자산 및 경제 자원에도 적용됨을 결정하고(decid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자국 국민 또는 자국 영토 내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하여 위에서 금지된 개인과 단체,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거나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과 단체 또는 그들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단체에 대해 또는 이들을 위해 그 어떤 자금, 금융자산 및 경제 자원도 제공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아울러 결정하며(decide), 이러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및 산하 전문기관 및 관련 기관에 파견된 사절 또는 기타 외교 및 영사 사절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 여타 금융자산 및 경제 자원, 그리고 위원회가 인도적 지원 제공, 비핵화 또는 본 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여타 용도를 위해 사안별로 사전 승인을 한 자금, 여타 금융자산 및 경제적 자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을 결정한다(decide).

33. 국가들이 자국 영토 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의 신규 지점, 자회사 또는 대표 사무소의 개설 또는 운영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decide),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들이 자국 영토 내 또는 자국 관할권 내 금융기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들과 신규 합작투자를 설립하거나 은행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환거래 관계를 설립 또는 유지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아울러 결정하며(decide), 국가들이 그러한 은행 지점, 자회사 또는 대표 사무소를 폐쇄하고,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과의 합작투자, 지분매입, 환거래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본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34. 국가들이 자국 영토 내 또는 자국 관할권 내 금융기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신규 지점, 자회사 또는 대표 사무소 또는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35. 국가들이 해당 금융 활동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여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신뢰할만한 정보가 있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존재하는 대표 사무소, 자회사 또는 은행계좌를 폐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90일 이내에 취하기로 결정하고(decide), 위원회가 인도적 지원 제공,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외교 사절의 활동, 유엔 및 산하 전문기관 및 관련기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부합하는 목적을 위해 해당 대표 사무소, 자회사 또는 은행계좌가 필요하다고 사안별로 사전 승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다(decide).

36. 모든 국가들이 자국 영토 내 또는 자국 관할권 내 개인 또는 단체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8항을 포함한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여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무역을 위해 공적 및 사적 금융 지원(이러한 무역에 관련된 자국 국민 또는 단체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제공을 포함)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이전되는 금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모든 국가들이 그러한 금의 이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도록, 금 운반자(gold couriers)를 통한 이전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또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의 모든 금의 이전에 대해 결의 2094호(2013) 11항에 명시된 조치들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clarify). ->주: 기재부 금융제재에서 시행해야하나? or by us?

38.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국가들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법적 금융 활동으로부터 자국의 관할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주의 및 효과적 대응책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 점을 상기하면서(recall), 회원국들이 FATF 권고 7, 동 문서의 해석안내서(Interpretative Note) 및 관련 지침문서들을 적용하여 확산 관련 선별적 금융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calls upon).

39. 결의 1718호(2006) 8항 (a)호 (iii)목에 의해 부과된 사치품 관련 조치들을 재확인(reaffirm)하고, “사치품”이라는 용어는 본 결의 부속서 V에서 특정된 품목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clarify).

40. 모든 국가들이 본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결의의 조항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고(call upon), 결의 1874호(2009)에 따라 설치된 전문가 패널이 다른 유엔 제재 모니터링 그룹들과 협력하여 국가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적시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하며(request), 안보리가 요청한 이행보고서를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는 회원국들에 대한 아웃리치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위원회에 지시한다(direct).

41. 모든 국가들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되는 조치들의 불이행 관련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42. 관련 결의들, 특히 본 결의 27항의 완전하고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기존에 보고된 제재 위반상황, 특히 관련 결의에 따라 압류된 물품이나 사전 방지된 활동들에 대해 조사할 것을 장려하며(encourage),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패널의 보고 및 위원회가 공개한 제재 위반 관련 정보에 주목한다(note).

43.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및 본 결의에 의해 결정되는 조치들에 대한 위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위원회에 지시하며(direct), 이와 관련하여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되는 조치들의 대상이 될 개인과 단체를 추가로 지정할 것을 위원회에 지시한다(direct).

44. 회원국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부과된 조치들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할 것을 위원회에 지시하며(direct),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회원국들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모든 조치들을 담은 포괄적인 모음집(compilation)을 작성하여 회람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45. 새로운 가명 및 위장 회사를 포함, 위원회의 개인 및 단체 목록에 포함된 정보를 갱신할 것을 위원회에 지시하며(direct), 본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 12개월마다 동 작업을 완료할 것을 위원회에 지시한다(direct).

