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온라인 지원도구

주요국 독자제재

HOME  >  주요국 독자제재  >  일본의 제재

일본의 제재

 
 
자료 다운로드
 

□ 독자적 제재의 시작(근거 마련)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이하 외환법)은 본디 UN 등 국제적 요청 없이는 경제적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되어 왔으나, 해외 정세의 급변에 따라 일본 독자적으로도 경제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2004년 의원 입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경제제재 관련 법의 제·개정이 이뤄졌다.
  • ·무역·자본거래 규제가 가능하도록 외환법 개정(`04.2월 시행)
    • -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해 특별히 필요가 있는 경우, 각의(내각 회의)를 통해 대응 조치를 강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는 취지의 새로운 규정이 도입(외환법제10조제1항)되어, 무역·송금·기술제공·자본거래를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 ·특정 선박의 입항 금지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선박입항금지특별조치법)의 제정(`04.6월 시행)
    • -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의 결정에 따라 특정 외국 선적의 선박 등에 대해, 일 본 내 항구로의 입항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독자적 제재의 경과

-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조치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라 특정선박입항금지조치법에 근거하여 만경봉92호의 입항금지조치가 2006년 7월 5일부터 취해졌다.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의 첫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기타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 ·북한당국 직원의 입국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기타 북한으로부터의 입국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심사를 실시, 또한 북한 선적 선박이 일본 항만 에 입항하는 경우도 승무원의 상륙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허
    • ·일본에 거주하는 북한당국 직원에 의한 방북 후 재입국은 원칙적으로 불허
    • ·일본 국가공무원의 도항은 원칙적으로 보류 및 북한 방문 자제 요청
    • ·북일간 전세 항공편에 대해 일본으로의 입국 불허
    • ·북한 관련 미사일 및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수출관리 관련 조치의 엄격한 실시 지속

- 핵실험에 따른 제재조치2006년 10월, 2009년 5월, 2013년 2월,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졌으며, 독자제재가 강화되었다.
    • ·북한국적자의 원칙적 입국 금지
    •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 ·북한을 도착지로 하는 모든 물품의 수출 금지
    • ·북한을 원산지 또는 선적지로 하는 모든 물품의 수입 금지
    • ·북한과 제3국간의 이동을 수반하는 물품의 매매, 대여, 증여 관련 중개무역거래 금지
    • ·수입승인 없이 행해진 북한을 원산지 또는 선적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대금 지급 금지

2013년 4월 5일 각의 결정“특정선박의 입항 금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특정 선박의 입항금지조치에 관한 각의 결정의 변경에 대해” 및 “외환법에 근거한 대북대응조치에 대해”에 따라 이들 조치는 2015년 4월 13일까지 연장되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14년 7월,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5월의 북일 합의에 근거한 일본의 대북조치 일부해제”를 발표, 일련의 독자제재조치에 대해 △북한과의 인적왕래 규제, △북한으로의 지불 보고 및 지불수단 등의 휴대수출 신고 하한 금액 인하, △대북 인도지원물자의 수송을 위한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 조치를 해제하였다.

또한 2015년 3월 31일 각의결정 “외환법에 근거한 대북대응조치에 대해”등에 따라 그외의 모든 조치는 2017년 4월 13일까지 연장 결정되었으며, 이후 2016년 1월 6일 핵실험, 2월 7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제반 현안에 대해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독자제재 조치를 결정하였다.
    • · 대북 지불 원칙적 금지 : 외환법에 근거, 북한에 주소를 보유한 개인 등에 대한 지불을 원칙적으로 금지(2016.2.26 실시)
    • · 지불수단 등의 휴대수출 신고의무 하한액 인하 : 북한을 목적지로 하는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에 대해 신고를 요하는 금액 하한액을 현행 100만엔에서 10만엔으로 인하(2016.2.19 실시)

이후 2016년 9월 9일 핵실험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16년 11월 30일 채택된 안보리결의 2321호에 근거한 제재 조치를 실시하였다.
    • ·북한 방문 후 재입국 금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북한당국 직원에서 그 활동을 보좌하는 자까지 확대
    • ·북한 방문 후 재입국 금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북한 외 외국인 핵·미사일 기술자까지 확대
    • ·북한을 기항한 일본선박의 입항 금지 및 이에 근거하여 북한을 기항한 모든 선박의 입항 금지
    • ·자산동결대상인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 등에 관련된 단체, 개인 확대

외무성 고시 “국제평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일본이 기여하기 위해 취한 자산동결 등의 조치의 대상이 되는 북한 핵관련, 기타 대량파괴무기 관련 및 탄도미사일 관련 계획 등에 관여한 자를 지정하는 건의 일부 개정안건(12월 9일 공포)에 의해 새로이 지정된 6단체, 9개인에 대해 외환법에 근거, 지불규제(외무성고시에 의해 지정된 자에 대한 지불 등을 허가제로 변경)과 자본거래규제(외무성 고시에 의해 지정된 자와의 자본거래(예금계약, 신탁계약 및 금전 대차계약) 규제가 2016년 12월 9일부터 실시되었다.

