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온라인 지원도구

주요국 독자제재

HOME  >  주요국 독자제재  >  EU의 제재

EU의 제재

 
 
자료 다운로드
 

□ 제재 배경 및 관련 법령

2006년 10월 안보리결의 1718호의 채택과 함께 EU 역시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및 이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이사회 규정(Council Regulation)을 제정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행·확대해 왔다. 해당 정책과 규정은 최초의 것을 기본으로 두고 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최신 내용을 반영해 왔으며, 제재 관련 전반적인 사항은 이사회 규정(Council Regulation)에, 제재 대상 관련 상세 변경 내역은 이사회 이행 규정(Council Implementation Regulation)에 담고 있다.
가장 최근의 개정 내역(`18.6.4)을 반영한 통합본을 통해 주요 제재사항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Council Regulation(EU) 2017/1509 of 30 August 2017,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329/2007)

    • * 3조. 1. 수출입 금지(제재위로부터 승인받은 인도적 물품 거래는 예외적 승인 가능(4조.2.))
    • * 제5조. 군 관련 의심(또는 이에 합당한 합리적 근거)이 있는 경우 수출입 금지
    • * 제7조. 지원행위 금지(북한 내 EU회원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비군용 차량은 예외(7조.2.))
    • * 제10조. 사치품 거래 금지
    • * 제16조. 결의 2397호 등에 따른 제재품목의 거래 금지
    • * 제17조. 합작투자 등 상업적 행위 금지
    • * 제18조. 화학, 정제 등 특정 산업에의 지원 금지
    • * 제20조. 자산 취득 금지
    • * 제21조. 금융자산의 이전, 청산 지급 등 금지
    • * 제30조. 대표 사무소 개설 등 금지
    • * 제34조. 자산 동결
    • * 제38조. 운송 제한
    • * 제39조. 입항 금지 등 총 57개의 조항을 통해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주요 경과>
순번 CFSP(공동외교안보정책) 제정일 내 용
1 Common Position 2006/795/CFSP ‘06.11 UNSCR 제1718호에 대한 EU의 기본입장과 이에 따른 각 회원국의 이행사항을 포괄적으로 기술
2 Common Position 2009/573/CFSP ‘09. 7 Common Position 2006/795/CFSP에 UNSCR 제1874호 내용 반영
3 Council Decision 2009/599/CFSP ‘09. 8 Common Position 2006/795/CFSP의 Annex Ⅰ 제재대상자 명단 공표(개인 5명, 단체 8개)
4 Council Decision 2009/1002/CFSP ‘09.12 Common Position 2006/795/CFSP의 Annex Ⅱ 제재대상자(개인 12명, 단체 4개) 및 Annex Ⅲ 제재대상자(개인 1명)명단 공표
5 Council Decision 2010/800/CFSP '10.12 Common Position 2006/795/CFSP를 대체. Annex Ⅰ 제재대상자 명단(개인 5명, 단체 8개) 및 Annex Ⅱ 제재대상자 명단(개인 12명, 단체 8개), Annex Ⅲ 제재대상자 명단(개인 2명, 단체 2개) 발표
6 Council Decision 2013/183/CFSP '13.4 UNSCR 제2094호 내용 반영. Council Decision 2010/800/CFSP을 대체. Annex Ⅰ 제재대상자 명단(개인 12명, 단체 19개) 및 Annex Ⅱ 제재대상자 명단(개인 17명, 단체 16개) 명단 발표
7 Council Decision 2016/476 ‘16.3 UNSCR 제2270호 내용을 반영하여 Council Decision 2013/183/CFSP 개정
8 Council Decision 2016/849 ‘16.5 UNSCR 제2270호 의무범위를 넘은 다양한 독자제재(예: 사전허가 없는 모든 대북금융거래 금지, 북한 항공기 이착륙 및 영공통과 금지, 북한선박 입항 금지등)를 담아 Decision 2013/183 /CFSP을 대체

<이사회 규정의 주요 경과>
순번 규정명 제정일 주요 내용
1 Council Regulation (EC)
No 329/2007
‘07. 3 Common Position 2006/795/CFSP의 이행사항 중 EU 공동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2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17/2008
‘08. 1 금지품목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규정
(NSG, MTCR, AG통제품목)
3 Commission Regulation
(EC) No 389/2009
'09. 5 자산동결 대상자에 3개 단체 추가
4 Commission Regulation
(EC) No 689/2009
‘09. 7 금지품목 일부 추가(유엔 추가 제재품목 2개) 및 자금동결 대상자(5개 개인 및 5개 단체) 추가
5 Council Regulation
(EU) No 1283/2009
'09. 12 ① 금지품목 확대
- 기존 NSG, MTCR, AG통제품목 외
WA통제품목 추가
- 독자적 통제품목 추가(Annex Ia)
① 자금동결 대상자 확대
- 개인 13명, 단체 4개를 독자적으로 제재
대상자에 추가
6 Council Regulation
(EU) No 567/2010
'10. 6 독자적 통제품목 목록 Annex IA 개정
7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1355/2011
'11.12 Council Regulation (EC) No 329/2007에 의거, 자산동결 대상 명단(개인 17명, 단체 22개 발표)
8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137/2013
‘13.2 ① Council Regulation (EC) No 329/2007에 의거, 자산동결 대상 명단(개인 4명, 단체 9명) 발표
②기존 제재대상 단체 6개 삭제
9 Council Regulation
(EU) No 296/2013
‘13.3 ① 독자적 통제품목 목록 Annex IA 개정,
② 수출입 금지 대상 탄도미사일 관련 주요 부품 목록 (Annex IB) 지정,
③수출입 금지 대상 금, 귀금속 및 다이아몬드 목록(Annex VⅡ) 지정
10 Council Regulation
(EU) No 696/2013
'13.7 독자적 통제품목 목록 Annex IA 개정
11 Council Regulation
(EU) No 386/2014
'14.4 故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제재명단에서 삭제
12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1059/2014
'14.10 Council Regulation (EC) No 329/2007에 의거, 자산동결 대상 단체 1명 추가 및 개인 1명 삭제


기타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EU는 안보리결의 제재대상 이외에 개인, 단체, 선박 등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대상을 선정하여 이들과 연계되지 않도록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18년 현재 시점 기준 제재대상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