46. 결의 1718호(2006) 12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임무가 결의 1874호(2009), 2094호(2013)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4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본 결의 또는 기존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이유로 이행되지 않은 어떠한 계약 또는 여타 거래와 관련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를 위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이들 개인 또는 단체를 통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의 의뢰에 따른 보상 청구(claim)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48.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및 본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하거나,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2094호(2013) 또는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경제 활동이나 협력을 포함한 활동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을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에서 지원 및 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underline).

49.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reiterate),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express commitment),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고,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한다(welcome).

50.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reaffirm),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call for),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발표한 2005.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에 대한 지지를 강조한다(reiterate). 동 공약은 6자회담의 목적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약속하였다(undertake)는 점, 6자회담 참가국들은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undertake)는 점 및 여타 다른 모든 관련 공약들을 포함한다.

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affirm),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52.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안보리 결의 2094호 (2013.03.07)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호(1993), 1540호(2004), 1695호(2006), 1718호(2006), 1874호(2009), 1887호(2009), 2087호(2013)를 포함한 이전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 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년 4월 13일 의장성명(S/PRST/2009/7) 및 2012년 4월 16일 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recall),

핵,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reaffir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주의적 우려에 호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underlin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3년 2월 12일 (현지시각)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및 2087호(2013)를 위반하여 행한 핵실험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핵실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그리고 동 핵실험이 역내외의 평화와 안정에 야기하는 위험이라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ing the gravest concer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교관계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고 있음을 우려하며(concerned),

확산 관련 선별적 금융제재에 관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신규 권고 7을 환영하고(welcome), (유엔) 회원국들이 확산 관련 선별적 금융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동 기구의 권고 7에 대한 해석안내서(Interpretative Note) 및 관련 지침문서들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며(ur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는 데 대해 가장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its gravest concern),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규정하며(determine),

유엔 헌장 7장하에 행동하고(act), 41조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면서,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3년 2월 12일 (현지시각) 핵실험은 관련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진행하지 말 것을 결정한다(decide).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하도록 요구한다(demand).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유념하면서, 조속한 시일내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도록 또한 요구하며(demand), NPT 모든 당사국이 동 조약상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underline).

5. 우라늄 농축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진행 중인 모든 핵 활동을 규탄하고(condemn),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및 2087호(2013)에 대한 위반이라는 데 주목하며(not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과, NPT에 의거 당사국들에 적용되는 의무와 IAEA 안전조치 협정(IAEA INFCIRC/403)의 규정 및 조건들에 따라 엄격히 행동해야 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현존하는 모든 여타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reaffirm).

7. 결의 1718호(2006) 8항 (c)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결의 1718호(2006) 8항 (a)호 (i)목과 8항 (a)호 (ii)목 그리고 결의 1874호(2009) 9항과 10항에 의해 금지된 품목에 적용됨을 재확인하며(reaffirm), 결의 1718호(2006) 8항 (c)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금번 결의 20항과 22항에도 적용됨을 결정하고(decide), 이러한 조치들이 금지 품목의 조달, 유지 또는 사용을 다른 국가에서 주선하는 것이나, 다른 국가에 대한 공급, 판매 또는 이전, 또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출을 주선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중개 또는 여타 매개 서비스에도 적용된다는 데 유의한다(note).

8.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의 조치들이 금번 결의 부속서 I과 II의 개인과 단체, 그리고 이들을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또한 결정한다(decide).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의 조치들이 기지정된 개인과 단체를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 그리고 불법적인 수단을 포함하여 이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에도 적용됨을 또한 결정한다(decide).

9. 결의 1718호(2006) 8항 (e)호의 조치들이 금번 결의 부속서 I의 개인에게도 적용되며, 이들을 대신하거나 또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10. 결의 1718호(2006) 8항 (e)호의 조치들과 결의 1718호(2006) 10항에 규정된 예외들이 기지정된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 그리고 제재의 회피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의 조항들의 위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가 결정하는 개인에게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이러한 개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일 경우, 국가들은 동 조항이 유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들의 유엔 본부로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동 개인의 출석이 사법절차의 진행을 위해 요청되거나 오직 의료, 안전 또는 기타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개인을 적용가능한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의 송환을 목적으로 자국 영토에서 추방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1. 회원국들이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와 8항 (e)호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추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또는 자국 영토에 대해, 자국 영토를 통해 또는 자국 영토로부터 이루어지거나, 자국 국민, 자국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해외지부 포함), 자국 영토 내 개인 또는 금융기관에 대해 또는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량현금(bulk cash)을 포함한 어떠한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의 제공을 방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여기에는 회원국 권한과 법령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 및 활동과 연관된 자국의 영토 내 있거나, 장래 자국의 영토 내로 들어오거나, 자국 관할권 내에 있거나, 장래 관할권 내로 들어오는 어떠한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들도 동결하고, 모든 여사한 거래들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모니터링을 적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12. 국가들이 해당 활동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금융 서비스의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들이 자국 영토에 신규 지점, 자회사 또는 대표 사무소를 개소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call upo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은행들이 자국 관할권 내 은행과 신규 합작투자를 설립하거나, 자국 관할권 내 은행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자국 관할권 내 은행과 환거래 관계를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또한 촉구한다(call upon).