2017년 4월 7일에는 각의 결정을 통해 수출입 전면 금지 및 입항 금지 조치를 또다시 2년간 연장(2019년 4월 13일까지) 조치하였다.
<표> 일본의 자체 추가대북제재 주요내용
  • (`16.2.19. 보도자료 주요 내용)
  • ① 북한 내 주소 등을 가진 개인 등에 대한 원칙적 지불 금지(단,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 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5호에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국제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정산 요금 지불
    • ⅱ) 만국우편연합 헌장에 규정하는 지정된 사업체 사이에 결제되는 만국 우편조약 및 그 시행 규칙에 규정된 보상금 지불
    • ⅲ) 후생노동대신이 하는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한 보험 급여,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지급, 후생연금보험법에 근거한 보험 지급, 기타 이들과 비슷한 지급 관련 지불
    • ⅳ) 북한에 머무는 거주자가 체재를 위해 통상적 필요로 하는 지불
    • ⅴ) 북한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연인에 대한 지불로 생필품 및 의료서비스 구입 또는 인도적 이유로 특별히 인정되는 지불(10만엔 이하)
  • ② 1개 단체 및 10명의 개인 등 자산 동결 조치 확대 대상은 Chongchongang Shipping CO Ltd, Jang Song Chol(1967년 3월 12일생) 등임
  • ③ 지불 수단 등의 휴대수출 신고 의무 하한액 인하(100만엔→10만엔)


□ 제재 내용

(가) 품목별 제재
일본은 미국과 함께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북 독자 제재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09년 6월 16일 각의 결정에 따라 6월 18일부터 북한을 목적지로 하는 모든 수출 거래에 대해 허가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로 수출 및 중개거래를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는 안보리 제재품목을 비롯한 모든 품목의 수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본 제재의 기한은 1년씩으로 매년 각의 결정을 통해 연장 조치가 이뤄져 왔으며, 2013년부터는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현재 매 2년마다 연장하는 형태로 전면적인 수출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1) 전략물자
㉮ 무기
일본은 1967년부터 무기수출 3원칙이라 하여 북한, 중국, 쿠바 등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 유엔안보리결의에 의거 무기 등의 수출이 금지되고 있는 금수국가, 유엔 지정 국제 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 우려국가로의 군용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이자 유엔금수국으로 무기수출 3원칙 대상국에 해당되며 북한으로의 무기수출은 금지되어 왔다.

다만, 2013년에 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근거, 무기수출 3원칙은 2014년 4월 1일「방위장비 3원칙(防衛裝備移?三原則)」이 대체하게 되었다. 본 원칙에서의 방위장비는 무기 및 무기장비를 그 정의로 하고 있지만 기존의 원칙에서 지정한 대상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무기의 해외이전과 관련하여서는 1) 해당 이전이 일본이 체결한 국제조약 등에 근거한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2) 해당 이전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UNSCR) 의무에 위반한 경우, 3) 분쟁당사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이전이 금지됨을 그 내용으로 하여 과거의 원칙에서 경우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 이중용도품목
일본은 안보리결의 1718호에 의거, 국내법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장의 명령으로 성립된 통달(“對북한 수출금지통달”)을 통해 수출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핵, 생?화학, 미사일관련 품목을 지정하고 있는 전략물자 리스트, 즉 수출령 별표1의 2항~4항에 해당하는 품목을 북한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2) 전략물자 外 품목
일본은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에 따라 2006년 11월 15일부터 화장품, 향수 등 24품목(33종)의 사치품을 지정하여 금수조치를 단행했으며, 이는 UNSCR 제1874호에 대한 조치인 수출입 전면금지(단, UN, 국제적십자사 등과 관련하여 무상제공되는 의약품·식량·의류, 우편으로 발송되는 개인용 의류·식량·서적류 등은 제외)를 통해 현재까지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 최근 2017년 2월 22일에는 사치품 종류를 추가하여 현재 총 27개의 품목이 사치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세부 HS코드까지 명기하여 기업이 제재 위반에 연루되지 않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나) 최종사용자 제재

(1) 부적격거래자 리스트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기관인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의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이 부적격거래자를 체크할 수 있도록 우려 기업 및 단체 등을 ‘부적격거래자 리스트(Foreign User List)'에 게재하고 있다. 수출자는 수입자(또는 최종사용자)가 경제산업성이 공표하고 있는 `부적격거래자 리스트’에 게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수요자 등이 당 리스트에 게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용도, 거래 상황 및 조건 등을 통해 WMD 개발 등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도록 하고 있다.

(2) 자산동결
일본은 유엔안보리결의 1695호, 1718호 및 1874호의 결의 내용 중 유엔이 지정한 개인 및 기업에 한해 당 개인 및 단체가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모든 회원국내의 자금,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을 즉각 동결 조치하라는 촉구에 따라 일본 재무부가 외환법에 근거하여 자산동결을 시행하고 있다.