13. 국가들이 해당 금융 서비스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자국 영토 또는 자국 관할권 내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대표 사무소나 자회사, 또는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량현금의 이전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며(express concern), 모든 국가들이 대량현금의 이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하지 않도록 금번 결의 11항의 조치들을 현금 수송자(cash courier)에 의한 이전을 포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발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행 현금 이전에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한다(clarify).

15. 모든 회원국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또는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이러한 무역과 연관된 자국 국민 또는 단체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제공을 포함)을 제공하지 말 것을 결정한다(decide).

16. 모든 국가들이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모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발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행 모든 화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중개하였거나 이전을 촉진한 모든 화물에 대하여, 해당 화물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또는 금번 결의에 따라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상기 조항들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동 화물을 검색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17. 어떠한 선박이 그 선박의 기국에 의해 검색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검색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선박이 결의 1874호(2009) 12항에 따른 검색을 거부할 경우, 동 선박의 입항이 검색을 위해 필요하거나, 비상시이거나, 출발지 항구로 회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들이 동 선박에 대해 자국 항구로의 입항을 거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 선박에 의해 검색을 거부당한 국가들은 동 사건을 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할 것을 또한 결정한다(decide).

18. 국가들이 어떠한 항공기가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또는 금번 결의상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비상 착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항공기의 자국 영토 내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9. 모든 국가들이 항공기와 선박의 개명 또는 재등록을 포함하여 제재를 회피하거나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또는 금번 결의 조항들을 위반하기 위해 다른 회사로 이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공기 또는 선박과 관련된 어떠한 가용 정보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request), 위원회가 동 정보를 널리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20. 결의 1718호(2006) 8항 (a)호 및 8항 (b)호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이 금번 결의 부속서 III의 품목, 물질, 장비, 물자 및 기술에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21. 위원회가 금번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연례적으로, 결의 2087(2013) 5항 (b)호에 지정된 목록들에 포함된 품목들을 검토하고 갱신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만일 위원회가 그때까지 동 정보를 갱신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보리가 30일의 추가 기간 내에 동 작업을 완료하도록 결정한다(decide).

22. 모든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국가가 결정하는 어떠한 품목에 대하여 그 원산지와 관계없이 자국 영토를 통하여 또는 자국인에 의하여,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으로,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촉구하고 허용한다(call upon and allow). 위원회가 동 조항의 적절한 이행에 관한 이행안내서(Implementation Assistance Note)를 발간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23. 결의 1718호(2006) 8항 (a)호 (iii)목에 의해 부과된 사치품 관련 조치들을 재확인하고(reaffirm), “사치품”이라는 용어가 금번 결의 부속서 IV에 명시된 품목들을 포함하되 이러한 품목들에 한정되지는 않음을 명확히 한다(clarify).

24.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 사절단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하지 않도록 이들 개인들에 대해 강화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25. 모든 국가들이 금번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번 결의의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에 대해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촉구하고(call upon), 결의 1874호(2009)에 의하여 설치된 전문가 패널이 다른 유엔 제재 감시 그룹들과 협력하여 국가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적시에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한다(request).

26. 모든 국가들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대한 불이행 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27. 위원회가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서 결정된 조치들에 대한 위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과,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의 대상이 될 개인과 단체를 추가 지정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상 금지된 여타 활동,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 데 기여한 어떠한 개인(결의 1718호(2006) 8항 (d)호와 8항 (e)호의 조치를 위해)과 단체(결의 1718호(2006) 8항 (d)호의 조치 적용을 위해)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결정한다(decide).

28. 결의 1718호(2006) 12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임무가 결의 1874호(2009)와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에 관해서도 적용됨을 결정한다(decide).

29. 결의 1874호(2009) 26항에 제시된 작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동 조항에 의하여 위원회의 감독 하에 전문가 패널이 설치된 점을 상기하며(recall), 결의 2050호(2012)에 따라 갱신된 바 있는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2014년 4월 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고(decide), 동 패널의 임무가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에 대하여 적용됨을 또한 결정한다(decide). 금번 결의가 채택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패널의 임무를 검토하고, 임무의 추가 연장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도를 표명하고(express its intent), 이를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최대 8명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며(request), 위원회가 패널과의 협의를 통해 패널의 보고 일정을 조정할 것을 요청한다(request).

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이 금번 결의와 기존 결의들이 부과한 조치를 사유로 금지된 어떠한 계약 또는 여타 거래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어떠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서 부과된 조치를 위해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이들을 통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의 의뢰로 보상 청구(claim)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31.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2087호(2013) 및 금번 결의에 의헤 부과된 조치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underline).

32. 모든 회원국들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외교공관들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1718호 8항 (a)호 (iii)목과 8항 (d)호의 조항들을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한다(emphasize).

33.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express),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고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한다(welcome).

34.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reaffirm),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call for), 모든 참가국들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발표한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을 완전하고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한다(urge).

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조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affirm),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37.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안보리 결의 2087호 (2013.01.22)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호(1993), 1540호(2004), 1695호(2006), 1718호(2006), 1874호(2009), 1887호(2009)를 포함한 이전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 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년 4월 13일 의장성명(S/PRST/2009/7) 및 2012년 4월 16일 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recall),

관련 안보리 결의에 의해 부과된 제한을 포함하여 국제법에 따라서,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 대한 모든 국가의 자유를 확인하면서(recognize),

1.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고 안보리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를 위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2년 12월 12일 발사를 규탄한다(condemn).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안보리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를 준수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한다(demand).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어떠한 추가 도발도 하지 말 것을 포함하여,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 상의 의무를 즉각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demand).

4.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에 담긴 현 제재 조치들을 재확인한다(reaffirm).

5. 결의 1718호(2006) 8항에 의해 부과되고, 결의 1874호(2009)에 의해 수정된 조치들을 상기하고(recall), 다음을 결정한다(determine).
a)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상의 조치들이 부속서 I과 부속서 II상의 개인과 단체에 적용되며, 결의 1718호(2006) 8항 (e)호상의 조치들이 부속서 I상의 개인에 대해 적용된다.

b) 결의 1718호(2006) 8항 (a), (b), (c)호상의 조치들이 INFCIRC/254/Rev.11/Part 1, INFCIRC/254/Rev.8/Part 2 및 S/2012/947상의 품목에 적용된다.

6. 결의 1874호(2009) 18항을 상기하고(recall), 이러한 맥락에서 회원국들이 자국 국민, 자국 영토 내 개인, 금융기관 및 자국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단체(해외지부 포함)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금융기관과 함께 또는 이를 대신하여 하는 활동,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기관의 지점, 대표자, 대리인, 해외 자회사를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기관을 대신하거나 이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자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강화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7. 제재위원회로 하여금 어떠한 선박의 기국이 결의 1874호(2009) 12항에 따른 검색을 승인한 후에 동 선박이 검색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기국으로 하는 선박이 결의 1874호(2009) 12항에 따른 검색을 거부하는 상황에 관한 이행안내서(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를 발간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8. 결의 1874호(2009) 14항을 상기하고(recall), 국가들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및 금번 결의 규정과 부합하는 물품을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음을 또한 상기하면서(recall), 국가들이 처분하는 방법은 폐기, 사용불능화, 저장 또는 출발지국 또는 목적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의 이전을 포함하되 이러한 방법들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clarify).

9.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상의 조치들은 만약 어떤 거래와 관련된 국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물품 이전 관련 발원자(originator), 의도된 수령인(intended recipient), 또는 조력자(facilitator)라는 것을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어떠한 해당 물품의 이전도 금지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다(clarify).

10.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아직 보고하지 않은 회원국은 이를 보고할 것을 촉구하며(call upon), 여타 회원국은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의 규정 이행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것을 장려한다(encourage).

11. 국제기구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상의 규정과 반드시 부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하고(encourage), 나아가 관련 기구들이 동 결의 조항들과 관련될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활동에 대해 제재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또한 장려한다(encourage).

12. 제재 회피를 위해 대량의 현금(bulk cash)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상의 조치들에 대한 위반을 개탄하며(deplore),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에 의해 금지된 활동들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물품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또는 국가들의 영토를 통해 공급, 판매 또는 이전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국가들의 적절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underscore). 국가들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개인들의 자국 영토로의 입국 또는 경유와 관련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제한할 것을 촉구한다(call on). 제재위원회가 신고된 위반사례를 검토하고, 제재 회피 또는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 규정의 위반을 지원한 단체들과 개인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다(direct).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이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에서 부과한 조치를 사유로 금지된 어떠한 계약 또는 여타 거래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에 따라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이들을 통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의 의뢰로 보상 청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hasize).

14.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소망을 재확인하고(reaffirm).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welcome),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필요를 강조한다(underline).

15.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reaffirm),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call for), 모든 참가국들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발표한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을 완전하고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한다(urge).

16.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

17. 모든 회원국들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외교공관들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1718호(2006) 8항 (a)호 (iii)목과 8항 (d)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재강조한다(reemphasize).

18.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underline).

19. 안보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조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affirm),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20.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적극 계류됨을 결정한다(decide).
안보리 결의 1874호 (2009.06.12)
안보리는,

안보리 결의 825호(1993), 1540호(2004), 1695호(2006), 특히, 1718호(2006)를 포함한 이전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 6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6/41) 및 2009년 4월 13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9/7)을 상기하며,

핵·생화학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09년 5월 25일 (현지시각) 1718호를 위반하여 행한 핵실험과, 동 핵실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2010년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며, 역내외의 평화와 안정에 야기하는 위험이라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

NPT에 대한 우리 모두의 지지와 모든 방면에서 NPT를 강화하기 위한 공약, 그리고 핵 비확산 및 군축을 향한 범세계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NPT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핵보유국 지위를 보유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NPT 탈퇴 선언과 핵무기 추구를 개탄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적 우려에 대해 호응해야 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되는 조치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의도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실험 및 미사일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평화와 안보의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규정하며,

모든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유엔 헌장 7장하에 행동하며, 41조에 따라 조치들을 취하기로 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09년 5월 25일 (현지시각) 핵실험은 관련 결의들, 특히, 안보리 결의 1695호 및 1718호와 2009년 4월 13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9/7)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condemn)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떤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하지 않도록 요구(demand)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대한 기존 약속을 재확립하도록 결정(decide)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특히 1718호를 포함한 관련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하도록 요구(demand)한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하도록 요구(demand)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유념하면서, 조속한 시일내 NPT 및 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도록 요구(demand)하고, NPT 모든 당사국이 동 조약상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underline)한다.

7. 모든 회원국들이 1718호에 의거 설립된 (제재)위원회가 2009년 4월 13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9/7)에 따라 지정한 (제재) 대상을 포함한 1718호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call upon)한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과, NPT에 의거 당사국들에 적용되는 의무와 IAEA 안전조치 협정(IAEA INFCIRC/403)의 규정 및 조건들에 따라 엄격히 행동할 것과, 또한, IAEA측이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개인, 문서, 장비, 시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상기 요건을 상회하는 투명성 조치를 IAEA에 제공할 것을 결정(decide)한다.

9. 1718호 8항 (b)호의 (제재)조치들이 모든 무기와 관련 물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기 또는 물품의 공급, 제조, 정비 또는 사용과 관련된 금융 거래, 기술 훈련, 자문, 역무 또는 지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decide)한다.

10. 1718호 8항 (a)호의 (제재)조치들이 소형무기와 관련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무기와 관련 물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기의 공급, 제조, 정비, 사용과 관련된 금융 거래, 기술 훈련, 자문, 역무 또는 지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decide)한다. 또한,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 소형무기를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데 대해 주의하도록 촉구(call upon)하고, 동 공화국에 대한 소형무기의 판매, 공급, 이전시 최소한 5일전에는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결정(decide)한다.

11. 모든 국가들이 항구 및 공항을 포함한 자국 영토내에서 자국의 국내법적 권한과 입법 및 국제법에 따라 1718호 8항 (a), (b), (c)호나 금번 결의 9, 10항의 엄격한 이행을 목적으로 이러한 조항들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모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행 및 동 공화국발 화물을 검색하도록 촉구(call upon)한다.

12. 모든 회원국들이 1718호 8항 (a), (b), (c)호나 금번 결의 9, 10항의 엄격한 이행을 목적으로 이러한 조항들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공해상에서 기국의 동의하에 선박을 검색하도록 촉구(call upon)한다.

13. 모든 국가들이 금번 결의 11, 12항에 따른 검색에 협조하여야 하고, 만일 기국이 공해상 검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국은 해당 선박을 적절하고 편리한 항구로 유도하여, 현지 당국이 11항에 따른 필요한 검색을 하도록 촉구(call upon)한다.

14. 모든 회원국들이 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당사국으로서의 의무 뿐만 아니라 1540호를 포함한 적용 가능한 안보리 결의상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금번 결의 11, 12, 13항에 따른 검색을 통해 1718호 8항 (a), (b), (c)호나 금번 결의 9, 10항에 따라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들을 적발한 경우, 이를 압류, 처분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 협력하기로 결정(decide)한다.

15. 모든 회원국들이 금번 결의 11, 12, 13항에 따른 검색이나, 14항에 따른 화물 압류, 처분을 할 때에는 동 검색, 압류, 처분에 관한 상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위원회에 즉시 제출하도록 요청(require)한다.

16. 모든 회원국들이 금번 결의 12, 13항에 따른 기국의 협조를 받지 못할 때에는 관련 상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위원회에 즉시 제출하도록 요청(require)한다.

17. 회원국들이 1718호 8항 (a), (b), (c)호나 금번 결의 9, 10항에 따라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운반하고 있다는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자국민들에 의해 또는 자국 영토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박에 대한 유류, 물품 또는 기타 편의 제공 등과 같은 “선박 지원 서비스”(bunkering service)를 금지하기로 결정(decide)한다. 다만, 동 서비스는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거나, 화물 검색과 압류, 처분을 할 때까지는 허용될 수 있으며, 동 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적법한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underline)한다.

18. 회원국들이 1718호 8항 (d), (e)호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추가하여, 자국 영토(자국 영토로, 자국 영토를 통해, 자국 영토로부터)에서, 자국 국민, 자국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들(해외지사 포함), 자국내 개인 또는 금융기관들에 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탄도미사일·여타 WMD와 관련된 프로그램·활동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서비스의 제공이나, 어떠한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의 이전을 금지하도록 촉구(call upon)한다. 여기에는 회원국들이 국내법적 권한과 입법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활동과 연관된 회원국들의 영토·장래 영토 내에 또는 관할권·장래 관할권내에 있는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들을 동결하고, 모든 여사한 거래들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모니터링을 적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19. 모든 회원국들과 국제 금융·신용기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필요를 직접 해소하는 인도주의 또는 개발상의 목적이나, 비핵화 증진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 공화국에 대한 무상원조, 금융 지원, 양허성 차관 계약을 신규 체결하지 않고, 기존 계약은 줄여 나가도록 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call upon)한다.

20. 모든 회원국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탄도미사일·여타 WMD와 관련된 프로그램·활동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동 공화국과의 무역을 위한 공적 금융 지원(자국 국민 또는 이러한 무역과 연관된 단체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촉구(call upon)한다.

21. 모든 회원국들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외교공관들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1718호 8항 (a)호 (iii)목과 8항 (d)호의 규정(제재조치)을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emphasize)한다.

22. 모든 회원국들이 동 결의가 채택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번 결의 18, 19, 20항에 명시된 금융 조치뿐만 아니라, 1718호 8항과 금번 결의 9, 10항의 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에 대해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촉구(call upon)한다.

23. 1718호 제8항 (a), (b), (c)호상의 조치들이 INFCIRC/254/Rev.9/Part 1a와 INFCIRC/254/Rev.7/Part 2a에 열거된 품목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decide)한다.

24. 단체, 물품, 개인들의 지정을 포함한 1718호 8항과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되는 조치들을 조정하기로 결정(decide)하고, 이를 위해 위원회가 관련 작업을 하여 금번 결의 채택 후 30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지시(direct)한다. 만일 위원회가 동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안보리가 이에 관한 보고서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기 조치들의 조정 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결정(decide)한다.

25. 위원회는 2009년 7월 15일까지 안보리에 이행, 조사, 아웃리치, 대화, 지원·협력에 관한 작업 프로그램 제출을 통해, 1718호, 2009년 4월 13일 안보리 의장성명과 금번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금번 결의 10, 15, 16, 22항에 따른 회원국들의 보고서를 접수, 심의하도록 결정(decide)한다.

26. 유엔 사무총장에게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우선 1년동안 7명의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도록 하고, 동 전문가 그룹이 위원회의 감독하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청(request)한다.
(a) 1718호에 명시된 위원회의 임무와 금번 결의 26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조력한다.

(b) 특히, 불이행 사례 등 1718호와 동 결의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들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국가, 관련 유엔 기관 및 여타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수집, 조사, 분석한다.

(c) 안보리, 위원회 및 회원국들에게 조치들을 권고하며, 1718호와 금번 결의에 따라 부과된 조치의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한다.

(d) 금번 결의가 채택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안보리에 중간 보고서와, 임무 종료 30일 이전에 안보리에 결과 및 권고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27. 모든 국가들과 관련 유엔 기관 및 여타 이해 당사자들은 특히, 1718호와 금번 결의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들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제공하는 등 위원회 및 전문가그룹과 완전히 협조할 것을 촉구(urge)한다.

28. 모든 회원국들이 자국 영토내에서 또는 자국 국민들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확산 민감 핵활동과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 관련 특수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관해 주의하도록 촉구(call upon)한다.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최대한 조속히 가입하도록 촉구(call upon)한다.

30. 평화적 대화를 지지(support)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6자회담에 전제조건 없이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call upon)하며,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합의한 2006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및 10.3 공동 문건을 완전하고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urge)한다.

31. 금번 사태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공약을 표명(express)하고, 안보리 이사국과 회원국들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포괄적인 해결 증진과 긴장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어떠한 조치도 자제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welcome)한다.

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동 공화국에 의한 1718호 8항과 금번 결의 관련 규정들의 준수 여부에 따라 향후 필요할지도 모르는 (제재) 조치들의 강화, 조정, 중지 또는 해제를 포함하여, 1718호 8항과 금번 결의 관련 조항들에 포함된 조치들의 적절성을 검토해 나갈 준비가 되어야 함을 확인(affirm)한다.

33.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별도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underline)한다.

34. 동 사안이 계속 안보리에 계류됨을 결정(decide)한다.
안보리 결의 1718호(2006.10.14)
안보리는,

안보리 결의 825호(1993), 결의 1540호(2004), 특히 1695호(2006)와 2006.10.6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6/41)을 포함한 지난 관련 결의들을 상기하며,

핵, 화학, 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

2006.10.9.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다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주장 및 동 실험이 야기하는 NPT 및 전세계적 핵확산금지체제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 역내외의 평화와 안전에 야기하는 위험에 대해서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 핵무기 비확산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표명하며, NPT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보유국 지위를 보유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NPT 탈퇴선언 및 핵무기 추구를 개탄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제조건없는 6자회담복귀 거부를 추가적으로 개탄하며,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및 미국이 2005.9.19 발표한 공동성명을 지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권 관련 우려에 반응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장하는 핵실험이 역내외 긴장을 증대시켰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장하는 동 실험이 역내외 긴장을 강화시킨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따라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존재함을 결정하며, 유엔헌장 제 7장하에 행동하며, 41조하에서 조치를 취한다.
1. 특히 1695호(2006)와 동 실험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탄을 야기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2006.10.6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6/41) 등 관련 안보리 결의를 극도로 무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실험 선언을 규탄한다.

2. 어떤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발사도 시행하지 않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요구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즉시 NPT 탈퇴발표를 철회하도록 요구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속한 시일내에 NPT 및 IAEA 안전조치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NPT 모든 당사국이 동 조약상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립 하도록 다시금 요구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IAEA에 의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 및 현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하고 NPT 당사국에 적용되는 의무 및 IAEA 안전조치협정(IAEA INFCIRC/403)의 규정 및 조건에 따라 엄격하게 행동해야하며, IAEA에 의해서 요구되고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개인, 문서, 장비, 시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상기요구조건 이상의 투명성 조치를 IAEA에 제공해야 함을 결정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여타 현존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함을 또한 결정한다.

8. 다음을 결정한다.
(a) 자국 영토를 통해서 또는 자국인에 의하거나 혹은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조선민주주의공화국으로 아래 사항을, 그 원산지와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방지한다.
(ⅰ)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상 목적으로 정의된 모든 탱크, 장갑전투차량, 대구경 대포, 군용항공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 시스템, 또는 이와 관련된 부속품을 포함한 물자 또는, 안보리 또는 본 결의 12항에 의해 구성되는 위원회(제재위원회, 이하 제재위)에 의해 결정되는 물자

(ⅱ) 본 결의 채택후 14일 이내에 제재위가 S/2006/816의 리스트를 감안하여 그 규정을 수정하거나 완결하지 않는 한 S/2006/814와 S/2006/815에 명시된 모든 품목, 물자, 장비, 상품 및 기술과 안보리 또는 제재위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또는 여타 WMD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여타 품목, 물자, 장비, 상품, 기술

(ⅲ) 사치품

(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8(a)(ⅰ) 및 8(a)(ⅱ)상의 모든 품목의 수출을 중지해야 하고 각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또는 자국민에 의하거나 자국적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동 품목의 조달을 금지해야 한다.

(c) 모든 회원국은 자국민에 의해서 또는 자국 영토를 통해서, 상기 8(a)(ⅰ) 및 8(a)(ⅱ)에 포함된 물품의 제공, 제조, 보수, 사용과 관련된 기술 훈련, 자문, 용역 또는 지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이전하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민 또는 영토로부터 이전받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d) 모든 회원국은 각국의 개별적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제재위원회 또는 안보리에 의해서, 불법적 방법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여타 WMD 그리고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연루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지정된 개인, 단체 또는 이들의 대리인 또는 하수인들이 동 결의 시점 및 그 이후 직·간접적으로 보유 또는 통제하는 자국 영토내의 자금, 여타 금융자산 및 경제자원을 즉각 동결하고, 자국인 또는 자국 영토내 개인이나 단체가 상기 개인이나 단체들이 자금, 금융자산 또는 경제 자원을 사용하게끔 하거나 동 자원들이 이들에 이득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e) 모든 회원국은, 동 조항이 자국인의 자국 입국을 거부하게 하지 않는 한, 제재위 또는 안보리에 의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탄도미사일 및 여타 WMD 관련 프로그램과 관련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책을 지원 또는 촉진시키는 등 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정된 개인 및 그 가족의 자국 영토 입국이나 경유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

(f) 8항의 요구조건의 이행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이를 통해 핵, 화학, 생물무기 및 그 운반수단과 관련 물자의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모든 회원국은 자국 법령에 따라, 그리고 국제법에 부합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행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발 화물 검사 등 협력조치를 필요에 따라 취할 것을 요청한다.

9. 위 8(d)항의 규정은 관련국들이 하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금융 또는 여타 자산 또는 자원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결정한다.
(a) 식량, 임차료 또는 모기지(mortgage), 의약품과 치료, 세금, 보험, 공공 요금을 포함한 기본 지출 또는 전문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불된 적정수준의 비용, 법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변제, 동결자산·여타 금융자산 및 경제적 자원의 보유·유지를 위해 각국 국내법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 및 서비스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관련국들이 동 자금, 여타 금융자산 및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하고자 하는 의사를 제재위에 통보하고, 동 통보 후 5일내(근무일 기준) 반대결정이 부재한 경우

(b) 특수 비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그러한 결정이 관련국들에 의해서 제재위에 통보되고 안보리에 의해 승인된 경우

(c) 법적, 행정적 및 중재적 선취특권 또는 판결 대상으로서, 이러한 경우에 자금, 여타 금융자산, 경제자원이 선취특권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될 여지가 있는 경우; 단, 이 결의의 효력 발생 전에 성립된 사안으로서 8(d)항에 언급된 사람 및 안보리 또는 제재위 의해 확인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이득을 주지 않고, 관련국에 의해서 제재위에 통보된 사항이어야 함.

10. 상기 8(e)에서 부과된 조치는 제재위가 동 여행이 종교적 의무를 포함한 인도적 사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사안별로 결정하거나, 제재위가 예외의 불인정은 동 결의의 목적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1. 모든 회원국이 동 결의 채택 후 30일 이내에 각국이 8항을 효과적으로 이행 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들에 관해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요청한다.

12. 안보리 의사규칙 28조에 따라 안보리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래 임무를 수행하는 안보리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한다.
(a) 각국 특히 8(a)에 언급된 품목, 물자, 장비, 상품 및 기술 생산국 또는 보유국들로부터 8항에서 부과된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각국이 취한 조치 관련 정보 및 이러한 관점에서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b) 동 결의 8항에 의해 부과된 조치 위반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다.

(c) 9항 및 10항에서 제시된 의무 면제 요청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d) 8(a)(i) 및 8(a)(ii)의 목적을 위한 추가적인 품목, 물자, 장비, 상품, 기술을 결정한다.

(e) 8(d) 및 8(e)에서 부과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정한다.

(f) 동 결의에서 부과한 조치의 이행 촉진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한다.

(g) 최소한 매 90일마다 특히 8항상 조치의 효율성 강화 방안 등 관찰 및 권고를 포함한 위원회의 작업에 관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다.

13.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및 미국에 의해 발표된 2006.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목적으로, 긴장을 강화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시키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진시킬 수 있는 모든 관련 국가의 외교적인 노력을 환영하고 더욱 장려한다.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제조건없이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고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및 미국에 의해 발표된 2006.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동 결의 규정의 이행 상황에 비추어 그 시점의 필요에 따라 조치의 강화, 조정, 중지 또는 해제 등을 포함한 상기 8조에 포함된 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할 것임을 확인한다.

16.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결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17.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류됨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